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헤이리 수상한 매표소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17 10:35:31
  • 호수 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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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입구에 컨테이너 두고 ‘수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마을 입구에 불법 매표소와 관련해 시위가 펼쳐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 마을 상인들은 매표소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마을 사무국과 이사회는 상인들의 분노를 달래느라 임시 회의를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상인들이 매표소 운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파주 헤이리마을 헤이리공식 매표소

버스 정류장서 하차한 후 헤이리마을 4번 입구로 향했다. 마을 입구서 이목을 끈 것은 ‘헤이리 공식 매표소’라고 크게 표기된 컨테이너였다. 이 매표소에는 무료버스 투어패키지 지도와 각 전시관을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 안내서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전시관은 매표소에 티켓을 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매표소가 상인들의 분노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수수료 40%

마을 입구의 ‘공식 매표소’가 헤이리마을이 처음 생길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모두투어와 같은 여행사가 마을 홍보를 겸해 매표소 운영을 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행사가 빠지고 H사가 운영을 이어받은 것. 헤이리마을 주민에 따르면 H사도 처음에는 홍보의 목적으로 입장료의 10%만 수수료로 받았다.

한 헤이리마을 수집가는 “처음에는 이 마을을 알려달라는 생각이었다. 이 마을에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10%로 했지만,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 비싸게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한다. 헤이리마을 사무국과 이사회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현재 헤이리마을에는 약 80곳의 상업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수집가에 따르면 H사는 계약기간도 다 다르고 수수료도 다르게 책정해 계약했다. 문제는 H사가 최대 40%까지 요구하는 등 높은 수수료를 책정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일부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식 매표소에 붙여진 지도에 마을의 일부만 표시돼있는데 상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입구서 이를 본 관광객들은 마을 전체가 전부 표기돼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매표소에서는 15만평의 헤이리 마을을 둘러볼 수 있도록 전기차 투어를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헤이리마을 관계자는 전기차 운행과 관련해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마을 주민이나 마을 예술가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전기자동차를 운영한다. 안전상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행을 막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표소서 패키지상품 판매를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매표소서 판매하는 패키지상품을 보면 특정 업체가 유독 많이 포함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여행사가 홍보 목적으로 운영
H사 이어받아 유지…입점 상인 발끈

예를 들어 A~Z까지 상품이 있다면 A, B, C가 1번, A, D, E가 2번, A, F, G가 3번으로 A상품이 중복해서 들어간다. A상품을 밀어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헤이리마을 관계자는 “패키지상품에 자주 들어가 있는 업체는 H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일 J씨는 헤이리마을 입구서 플래카드와 차량 시위를 벌였다. 플래카드에는 ‘헤이리 마을 죽이는 불법 매표소를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J씨는 관광객들이 매표소서만 티켓을 사야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매표소를 꼭 이용할 필요는 없으며, 이로 인해 상인들이 힘들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씨는 시위 후 주민 상인들이 가입돼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매표소 추방의 진행 상황을 게시했다. J씨는 “매표소를 운영하는 H사는 헤이리 이사회서 만든 회사며,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상인들이 지불한 수수료 등이 회사를 통해 헤이리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는데 그 마저도 자기들끼리 이전투구하고 있다”고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청과 헤이리마을 사무국 등에 문의를 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헤이리마을은 예술마을로서 자체 회원들을 모집해 세운 마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파주시에서는 매표소 운영 관련해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헤이리사무국 관계자는 “헤이리 사무국은 헤이리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매표소 운영사항을 확인하려면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기자가 H사 대표와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문자메시지 1통 이외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극적 합의

지난 13일 헤이리사무국 이사, H사 대표, 상인 대표 3명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상인들은 수수료 인하 15% 및 수수료 통일, 전기차 폐지요구, 패키지 상품판매 중단 및 단품 상패 판매, 매표소 운영에 매표소 입주업체 참여 등을 요구했다. 향후 헤이리마을 발전을 위해 파주시는 건전한 광광 안내소 설치요구, 전기자전거 무료 대여소 설치 등을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헤이리마을은?

헤이리 예술 마을은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미술인, 음악가, 작가 등 약 380여명의 예술인이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이다. 실제 작가들이 거주하는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문관 등의 문화예술공간과 아울러 방문객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마을이름은 경기 파주지역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농요 ‘헤이리 소리’서 따왔다. 

정부는 2009년 12월, 이곳을 문화지구로 지정했다. 서울도심의 인사동이나 대학처럼 헤이리 마을을 관리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이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박물관, 미술관, 서점 등의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50% 감면을 받는다. 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융자금이나 이자 감면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정부의 넉넉한 지원을 바탕으로 헤이리 예술 마을의 외양은 2011년부터 비약적으로 바뀌었다.


올해 4월 헤이리마을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도비 등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로 정해 완화할 수 있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 통행 제한 조치도 가능하고 관광 서비스와 안내 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도 지원받는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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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