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12)

“연합군을 제압해 적을 다스린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남성 3명 대동, 6000만원어치 환불 요구
기선 제압을 위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이제 그런 얘기 그만 합시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친절히 상담을 해줄 겁니다. 반품 가능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해줘야죠.”
상대방 역시 자신의 권위가 먹혀들지 않고 도리어 잘못하면 역공격을 당하겠다고 느꼈는지 싸움보다는 화해를 원하는 어투였다.
“아아, 예, 이사님! 제가 누님에게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연락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그 사내가 말한 누님이라는 사람은 도통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혹시?’
그 당시 보도국장이라고 한 그의 누님이라는 분이 제품을 싣고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저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노 차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노 차장 역시 방금 제품을 싣고 온 사실을 보고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쌓아 둔 박스를 확인하고 올라오는 길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일단 필요한 지시부터 했다.
“노 차장, 직원들을 주차장으로 내려 보내서 어떤 경우라도 내 허락 없이 회사 내로 제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비서실로 가서 반품을 하기 위해 사장님과 면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요.”

취조하듯 거만한 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그들이 사장님을 만나겠다고 우기며 내려오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품을 회사 내로 끝내 반입하려고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직원들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반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내가 반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하고, 일단 나를 만난 후에 사장님을 만나 뵙도록 주선해 드리겠다고 설득하여 그분들을 모시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시를 받고 나간 노 차장이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1명과 같은 나이대의 남자 셋을 데리고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본 관리부 직원들이 혹 있을지도 모를 돌발사고를 대비하기라도 하듯 뒤따라와서 그들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나는 그들을 향해 정중히 웃으며 인사를 했다.

“여기 책임자 되십니까?”
그들 중에 제일 키 큰 남자가 바인더노트를 든 채 무게를 잡고 폼 나게 들어오며, 마치 취조라도 하듯 거만한 말투로 물었다. 순간 말하고 있는 자는 일반인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예, 제가 책임 관리이사입니다.”
“아 그래요.”
남자는 내 대답이 끝나자마자 함께 온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광주에 사는 저의 누님인데 얼마 전까지 이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앉으시죠.”
나는 앉아서 차분히 얘기를 나눠보자는 듯이 테이블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그러자 예의 키 큰 남자는 서있는 여인을 향해 “앉읍시다”라고 권한 후 자신도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서있는 다른 두 명의 남자 중 한 명에게 눈짓을 하며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성만 구면

“자네는 내려가 제품 있는 곳에서 기다려!”
명령하듯 말하는 그의 말에 남자 하나는 사전에 서로 계획이라도 한 듯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긴장된 분위기를 대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 차를 준비하라고 여직원에게 말했다.
“여기 지방에서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정성과 사랑이 가득담긴 따뜻한 차’를 부탁해요.”
내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키 큰 남자가 굳어있던 표정을 바꾸며 잠깐 미소를 지었다.
“이사님께선 아주 특이한 차를 주시는군요.”
“예, 제가 귀한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값진 차가 있어서요.”
나도 그렇게 말하며 태연히 웃음을 지어보였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한 수순과 기선 제압을 위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며 몇 차례 말을 주고받았다. 대화를 하면서도 나는 앞자리에 말없이 앉아 있는 굳은 표정의 여성을 관찰했다. 그리고는 가급적 상대방의 감정을 사지 않기 위해 부드러운 말투로 궁금한 것을 묻기 시작했다.

“혹시, 저를 알고 있습니까?”
“예, 가끔 사내방송에서 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요, 어디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광주에서요.”
“그런데 어떤 경위로 회사제품을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묻는 사이 키 큰 남자가 답변을 대신하고 있었다.
“누님은 광주에서 영업을 하다가 피해를 입고, 보관하고 있던 제품을 반품하고자 싣고 온 것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의 말을 일축하며 다시 물었다.
“차로 싣고 온 제품이 도합 얼마나 됩니까?”
“약 6000만원 상당 됩니다.”
이번에도 키 큰 남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제품 목록을 가져왔습니까?”

“어이, 그 서류 좀 보여주지.”
그가 옆에 앉아서 긴장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내에게 서류를 건네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사내가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서류를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는 노 차장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노 차장! 회사 규정대로 본인 출고 여부와 출고한 제품, 반품한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하고 내역을 가져오게.”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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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