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

“부끄러움을 무릅 쓰고라도 선공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성추행 조작한 여성에 사채업자 진퇴양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새출발 하는 게 최상책

“아, 예, 그래서요?”
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이 타서 녹차 한 모금을 마시는데 왕 사장은 뒤가 궁금한지 다시 반문을 했다. 나는 그에게 웃으며 뒷얘기를 마저 했다.
“왕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채업자들은 부인이 졸지에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찢고, 속살이 드러난 채로 뛰쳐나가는 순간 아차 싶었겠지요. 채무자 부인은 달려온 여성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난리 법석을 떨었지요.

해결책 제시에 흠뻑

‘이 놈들아! 여태껏 날마다 협박하더니 이제는 성 폭행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해!’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이웃주민들도 하나 둘 나와서 여차하면 함께 힘을 합쳐 사채업자들에게 달려들 기세였지요. 그러니 사채업자들이 죽을 맛 아니었겠어요? 그렇다고 많은 동네 주민들 앞에서 연약한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사채업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지요. 그러는 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했답니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사채업자 진상 꾼 3명 모두를 연행해 갔지요. 그들은 연행당하기 전 자신들은 성추행사실이 없다고 펄펄뛰며 부인했으나, 현장 상황이 그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을 모르는 이웃들은 채무자 부인의 속살이 드러나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 진상꾼들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었겠지요. 경찰관이 오자 사태를 목격한 이웃주민들은 모두 채무자의 부인 편을 들었던 거지요. 그러니 그들은 채무자가족을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일반인이 아닌 사채업자 전문 폭력배라는 부분이 그들을 더욱 불리하게 몰고 갔지요. 영락없이 걸려든 사채업자들은 미친개한테 물렸다는 심정으로 결국은 채무자 부인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채무금액 중 일부금을 탕감 받고, 채무자인 남편이 돌아와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연기해 준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아, 이사님. 그 부인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났는지……”  왕 사장은 마치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흠뻑 빠져 든 아이처럼 그저 감탄할 뿐이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놀라워하는 왕 사장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을 이어갔다. “왕 사장님. 이처럼 채무자의 부인은 곤궁함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방어적 공격 즉 병법에서 말하는 ‘최후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였지요.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채무자의 부인은 날고 긴다는 전문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고육지계’ 즉 자신을 희생하여 적을 믿게 만든 후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는 계책으로 함정을 파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덕 진상꾼들을 상대한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과 싸워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근성과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왕 사장님도 뭔가 한 가지는 잃을 각오를 해야 그들을 상대로 해서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요.”
“이사님?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진상꾼=이해 못 할 자

“하하하. 그것은 왕 사장님 판단에 맡기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극단적인 대립만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권자인 진상꾼들도 채무자인 사장님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촉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지만, 반면에 채무자인 사장님 역시 도망 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상환할 의지가 있는가?’ ‘재산을 감추어놓고 채권자를 기만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채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해를 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서로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며 불신이 넘쳐 감정을 사게 되지요.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도리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령 왕 사장님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돈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이사님 말씀이 백번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가 아닌 사채업자들은 저희들이 진실을 얘기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돈만 내놓으라고 닦달합니다. 없는 돈이 붕어빵 만들 듯이 아무 데서나 생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들을 상대할 방안을 찾겠습니까?”
왕 사장은 찾아오는 진상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 듯했다.
“그래도 이해를 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최상책은 왕 사장님께서 하루속히 돈을 많이 벌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만이 최상책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벌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님!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긴 시간을 내어 자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좋은 방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제 집사람하고 깊이 상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후일 또 문제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희망과 삶에 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왕 사장은 대화가 끝나고 나자 마치 무언가 단단히 각오한 사람처럼 결의에 찬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조금 남은 녹차로 갈증을 달래며 부디 그가 난관을 잘 헤쳐가기를 바랐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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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