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재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32)

큰 것 취하려면 작은 것을 버려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상대보다 강하게 나와야 합의 이끌어내
배당 후 잉여금 없다면 강제경매 보류

친구는 자신이 잘못 판단하여 경매를 진행시킬 경우를 생각하는 듯 했다. 잉여금 부족으로 경매가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경락 후 배당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괜히 비용만 날리고 회사임직원들 보기에 체면이 구겨질까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친구는 내 판단이 궁금한 듯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임 대감, 자네 생각은 어떤가?”
가까운 친구들은 내게 이름대신 대감이라고 붙여 부르곤 했는데, 정 상무 역시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먹지 못하는 밥에 재 뿌린다

“음… 글쎄, 전세입주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은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뭐라고 결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군. 다만 자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한마디 한다면, 언젠가 신용정보회사 근무시절 자네 사건과 유사한 경우를 자문한 적이 있다네. 그분은 운 좋게 성공한 적이 있었네. 어디 한번 내 얘기 들어 볼 텐가?”
“아, 그려! 자네 실력이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제.”
냉수를 들이켜며 친구가 어서 말하라고 재촉을 했다. 아무래도 이 일을 해결해야 속이 가라앉을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나 역시 그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되어 서둘러 말을 꺼냈다.

“그 당시 강남 어디선가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70대의 약사 한분이 찾아 오셨다네. 첫눈에 그분은 무척 고민이 가득 담긴 모습이었지. 그분은 반월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오 사장이란 사람에게 운영자금으로 돈 8000만원을 빌려주었다네. 오 사장은 처음 몇 달은 약정한 이자를 잘 주다가 그 후부터는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일자를 어기고 ‘날 잡아 잡숴’ 하는 식으로 나왔던 거야. 그 약사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니 거주하고 있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어. 그 약사분은 채무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무사에 가서 강제경매를 진행시켜달라고 의뢰를 하였다네. 그런데 그 법무사가 판단해보니 그 아파트 시가보다 금융권과 일반 사채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많아 경매진행시 각하 될 확률이 많다고 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구먼.”
친구가 말을 가로채며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리잔의 물을 마셨다. 주변은 그새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소란스러웠다. 친구는 내 얘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우고 있었다. 나는 좀 더 톤을 높여서 얘기를 이어갔다.
“법무사는 강제경매대상 아파트시가보다 대출금이 많아 강제경매를 진행할 시, 경락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을 우선 배당하고 남는 잉여금이 없다면, 강제경매를 해봐야 실 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을 보류하라고 권했다네. 그분이 내게 건네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그 법무사 측에서 하는 말에 공감이 갔지. 그래서 민원직원을 시켜 현 시가를 조사하고 대출금과 대비 산출해보니 보유한 아파트시가보다 대출 담보 설정최고액이 오히려 많았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약사분에게 말했지. 이 물건만으로는 경매 진행을 하여도 별 실익이 없을 거라고. 그러자 약사분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찾아왔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니 괜히 찾아왔다는 식으로 실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아쉬운지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매달리는 거였네. 그래 내가 잠시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제안 했어.”

“그 제안이 뭐였는디?”
친구가 어떤 해법이든 달라는 듯 조급히 물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게. 난 그 약사분에게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장담할 수가 없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네. 방법은 이거였네. 왜 우리나라 속담에 ‘먹지 못하는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친구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는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 역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바라보았다.
“왜, 의아하지? 그러나 자네도 한번 생각해 보게. 시세보다 대출금액이 초과된 관계로 채권자는 별 볼일 없고, 채무자로서는 경락이 될 경우에 집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단 말일세. 채무자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이담보조로 제공된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가 버린다면, 거래상대방으로선 기존 담보가 없어져 앞으로의 거래를 하기위해 새로운 물건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것은 빤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담보를 제공치 못하면 사업거래마저 단절될 건 당연지사이고. 무엇보다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치 못하게 된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 자로선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더 큰걸 얻으려면 버려라

내 말에 친구가 목을 앞으로 쑥 내민 채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이 비록 많은 대출로 인해 재산적 가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부동산이 호경기라 언젠가는 추가로 가격이 오를 것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경매를 당한다면 그 기회마저 없어져 그야말로 쪽박을 찰 수가 있다는 말일세. 멍청한 채무자가 아니라면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약점을 지키기 위해 채권자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합의를 보고자 할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네.”
“임 대감, 역시 대단해. 나는 생각조차 못했구먼. 그래 그 분에게 뭐라고 했는디?”

“그 약사분에게 간단히 말했다네. 원금 8000만원을 날릴 것인가 아니면 경매비용을 날릴 것인가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원금 80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돈을 받지 못하지만 반면에 순 수수료 비용 약 100만원 정도 날릴 각오하고 경매를 진행한다면 이자는 받지 못하더라도 원금은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네. 그러자 그 약사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까짓 거 8000만원도 날렸는데 돈 100만원 정도야 더 못 날리겠느냐’ 고 했다네.”
“옴마, 이제 이해가 되는구먼.”
친구가 무릎을 치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햇살을 발견한 듯 좋아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