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뜨는 직업 지는 직업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3:06:53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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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드니 교수님 ‘울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아기 울음소리가 노인들의 곡소리로 바뀌고 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고령화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인구절벽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업들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산업변화에 따른 직업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미래 유망직종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사

낮은 출산율에 고령화현상까지 가속도가 붙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가 50년 뒤 현재인구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삼각형 인구분포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보고서를 통해 출생아 수가 2017년인 35만7000명에 비해 2042년에는 23만5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서 발표한 가장 보수적인 장래인구전망 저위추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향후 13년간 연평균 4.8%높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진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는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현재 76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미 14.3%를 점유한 2018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오각형서 역삼각형으로 바뀌고 있다. 50년 뒤 한국은 유소년 인구 1명당 노인이 5.7명이 넘는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하는 인구는 2017년 36.7명서 2067년 120.2명이 된다. 

인구절벽현상으로 인해 수요변화가 예상되는 직업군이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복지에 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생명과학, 법률,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 컴퓨터네트워크·보안 관련 분야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생명과학 분야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직업은 간병인·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 및 작업치료사·생명과학연구원·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다. 다만 출산율 저하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는 취업자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의료 등 수요 증가 증가세
셀프계산대 등 기계가 대체

또 전통 기법으로 한옥, 궁궐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한식목공이 건물 보수 예산 및 한옥 신축 증가 등의 요인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군도 있다. 낙농업·어업·작물 재배 종사자다. 낙농업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다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와 같은 식물성 대체품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고령화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낙농업 경영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배를 타는 선원들도 평균 50대 중반이 훌쩍 넘는다. 연령대가 높다보니 경쟁력서 떨어지고, 이를 대체할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화에 따른 인구 대체가 가능한 계산원, 판매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악기 제조원, 텔레마케터 등도 감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서 셀프 계산대를, 패스트푸드점서 주문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빠르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육계 직종도 어두울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 대학교는 문을 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교수의 일자리 증가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또 대학졸업이 취업을 보장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형성돼 대학진학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교수 뿐 아니라 학원·학습지 강사의 전망 역시 어둡다.
 

▲ 취업박람회

이외에도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자녀 교육비 지출 등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풍토로 인해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들의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이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자동화 기술, 저출산 고령화, 경쟁 심화, 환경 등이 꼽혔다. 

희소성 고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잡지 <퀸>과의 인터뷰서 “미래직업 가치를 좌지우지 할 핵심은 희소성. 거기에 전문성 실력까지 겸비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 떨어져야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성이 보장되며, 경제적인 보상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럽의 저출산 대책

유럽 역시 저출산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북유롭은 물론 유럽 내 출산율 1위인 프랑스도 아기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져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럽 각국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라마다 저출산 타개책 마련에 고심중인 가운데 크게는 이민과 순혈주의가 맞붙는 양상이다.

이 중 이민정책은 서유럽이 주목하는 스웨덴식 모델이다. 스웨덴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한 사례다.

이민·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스웨덴은 2017년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스웨덴에서는 이민자 가정의 출산율이 토박이 가정보다 높다.


반면 반이민 색채를 보여 온 극우성향의 헝가리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순혈주의’다. 헝가리는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출산정책을 제시하며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국정연설서 “우리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헝가리 아이가 필요하다”며 네 자녀 이상을 낳은 헝가리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 면제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발표했다.

한편 유럽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임여성의 감소, 핵가족의 가속화, 높아진 결혼연령대를 비롯해 주거비용의 상승 등이다.

<로컬프랑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투입하는 예산이 감소하면서 줄어든 수당 등 육아환경이 예전만 못하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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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