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팡이’ 경찰, 체력시험 꼼수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27 11:21:57
  • 호수 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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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민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이 최근 체력시험을 두고 입길에 올랐다.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은 체력시험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일요시사>가 경찰 준비생 카페에 들어가봤다. 
 

▲ 경찰공무원 체력 검정

최근 “경찰 체력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범죄자들을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 외부에선 경찰 체력실기시험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경찰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공무원 관련 카페서 체력시험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각 지방청과 감독관마다 규정 자세가 어긋난다거나 탄산마그네슘가루(이하 탄마가루)를 사용해도 검사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지적이다. 

카페서 공유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종목은 총 5가지다.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으로 해당 개수에 맞춰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다.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체력 검사의 평가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경찰공무원 준비생 A씨는 “자세한 규정은 각 청마다 다르고 학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페서 시험 후기를 살펴보면 각 지방청과 감독관마다 미묘하게 다르단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서 시험을 본 닉네임 O***는 “윗몸일으키기 할 때 감독관님들이 뒤에서 (정자세로 하라고)압박을 주긴 하지만 노카운트(갯수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가진 않았다. 팔굽혀펴기 할 때에도 팔치기 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노카운트 경고를 했지만, 결국 개수를 다 세줬다”고 말했다.

이어 “탄산마그네슘가루(이하 탄마가루) 확인도 안한다. 손 세정제랑 수건을 두긴 했지만 (세정을)안 해도 (하지 말라고)말을 안 한다“고 덧붙였다. 

규정상 체력 시험 시 장갑이나 손 미끄럼방지 가루(탄마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다. 탄마가루는 손의 마찰력 증대를 위해 운동선수들이 많이 사용한다.

특히 체조선수나 라켓을 이용하는 선수들이 그립이 빠지지 않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손에 땀이 많은 사람의 경우 탄마가루를 바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시험 준비생들은 탄마가루 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5kg이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34조 2에 따르면 10점(61점이상), 9점(60~59), 8점(58~56), 7점(55~54), 6점(53~31) 등 차이가 크지 않다. 악력 테스트를 할 때 5kg이 향상된다면 2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응시자들에게는 1, 2점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점수다. 

탄마가루 안 바른 사람이 손해?
규정자세 어긋나도 경고로 끝나

경찰 응시자 관련 카페에서는 감독관 몰래 티나지 않게 탄마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가령 손 세정제로 손을 씻어내는 척 하면서 탄마구를 일부 남겨 사용하거나, 손 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몰래 탄마가루를 바르라는 것이다. 다양한 편법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악력점수 6점을 받은 닉네임 프**는 “시험 당일에는 탄마가루를 썼다. 같은 시험 당일이라도 감독관들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 어느 곳은 개별적으로 손 세정제를 짜주고 흰가루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곳은 뒤에 세정제 있으니 확인을 안했다”며 “저는 하늘이 도와 후자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에는 (탄마가루를)절대 쓰면 안 된다고 써있지만 다들 쓰는 것 같았다. 안 챙겨 갔는데 다들 바르고 오길래 빌려서 썼다”고 덧붙였다. 

시험 응시생들은 탄마가루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지만 허술한 감독관 관리를 틈타 사용해온 것이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손 세정제를 비치하기 때문에 탄마가루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시험 응시생들은 탄마가루 사용여부 관리 감독 뿐 아니라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에 대한 기준 불분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팔굽혀펴기는 센서는 부착한 판에 신체가 터치되면 해당 기계에 개수가 측정된다. 감독관들은 응시생들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측정된 개수를 차감시킨다. 그런데 감독관에 따라 응시생들의 꼼수가 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응시생들은 다양한 꼼수 규정이 통일이 안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팔굽혀펴기는 웨이브(일직선이 아닌 신체를 물 흐르듯이 하는 행위)와 배치기(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하는 행위), 윗몸일으키기는 팔치기(팔의 반동으로 복근의 힘을 덜어 주며 속도를 올리는 것) 등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어느 한 누리꾼은 “모두 FM이면 FM, AM이면 AM 기준에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경찰 체력시험이 복불복이기 때문에 운만 좋으면 점수가 잘나올 수 있다. 필기는 몰라도 실기부터 면접까지는 어디에 줄을 서고 어느 방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 매뉴얼을 제공할 순 없지만 현직 경찰관들이 시험 감독관으로 투입돼 체력 시험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배치기 등 허용

한 시민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체력 시험 기준 관련해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철수(가명)씨는 “가슴으로 찍는 건지, 복근으로 찍는 건지 모르겠다. 감독관마다 다르며 탄마가루는 새가슴만 안 바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녀 다른 체력 시험, 기준 같아지나?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으로 인해 여경의 체력 기준이 입방아에 올랐다. 유럽·영미권 국가에 비해 너무 낮은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체력 기준 상향과 동시에 물리력 사용기준을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체력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남녀 체력기준을 높이고 남녀 격차를 줄임으로써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동일하게 정자세로 변경하는 등 여경 체력 기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이 기준은 2022년 채용 때부터 순경 공개채용 체력시험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경찰은 점차 기준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서 “우리 체력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게 점점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경찰에게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체력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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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