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

물러날 때 잘 아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 무엇보다 좋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지라도 우유부단하여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이 있다. 비록 자신은 작은 이익도 얻지 못한 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가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시행을 하다보면 예상외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조그만 손실을 염려하여 망설이다가는 모든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의 차이점이라고 본다. 

사우나 사장 몇 달간 관리비 1억원 체납
강제경매 진행 해봤자 별로 실익 없어
  
   

용역회사 친구 자문

후텁지근한 어느 여름 날, 소나기가 한차례 퍼붓고도 도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었다. 경제가 어려운 때였지만 휴가철이 되자 저마다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나 역시 시원한 계곡이든 바다든 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이 산적한 탓에 휴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급한 업무로 출장을 다녀와서 땀을 식히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다. 전라도가 고향인 정형식이라는 친구였다.

“어따, 잘 지내고 있는가? 나, 형식이여.”
전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정형식은 시내 70여 곳의 빌딩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 관리상무로 사무실이 마포에 있었다. 그는 이따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면 나를 만나서 자문을 하곤 하는 절친한 사이였다.
“아, 정 상무, 반가우이. 오랜만일세.”

우리는 서로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묻고 휴가 얘기를 했다. 이 친구 역시 아직 휴가를 떠날 계제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만난 지도 오래 됐으니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고 했다. 그가 강남구청에 볼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강남구청 근처 P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퇴근 무렵, 차량 정체를 감안해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길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P호텔에 도착하니 정 상무가 먼저 나와 있었다. 손을 번쩍 치켜드는 그에게 한손을 들어 보이며 다가갔다.

“어따, 임 이사, 이거 참말로 오랜만이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다.
“하, 오랜만일세. 그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날 보려고 강남까지 오셨나.”
“어따, 하도 안 불러줘서 잘나간다는 자네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제.”
그가 농담조로 대꾸했다.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게 친구라고, 좋은 벗은 언제 만나도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가벼운 악수를 나누었다.

“그런데, 강남구청엔 왜?”
“아녀, 아녀. 얼마 전에 업무관계로 압류한 건이 있었는디,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해서 만나 필요한 서류 발급 하려고 왔는디. 아무래도 자넬 보고 가야 쓰겄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 나게 고맙구먼. 식사는 어디서 할까? 자네가 괜찮으면 이곳 2층 중국식당도 괜찮던데.”
“아무것이나 묵자고. 그란디… 임 이사, 자네가 괜찮다면 식사하기 전에 자문을 좀 할 일이 있구만. 자네가 좀 어쩔란지?”
그가 전라도 사투리를 맘껏 섞어가며 양해를 구하고 있었다.

“그래? 무슨 말인가? 내 뱃속에 회오리바람이 일기 전에 빨리 끝내세!”
“물론이제. 길지 않을 거구만.”
정 상무가 테이블위에 놓인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을 시작했다.
“뭐이냐 하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빌딩 중에 실내 온천사우나가 있어. 그 사우나를 4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네. 그란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달간 1억 원이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단 말이여.”

비용만 날릴까 걱정

“아니? 무슨 관리비가 몇 달간 밀린 게 1억 원이 넘는가. 대단하구만.”
“놀랄 만도 하제. 나도 처음에는 일반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인디,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료 등 일반관리비가 모두 합쳐서 한 달이면 수천만원씩이나 되놔서, 몇 달만 밀렸다 하면 금방 일억원 이상 체납 된다는 거여.” 
“사우나도 돈만 있다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금방 망하겠는걸.”
“관리비가 많이 체납되면 우리도 관리비를 받아먹고 사는 관리회사 입장으로 부담스럽지 않겠어? 어쩔 수 없어 실질 운영자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얼마 전에 승소판결을 받았제. 허나 받긴 했지만….”

“그 사람들 갚을 능력은 있어?”
나는 필요한 부분부터 짚어 물었다.
“말도 아니여. 재판이 끝난 얼마 후에는 그나마 운영하던 사우나도 문을 닫고 말았다네. 처음에는 손님이 꽤 있는 것 같더니 요즘 와서는 경기를 타는지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은 목욕도 하지 않는지, 하루에 몇 명 정도만 겨우 오니 어디 전기세라도 낼 수 있겄나. 그래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예 문을 닫고 나타나지도 않더구먼.”

“아니 그렇게 영업이 안 된다는 말인가? 동업을 하다 보니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가 없었던 건 아닌가?”
“잘 봤어. 자네 말대로 동업자들끼리 서로 내부갈등을 빚다보니 사업에 관심을 쓰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동업자 4명에 대해 알아 봤는디, 4명 중 3명은 재산이 거의 없는 빈 털털이고 강제집행을 해본들 건질 것도 없어. 한 명만 겨우 3층 다가구주택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구먼.”
“그것 참 다행이네.”

“그란디, 그 다가구 주택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입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거여. 문제는 세입자들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제. 강제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뭣을 알아야제. 등기부상 나타난 대출금은 8000만원뿐인데. 내가 간단히 계산 해봐도 주택시가에 대비해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빼면 강제경매진행을 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 이거여. 그래서 아 내 이 고귀한 머리로는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고 감이 안 잡히지 뭔가. 괜히 경매비용만 날리는 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친구는 자신이 잘못 판단하여 경매를 진행시킬 경우를 생각하는 듯 했다. 잉여금 부족으로 경매가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경락 후 배당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괜히 비용만 날리고 회사임직원들 보기에 체면이 구겨질까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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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