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 살인사건 후일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15 10:40:10
  • 호수 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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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주치의를 흉기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환자가 의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병원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충격을 더한다. 환자는 왜 의사를 살해했을까.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병동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는 환자였던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서 박씨는 임 교수에게 진료상담을 받았다. 이때 박씨는 흉기를 임 교수에게 휘둘렀다. 임 교수가 도망치듯 상담실서 나왔다. 박씨는 계속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서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렸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서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30분 끝내 숨졌다.

계획 범죄?

경찰은 임 교수가 자신의 진료실 옆 다른 진료실로 이어지는 문으로 들어간 뒤 복도로 빠져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며 반대편으로 달아났다. 임 교수는 간호사가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확인했다.

이때 박씨가 가까이 오자 도망갔다. CCTV에는 임 교수가 간호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 이틀 뒤 구속된 박씨는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박씨는 동네 마트서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임 교수와 면담한 시간이 3~4분 가량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동기에 대해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에도 계속해서 폭탄 이야기를 하고, 범행 직전에도 임 교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망상에 의해 우발적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임 교수가 범행 대상이 된 것은 과거 박씨가 강북삼성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을 때 주치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가족 동의하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당시 박씨의 주치의는 임 교수였다. 박씨는 자신의 담당의사가 임 교수였다는 걸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 임세원 교수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박씨 본인이 강제입원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임 교수에게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정서 드러나는 사건의 전말은?
모친 증인으로 참석해 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박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의 모친 최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최씨는 법정서 유가족에게 몸이 아파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했다. 아들이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인식을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아들의 치료를 희망했다. 

최씨는 박씨가 5살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던 점, 자폐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진술했다.

그는 “외도로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걸 (아들인 박씨가)그대로 봤다”며 “(박씨가)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군제대 후 최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견디지 못해 따로 살라고 얻어준 원룸에선 옆집 거주자가 벽을 뚫고 나온다는 환청·환시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박씨는 강북 삼성병원에 강제 입원 했지만 약을 모두 버리는 등 효과가 없었다고도 했다.
 

▲ 임세원 교수 살해 피의자 박모씨

사건 당일 박씨는 최씨에게 병원에 간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 사건 직후 경찰에서 면회를 가자 아들이 “대한민국서 이번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최씨의 면회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재판 불출석을 대비해 2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2차 공판 기일에서는 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 직후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의료진 안전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약 3만6000명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병원난동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결실을 맺어 ‘임세원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세원법’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폭행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폭행 발생률을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폭행 위험’ 대학·정신병원

대형병원과 정신과는 10곳 중 4곳에서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 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였다.


사건은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있는 기관서 더 많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률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서 39.0%,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7.7%로 높아졌다.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상태, 진료방해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을 비율을 차지했다.

발생한 원인을 보면 ‘환자나 보호자의 음주’(45.8%),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5.7%)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67%는 의사와 간호사였고 응급실이나 정신과서 근무하는 경우 사건 경험비율이 높았다. 병원 기준으로 사건 경험률은 응급의학과 62.1%, 정신건강의학과 8.4%, 내과 6.1%, 정형외과 4.2% 순이었다. 가해자의 90.1%는 환자이거나 환자 보호자였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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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