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20)

“허를 찔러 제압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평가
돌발상황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도 대처

“예. 마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신용 평가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 직업의 종류를 비롯해 재능과 전문성, 인성과 사고력.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 거래하고 있는 금융관련현황, 범죄, 소위 전과내역, 받을 채권과 미상환 채무내역, 사업체나 직업에 대한 안정성, 장래성, 직위, 소득, 가족현황, 인맥, 경력, 학력, 장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지분, 등을 면밀히 검토 파악한 것을 토대를 삼아 최종적으로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하신 나상기 대표이사는 명함에 4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들에게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으로써, 말하자면 자신이 무언가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4개 법인 중에 2개는 이미 폐업하였거나 멸실된 법인이었고, 나머지 2개 법인 중 P유통은 얼마 전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이고요. 그나마 남은 법인 K경매컨설팅은 법인으로 존재는 하고 있으나 현재는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휴먼 상태입니다. 게다가 법인에 등재된 건물소재지는 다른 자가 들어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없어진 지 이미 오래 입니다. 아마 이법인도 폐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회사 앞에서 남성 분노

“역시 그렇습니까?”
마 사장은 통화를 하면서도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는 듯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이사님. 그 나상기 사장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경매컨설팅을 운영한답시고 설치다가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중지 된 자입니다. 현재 금융신용불량자로서 많은 채무로 인해 사실상 집도 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신용을 평가함에 가장 기초적으로 갖는 조사기준이 있지요. 거주이력이 잦은 사람이라면 대개 본인명의로 소유된 거주주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자의 거주이동을 살펴보면, 한 곳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한 곳이 없네요. 거의 1년 혹은 2년마다 거주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재산이 별로 없는 자 같습니다. 직권말소 이력이나 거주 지역을 비롯해, 거주한 곳이 주택, 빌라, 아파트 등 유명브랜드냐 아니면, 비 메이커냐 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비록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경매를 당한 흔적이 있느냐? 가압류나 저당권이 얼마나 되느냐? 채권자가 사채업자냐? 제1, 제2, 금융기관이냐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본을 발급받아 기종과 연식을 비롯해 압류여부 중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교통법규위반으로 압류된 사실 등도 참조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세금이나 각종 공과금미납으로 압류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소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요. 물론 이러한 방법은 일차적으로 외형적인 면만 우선 평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동원하여 조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 사장은 조사기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해가 되었는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예, 이사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사실 편파적이거나 주관적으로 신용평가를 하여 후일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이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판단에 확신이 듭니다. 또한 이번기회에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말을 끊고 뭔가 생각한 듯 마 사장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에게 잘 말씀드려서 가급적 계약을 중단하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용상으로 서로 많이 진척이 되어있어 계약 체결을 중단시킬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 사장님? 설령 부득이 계약을 체결해야 할 입장이라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병법이 있듯이 먼저 계약서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계약내용대로 잘 이행은 되고 있는지, 이행 중간에 장난은 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우선적으로 철저히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중간에서 계약금을 가로챈다거나 어떠한 장난을 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피해를 입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하고 확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염려하시는 부분을 여기 계신 분께 잘 전해드려 참고하도록 권하겠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국내로 돌아가면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사장님도 사업 잘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 사장과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나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을 사무실로 부르라고 여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리곤 자리에 깊숙이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래도 신용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제대로 된 법인 하나도 갖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중국 현지 경제인과 300억원 상당의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지, 아마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있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비록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일지라도 대단한 재주를 가진 자들이라고 감동 아닌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예기치 못한 일 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떠한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가 있는 반면, 소극적·부정적으로 대처하는 자가 있다는 점이다.

한판 붙을 듯 ‘떵떵’

특히 직장에서 업무 중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순발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가에 따라서 능력을 평가 받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낮 12시, 평소보다 긴 임원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였다. 마침 점심 약속을 한 고교 선배가 회사로 찾아와 기다리고 있던 터라 서둘러 외출을 하려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직원들이 아니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야, 어디서 협박하고 지랄이야, 공갈은 왜 쳐! 시팔!”
건달들이나 쓰는 저급한 말이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소리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여러 부서가 모여 있는 통합사무실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송무팀 문 과장 책상 앞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며 씩씩거리고 있었다.
문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 남자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저 어이없이 쳐다보고만 있었고, 그 옆에는 담당부서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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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