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23)

범을 풀어 여우를 쫓아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상담자 아들 불량배에 삥 뜯기고 겁에 질려
때론 법보다 전문가의 테크닉이 필요하기도

누구나 살아가다보면 전혀 뜻하지 않는 경우를 겪게 되는 수가 많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가 달려있기에 세상에 드러내 놓고 해결한다는 것도 만만찮다.

그렇다고 법에만 호소한다고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아니다. 세상사는 애매한 문제들이 다반사기 때문이다. 때론 법보다 우선적으로 전문가의 테크닉이 필요하기도 하다.

초여름 어느 일요일이었다. 한주간의 바쁜 일정 탓인지 피로가 쌓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피곤한 몸을 풀 겸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막 나오는데, 고향 친구이자 건설회사 임원인 윤 전무가 전화를 걸어왔다.
“임 이사 일어났는가? 오늘 날씨도 좋은데 뭐할 거야? 산행 어때?”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네.”
수건으로 머리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내가 말했다.
“그래 오늘은 어느 산으로 갈까?”

지인과 산행

그렇게 묻다가 며칠 전 아내가 오늘 저녁 모임이 있다던 말이 떠올랐다.
“어이 참, 윤 전무! 저녁에는 약속이 있으니 멀리가지 말고 관악산이나 가볍게 갔다 오는 게 어떤가?”
친구는 내 제안에 무조건 좋다고 했다. 우리는 9시30분경에 안양유원지 주차장에서 만나 비교적 완만한 코스를 선택해서 산행을 시작했다.
“날씨가 좋아 그런지 오늘은 사람들이 많네.”
친구인 윤 전무가 유원지와 등산로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게.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웰빙이다 뭐다 하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나. 아마 모르긴 해도 웰빙 바람은 세계에서 올림픽 금메달감 일거야”하며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산을 오르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며 모처럼 느긋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렇게 중간쯤 올랐을 때 한발 앞서가던 친구가 할 말이 따로 있는 듯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기 말이야…….”
“응? 뭐가?”
“자네가 알다시피 늦게 낳은 막내 아들놈 있잖은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투로 말을 꺼내고 있었다.
“그래. 중3인가 그렇지? 근데 왜? 무슨 일이 있는가?”
“아, 글쎄 말이야. 어제는 그 애가 저녁 무렵에 동네 인터넷 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등학생 네댓 명에게 붙잡혀 가지고, 돈 만원이랑 잔돈마저 몽땅 털렸다고 투덜거리며 들어오는 거야.”
“아니, 자네 동네는 아파트단지가 아닌가? 그런 곳에서 돈을 빼앗는 학생이 있다는 건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지금까지는 그런 뉴스가 나와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내 아들이 그런 놈들에게 ‘삥’을 뜯겼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네.”

친구가 어깨를 으쓱하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어디 맞지는 않았고?”
“막내 녀석은 엄살이 심해서 맞았다면 드러누울 텐데 눕지 않은 걸보면 맞지는 않은 것 같네.”
“아파트 단지에는 왕래자가 많잖아? 하여간 요즘 애들은 간도 크다니까.”
나보다 한발 앞서 능선을 올라가던 친구는 뒤따라 오르는 나와의 대화간격을 유지하려고 연신 뒤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유일하게 아파트단지 옆으로 길이 한군데 있어. 그곳은 숲이 무성해서 가로등을 켜지 않은 저녁 무렵엔 다른 곳보다 일찍 어두워지는 곳이거든. 그때쯤이면 행인들의 발길이 뜸해져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기도 해. 그러나 우리 아파트 동으로 오려면 그게 지름길이야.”

만원 뺏기고 협박

“그래, 아파트마다 한적한 곳이 있긴 하지.”
“그런데 아들놈이 그날따라 별 생각 없이 그 길로 집에 오는데, 마침 단지에서 걸어 나오는 고등학생 2학년쯤으로 보이는 불량배들과 마주치게 되었다는 거야. 우리 애가 모른 체하고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피해가려고 하자, 그 중 한 놈이 ‘야, 이리와 봐!’ 하고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걸어가자 다른 한 놈이 ‘야! 임마, 죽고 싶어?’하며 고함을 지르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팔을 붙들고 한적한 나무 아래로 데려가더라는 거야.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게 막상 닥치니까 오금이 저리듯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더니 다른 놈이 ‘야, 주머니 속에 있는 것 다 꺼내봐’ 하더라는 거야. 아들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지주머니에서 만원짜리 한 장 있는 것을 꺼내주었다더군.”

“거 참! 어린 녀석들이 겁도 없구먼.”
“그러게 말이네. 아무튼 그랬는데 또 다른 놈이 다른 쪽도 꺼내보라고 다그친 거야.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잔돈을 꼭 쥔 채 머뭇거리는데 ‘야 임마. 맞고 할래, 그냥 할래?’하고 겁을 주기에 그만 잔돈마저 꺼내주었다는군.”
“쯧쯧. 겁이 많이 났겠네.”
“결국 다 털렸는데 한 놈이 다가와서 머리를 쿡 쥐어박으며, 집에 가서 자기네를 봤다고 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죽는다고 협박을 했다더군. 아들놈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집으로 왔는데, 언제 또 만날까 두려웠던지 저녁밥도 거른 채 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다가 하룻밤이 지나서야 겨우 거실로 나왔다네.”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며 비장하게 말했다.
“내 언젠가 그놈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애는 몸도 약해 보이던데 자네가 마음고생이 크겠구먼.”
우리는 잠시 흐르는 땀을 닦으며 길에서 비켜서서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는 얘기를 마저 하기 시작했다.
“자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 자식이 그런 꼴을 당하니 어찌 속이 터지지 않겠는가. 문제는 그놈들이 다시 만나면 또 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네.”
“그러게 말이야. 그놈들이 우리 아파트 인근에 살고 있는 놈들 같은데 언젠가 반드시 만날 것은 뻔하다는 거지. 사실 오늘 자네를 만나면 그걸 상의해보려고 했어.”
“아, 그래. 일단 좀 더 올라가지. 가다가 쉬면서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앞서가는 등산객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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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