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3)

“죽일 테면 죽여라 죽여!”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문제 키울 뿐
한 여성 성추행 당한 것으로 꾸며 ‘역공’

“제 말을 좀 더 들어보세요.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다 같이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무단침입죄 혐의가 주어지고, 채무상환을 요구하여 방문했다는 의사와 뜻을 전달하였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할 시 퇴거불응죄 혐의가 적용되지요. 자신이나 가족 등에게 신체적 혹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면서 채무상환을 요구할 시에는 협박공갈혐의가 주어지고, 가족이나 제삼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독촉을 하면 역시 모욕죄 혐의가 주어지겠지요. 제3자들이 있는 곳에서 몹쓸 언어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주어지고,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박이나 신체를 체포하여 강제로 채권자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일정한 곳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면 불법체포 감금죄나 약취 유괴혐의가 주어지는 등,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는 사법적 대응으로 역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증거도 없이 무작정 고소하다가는 잘못하면 도리어 무고로 처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불법 추심 역공 권리

왕 사장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공감이 가거나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연신 ‘“아, 예”하며 대답을 했다. 나는 더욱 자세히 그에게 조언을 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말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거나 녹음을 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가령, 목소리를 크게 하여 옆집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들은 옆집사람들에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또한 정도가 지나치게 독촉할 경우에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여 불법행위를 당했음을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사건건 고소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진상꾼이라고 해도 불법추심행위를 섣불리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사장님께서 스스로 채무자라는 죄인 아닌 죄인인양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약한 모습을 본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계속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님 말씀을 알만합니다.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과 같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채무자의 경험적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가 조급한 듯 재촉을 했다. 나는 지나간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주었다.

“어떤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채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면서 가족에게 미안했던지 행방도 알려주지 않고 잠적을 했답니다. 그러자 부인과 어린아이들은 살던 곳에서 나와서 조그만 다가구주택 사글셋방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부인에게 남편의 행방을 알려 줄 것과 숨겨 놓은 돈과 재산을 밝히라고 계속적으로 괴롭혔지요. 채무자의 부인은 은닉한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하며, 또한 남편이 숨어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무지막지한 사채업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날이 독촉 강도를 더해가며 부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협박을 하였지요. 사채업자의 행위에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진 부인이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부인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 무엇인들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과 작전을 짜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는 진상을 치러오는 악덕사채업자를 기다렸습니다. 역시 사채업자들은 어김없이 독촉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집에 찾아온 건장한 삼십대 중반의 사채업자 3명이 좁은 거실에서 죽치고 앉아 역시 교묘한 협박으로 괴롭혔지요. 부인은 지난번과 달리 살살 약을 올렸지요. 그러자 약이 오른 사채업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있는 부인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해 대며 ‘죽고 싶어?’ 하며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러자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우람한 체격의 남자에게 달라 들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 죽여’ 하고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당황한 그 남자는 ‘이런 미친년’ 하고 달려드는 부인을 밀쳐냈지요.”

옷 찢고 뛰쳐나와

“아, 예, 그래서 다쳤습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왕 사장이 남 얘기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내 말에 끼어들며 반문을 했다. 나는 그에게 좀 더 들어보라고 하고 계속 말을 해갔다.
“사채업자가 그다지 힘주어 밀치지 않아서 다행히 넘어지지 않은 채무자의 부인은 이번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블라우스를 양손으로 확 잡아당겨 찢고, 브레지어 끈도 끊어버렸지요. 동시에 부인은 ‘아이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하고 고함을 지르며 문 밖으로 뛰쳐나가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은 부인의 황당한 행동에 어이없어 하며 ‘어어, 저저 여자가 미쳤나’하고 슬슬 뒤따라 나왔지요. 옆집에서 부인의 신호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친인척 여성 셋이 부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이를 어째, 이를 어째’ 하면서 부인 뒤를 따라 나오는 세 남자 중 한 명을 붙잡고 늘어지며 ‘에이 나쁜 놈들’하고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때 맞춰 옆집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자 위급을 당해 소리치는 부녀자의 고함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며 사태를 지켜보게 된 거지요.”

“아, 굉장했겠군요.”
“그랬겠죠? 진상꾼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여성들에게 붙잡힌 채 처음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다가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했는지 ‘이것 안 놔? 에이, 이런 씨팔, 이것 못 놔!’ 욕을 하며 여성들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팔다리를 붙잡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여성들을 쉽게 떼어낼 수가 없었지요.”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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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