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2)

최후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무자격자들 채권 추심은 변호사법 위반
밤낮으로 찾아다니며 공갈·협박 일삼아

“낮에는 사무실로 밤에는 집으로 찾아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평생을 따라다니겠다, 결혼한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갚든지 아니면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 등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린 돈에 일주일 단위로 10%의 고금리를 붙여 복리로 계산한다고 하니 더욱 미칠 지경입니다. 더구나 기분이 나쁜 것은 제 집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집에 들어가 죽치고 앉아 제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웃집에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 사기꾼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며 모욕을 주는 겁니다. 어느 땐 심한 모욕감으로 자살까지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자는 불어만 가고……. 사업에 열중하고자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어야 말이지요.”

왕 사장은 말을 이어가면서 마치 어느 인생역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심정임을 내비쳤다.
“혹시 폭행을 당했거나 기물이 파손되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나는 그들의 허점이 무엇이라도 있을까 싶어 캐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놈들은 폭행을 하거나 집안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순간 나는 그들이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 진상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 진상꾼이라고 해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설쳐대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찾아내야 방어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망 피해 진상

“그렇다고 채무를 갚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빚진 자들이 많이 하는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신청을 하여 재기의 기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동생 명의로 된 전기업이라도 해야만 돈도 갚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파산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나에게 공사를 맡겨 주기라도 하겠습니까? 영영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놈들은 미리 그 방법까지도 예상을 했는지 만약 파산결정이 나더라도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독종들인지…….”

“허, 그것 참, 법을 무시하고 아주 막가자고 달려들면 그도 그렇군요.”
“이사님, 제가 조만간 오래 전에 공사해준 미수금을 지급받게 되어 돈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그 돈을 받으면 일부라도 상환할 수가 있겠는데, 이놈들에게 말을 해도 믿고 기다려 주지를 않는 겁니다. 하긴 제가 몇 번이고 약속을 어겼으니 할 말은 없지만요. 그래서 말인데요. 얼마동안이라도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피 할 수 있는 방책이 없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목을 조르며 도무지 일을 못하게 하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사장님!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거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장님과 같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어떻게라도 방어하며 버티고자 하는 반면에, 채권자 입장은 자신이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게 되는, 그야말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주가 한판 승부를 건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갚지 않는 것이나 재산과 능력이 없어 갚지 못 하는 것이나, 어쨌든 채권자입장에서는 상환 받지 못하는 것은 매일반이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사법부에 진정서를


“사장님께서도 오래 전에 강호건업 박 사장인가 하는 곳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내기위해 전국을 쥐 잡듯 뒤지다시피 하여, 강호건업에서 공사를 맡아하고 있는 곳을 찾아내 기성금에 가압류를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돈을 받아낸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독촉을 피할까만 고민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 한편으론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하는 짓이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허나 그놈들이 법대로는 하지 않고 심적 부담을 느끼게끔 심리적으로 인격을 짓밟으며 족쳐대니 그것이 죽을 지경이죠.”

“저는 지금까지 채권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지만, 악덕채무자를 위해서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의 어려움을 듣고 보니 집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순수한 채권자가 아닌 전형적인 진상을 치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나름대로 조언을 해드릴 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왕 사장의 말 속에는 자신이 채무자로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처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돈을 받으러오는 사람들이 선량한 채권자가 아니고, 소위 진상치는 자들이라면 채권양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돈을 빌린 채권자와 현재 돈을 받으러 오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금전소비대차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만을 목적으로 한 양도를 했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했겠습니까? 반드시 추심을 해주는 대가로 반대급부가 있다고 봅니다. 민법상으로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행위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형법상으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추심회사 직원이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채권을 대신 받아주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받는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면 사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위법이 됩니까?”
왕 사장은 한 가닥 실낱같은 방법을 찾았다는 듯 다급하게 물었다.
<다음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