각양각색 ‘그루밍족의 여름나기’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15 10:23:05
  • 호수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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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을 뽑았다 밀었다 몸에 지웠다 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그루밍족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왔다. 과거에는 머리 스타일과 패션으로 개성을 표현했다면, 요즘은 색다른 방법으로 자신만의 멋을 내고 있다. <일요시사>가 왁싱, 타투 등 다양한 그루밍에 대해 알아봤다. 
 

▲ 해나문신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타투는 방송이나 광고 등을 통해 전파를 타면서 대중화됐다. 

문양을 
내 몸에

노출이 많은 여름철, 개성을 표현하는 아이템으로 타투가 선호되고 있다. 타투에 매료된 남성들도 많을 뿐 아니라, 요즘 20대들은 타투를 피어싱과 같은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있다.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용이나 호랑이 등 위협적인 동물을 새기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에는 타투의 디자인과 크기가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무늬를 고를 수 있다. 

과거에 문신은 팔뚝이나 등을 휘감아 새기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최근에는 10㎝ 안팎의 타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목선을 타고 셔츠 안쪽으로 이어진 한 줄의 레터링(짧은 문구를 새겨넣은 타투)은 구릿빛 팔에 불거진 힘줄 못지않게 섹시한 인상을 풍긴다.

손등의 나침반, 아킬레스건 아래 화사하게 펼쳐진 꽃잎 등 문신의 형태와 콘셉트는 무궁무진하다. 타투의 종류도 다양하다. 파스텔 톤의 감성적 타투, 반려묘나 반려견을 캐릭터화한 일러스트 타투,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블랙워크 등 다양한 장르의 타투가 있다. 


자기만족으로 타투를 새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디자인보다 상징성이 있는 무늬나 문구를 담기도 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함이나 자신의 좌우명 등을 새기는 경우도 많고,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나 명언을 새기기도 한다.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세월호 리본을 새겨넣기도 한다. 

작은 문양과 짧은 글귀로 표현하는 타투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을 담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취향과 성격도 가늠케 한다. 타투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일본의 전통문신’이라 불리는 이레즈미 장르는 가슴부터 긴 팔을 한 번에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다.

위치·크기 따라 타투 가격 천차만별
평균 10만∼12만원…4∼6주마다 시술

위치에 따라 가격은 2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치솟는다. 경기도와 강서구에선 200만원 초중반대이지만, 강남과 홍대 등에서는 300만원대다. 팔에 수채화 느낌의 장미를 새기고 싶다면 50만원가량이 든다. 

보통 반팔을 입었을 때 타투가 살짝 비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기는 타투인데 강남서 50만원, 홍대와 그 외 지역서 40만원 정도가 든다. 여름철엔 왁싱에 대한 관심도 높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노출이 많아지는 만큼 제모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때 제모는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제모하는 남성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제모의 부위도 다양하다. 턱수염과 콧수염, 다리털부터 전신 제모를 하는 ‘브라질리언 왁싱’도 있다.

전문가들은 털이 제거된 몸을 사회가 요구하면서 제모를 많이하게 됐다고 말한다. 사회에선 털이 있는 것은 동물이나 짐승에 가까운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하기 위해 털이 많지 않은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왁싱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소프트왁싱은 약 70도서 90도 이상의 고온서 녹인 왁스를 얇게 도포하고 천이나 부직포 등을 붙인 다음, 털의 반대 방향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위의 체모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 신체의 모든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다. 

소프트왁싱의 장점은 0.1m의 작은 솜털까지도 왁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반대 방향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털이 끊기거나 피부가 약할 경우 홍반이나 피부 탈락에 의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위생과 멋 
왁싱의 세계

슈가왁싱은 고대시대 상처부위나 화상부위가 생겼을 때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하던 방식으로 설탕을 녹여서 사용한다. 우연히 털도 같이 제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의 미용 시술로 발전됐다. 

슈가왁싱은 인체 온도와 동일한 36.5도로 왁스를 녹이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극히 적다는 장점이 있다. 주성분이 흑설탕과 레몬즙, 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또 털의 방향으로 제모를 하면서 모근의 윤활작용을 도와 털의 끊김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하드왁싱은 왁스를 시술 부위에 바른 후 굳어졌을 때 왁스를 떼는 방식이다.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어 동일 부위에 여러 번 왁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방법은 주로 얼굴과 겨드랑이 또는 비키니 라인과 같이 예민하면서도 약한 부위를 왁싱할 때 사용된다. 두꺼운 털을 제거하기가 쉽고 화상 위험도 적다. 

더운 여름은 왁싱숍을 찾는 손님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브라질리언 왁싱은 세미누드와 올누드가 있다. 세미누드는 회음부에 난 체모를 없애고 음모는 남겨둔다. 올누드는 음모까지 모두 제모해서 가격이 2만원 정도 비싸다. 가격은 평균 10만∼12만원으로 보통 4∼6주마다 한다.

왁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체모 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털이 너무 촘촘하게 나거나 잘 안 빠지는 사람은 조금 더 오래 걸린다. 예를 들어 브라질리언 왁싱은 30∼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예민한 사람의 경우 40∼45분가량이 걸리기도 한다.
 

여름하면 태닝도 빼놓을 수 없다. 태닝이란 피부를 햇볕에 노출시켜 구릿빛으로 태우는 것을 말한다. 과거 한국에는 하얀 피부에 대한 집착이 컸다. 최근에는 까무잡잡한 피부의 모델과 연예인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태닝의 원리는 자외선을 이용해 피부 속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고, 피부톤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노사이트가 자극돼 색소가 침착되면서 피부색이 어둡게 변하기 때문이다. 

야외 태닝은 실제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이라 피부를 좀 더 강하게 태울 수 있다. 다크 브라운빛의 피부톤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태닝 방법이지만, 일광화상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기계 태닝은 기계의 인공 자외선을 이용해 피부를 태닝하는 것으로, 야외 태닝보다 안정적인 환경서 고르게 태닝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태닝을 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너무 하얘서 평소 짧은 치마나 반바지 입는 것을 꺼리는 사람, 근력 운동의 심미 효과를 높이고 싶은 사람, 좀 더 탄탄한 보디라인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흰 피부를 골드 브라운빛의 고른 태닝 피부로 만들기 위해선 10회 정도의 기계 태닝이 필요하다. 태닝숍의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부분 10회 구성인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태닝을 할 때는 처음 3∼4회는 이틀 간격으로 약한 출력의 태닝 기계를 5∼7분 미만으로 쏘며 피부 트러블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태닝 색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 베이스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피부톤을 보면서 태닝 시간과 기계의 강도를 점차 높이며 주 1회씩 5∼6회 정도, 발부터 겨드랑이 안쪽까지 고르게 태우면 매끈한 골드 브라운빛 피부를 만들 수 있다. 

약한 출력의 레이저로 짧은 시간 동안 태닝을 한다면 예민한 피부도 기계 태닝을 할 수 있다. 단, 남들보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 기미 등의 색소 침착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태닝을 진행해야 한다.

자외선을 반복적으로 피부에 쐬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피부 노화가 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태닝을 할 때 얼굴은 태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태닝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노화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태닝 전후의 보습과 진정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질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태닝을 하면 피부가 얼룩덜룩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적당량의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만약 각질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라면 태닝 3∼4일 전, 곡물가루를 함유한 저자극 스크럽제나 화학적 각질제거제를 이용해 가볍게 제거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습 로션을 듬뿍 발라 촉촉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돈 주고 
구릿빗 피부


10회 태닝 기준 컬러 유지 기간은 한두 달 정도다. 태닝을 멈춘 시점부터 한두 달 후에는 본래의 자기 피부색으로 돌아간다. 만약 태닝을 하고는 싶은데 까만 피부가 너무 오래 지속될까 걱정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태닝을 한 번 한다고 피부가 금세 까매지지도 않을뿐더러, 그 컬러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 태닝 컬러를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태닝 후 피부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반영구 눈썹문신은 남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시술이 됐다. 눈썹만 어느 정도 정리해도 인상이 한층 깔끔해진다. 반영구 눈썹문신은 영구적이지 않다. 짧게는 6개월서 1년 넘게 지속력을 갖는다. 눈썹문신이라고 하지만 ‘반영구 눈썹 화장’이 올바른 표현이다. 
 

▲ 눈썹 문신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시술 전 문신 잉크나 색소, 약품에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 후 시술을 진행한다. 1차 시술을 마치면 2차 리터치 시술을 하고 마무리한다. 일반적인 문신의 경우 진피층에 적용하지만, 반영구는 표피와 진피 사이에 적용하기 때문에 1차 시술 후 2∼4주 후에 리터치 시술을 해야 원하는 모양으로 자리가 잡힌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복용은 필수다. 상처 부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재생 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상처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주일 뒤 어느 정도 피부가 아문 다음 사용해야 한다.

현행법상 문신은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의료기관서 시술을 받는 것이 맞다. 부적격 장소서 시술할 경우 2차 감염, 색소 침착, 피부 괴사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는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장비와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시술하는 곳을 선택하는 곳이 우선이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태닝 
눈썹문신 6개월∼1년 넘게 유지

시술 전 전문의와 상의 후 부작용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서도 의료 시술이 갖춰진 곳이라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인들이 미용 목적의 문신을 맡아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 때문에 암암리에 불법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도 사실이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영구 화장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병원서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 피부에 상처를 내고 염료를 주입하는 과정서 감염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모씨는 눈썹문신이 붉게 변색하는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 유씨는 “병원서도 쉽게 지울 수 없다더라”며 좌절했다.

하지만 불법임을 모르고 받는 사람이 대다수고, 알면서도 병원 시술을 꺼리는 사람도 있다. 안전보다 예쁜 디자인 등 미용적 측면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다. 고모씨는 “반영구 화장에도 유행이 있어 의료 지식보단 미적 감각이 뛰어난 시술자를 찾게 된다”며 “소문난 곳은 위생이나 안전도 신경 쓸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병원이 미덥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취업준비생 윤모씨는 “일부러 유명 의원에 찾아갔지만 의사는 주의사항만 안내하고 시술은 다른 직원이 했다”며 “병원 안이나 밖이나 인력 풀은 동일한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지방자치단체서 매년 1~2차례 집중 단속을 벌이지만 불법 눈썹문신 시술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가 올 3분기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유사 의료행위는 점 빼기, 문신, 반영구 시술을 포함해 단 7건에 불과하다. 

서울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제보나 인터넷 검색에 기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오피스텔 등지서 은밀하게 영업하다 보니 적발이 힘들다”고 털어놨다. 불법 시술을 일망타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양성화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은 “외국처럼 시술 주체를 자격화하고 이용기기, 색소 등을 규제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시술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작용 속출
불법도 기승 

의료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서양인과 동양인은 피부 두께가 다르고, 부작용 양상서도 차이를 보인다”며 “외국서 합법이니 따라가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시술 안 되고 교육은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의료인들의 문신 시술을 단속하고 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병원서 시술하는 문신사도 있다. 병원이 고용한 이들이다. 하지만 병원서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서 일하고 있는 문신사는 “의대까지 나와서 주사 놓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뭐하러 손기술 익혀서 문신 시술을 하겠느냐”며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서 하는 반영구 문신 시술은 거의 100% 문신사가 하는 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불법이지만 문신 시술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용학원에서는 네일, 헤어, 메이크업 관련 수업과 함께 문신 시술 수업을 진행하는 곳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표한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보면 17개 신직업 중에는 ‘타투이스트’(문신사)가 포함되기도 했다.  

대구의 한 미용학원에서는 한 달에 2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반영구 문신술’ 수업을 듣는다.

이 학원 운영자는 “문신 시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건 의사가 아니어도 합법이고 시술은 불법이라 수강생들한테 편법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며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서 가게를 차려 미용업으로 신고한 뒤 ‘숍인숍’(Shop In Shop·매장 안에 매장을 여는 것) 형태로 반영구 문신 시술 영업을 하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되니 ‘문신사법’을 만들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등 5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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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