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3)

“죽일 테면 죽여라 죽여!”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문제 키울 뿐
한 여성 성추행 당한 것으로 꾸며 ‘역공’

“제 말을 좀 더 들어보세요.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다 같이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무단침입죄 혐의가 주어지고, 채무상환을 요구하여 방문했다는 의사와 뜻을 전달하였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할 시 퇴거불응죄 혐의가 적용되지요. 자신이나 가족 등에게 신체적 혹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면서 채무상환을 요구할 시에는 협박공갈혐의가 주어지고, 가족이나 제삼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독촉을 하면 역시 모욕죄 혐의가 주어지겠지요. 제3자들이 있는 곳에서 몹쓸 언어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주어지고,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박이나 신체를 체포하여 강제로 채권자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일정한 곳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면 불법체포 감금죄나 약취 유괴혐의가 주어지는 등,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는 사법적 대응으로 역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증거도 없이 무작정 고소하다가는 잘못하면 도리어 무고로 처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불법 추심 역공 권리

왕 사장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공감이 가거나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연신 ‘“아, 예”하며 대답을 했다. 나는 더욱 자세히 그에게 조언을 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말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거나 녹음을 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가령, 목소리를 크게 하여 옆집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들은 옆집사람들에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또한 정도가 지나치게 독촉할 경우에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여 불법행위를 당했음을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사건건 고소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진상꾼이라고 해도 불법추심행위를 섣불리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사장님께서 스스로 채무자라는 죄인 아닌 죄인인양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약한 모습을 본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계속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님 말씀을 알만합니다.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과 같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채무자의 경험적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가 조급한 듯 재촉을 했다. 나는 지나간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주었다.

“어떤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채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면서 가족에게 미안했던지 행방도 알려주지 않고 잠적을 했답니다. 그러자 부인과 어린아이들은 살던 곳에서 나와서 조그만 다가구주택 사글셋방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부인에게 남편의 행방을 알려 줄 것과 숨겨 놓은 돈과 재산을 밝히라고 계속적으로 괴롭혔지요. 채무자의 부인은 은닉한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하며, 또한 남편이 숨어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무지막지한 사채업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날이 독촉 강도를 더해가며 부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협박을 하였지요. 사채업자의 행위에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진 부인이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부인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 무엇인들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과 작전을 짜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는 진상을 치러오는 악덕사채업자를 기다렸습니다. 역시 사채업자들은 어김없이 독촉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집에 찾아온 건장한 삼십대 중반의 사채업자 3명이 좁은 거실에서 죽치고 앉아 역시 교묘한 협박으로 괴롭혔지요. 부인은 지난번과 달리 살살 약을 올렸지요. 그러자 약이 오른 사채업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있는 부인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해 대며 ‘죽고 싶어?’ 하며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러자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우람한 체격의 남자에게 달라 들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 죽여’ 하고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당황한 그 남자는 ‘이런 미친년’ 하고 달려드는 부인을 밀쳐냈지요.”

옷 찢고 뛰쳐나와

“아, 예, 그래서 다쳤습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왕 사장이 남 얘기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내 말에 끼어들며 반문을 했다. 나는 그에게 좀 더 들어보라고 하고 계속 말을 해갔다.
“사채업자가 그다지 힘주어 밀치지 않아서 다행히 넘어지지 않은 채무자의 부인은 이번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블라우스를 양손으로 확 잡아당겨 찢고, 브레지어 끈도 끊어버렸지요. 동시에 부인은 ‘아이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하고 고함을 지르며 문 밖으로 뛰쳐나가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은 부인의 황당한 행동에 어이없어 하며 ‘어어, 저저 여자가 미쳤나’하고 슬슬 뒤따라 나왔지요. 옆집에서 부인의 신호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친인척 여성 셋이 부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이를 어째, 이를 어째’ 하면서 부인 뒤를 따라 나오는 세 남자 중 한 명을 붙잡고 늘어지며 ‘에이 나쁜 놈들’하고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때 맞춰 옆집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자 위급을 당해 소리치는 부녀자의 고함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며 사태를 지켜보게 된 거지요.”

“아, 굉장했겠군요.”
“그랬겠죠? 진상꾼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여성들에게 붙잡힌 채 처음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다가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했는지 ‘이것 안 놔? 에이, 이런 씨팔, 이것 못 놔!’ 욕을 하며 여성들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팔다리를 붙잡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여성들을 쉽게 떼어낼 수가 없었지요.”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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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