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1)

최후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채무자로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재산 없이 빚더미…사채업자  독촉에 ‘죽을 맛’

모처럼 집안에 일이 생겨서 고향에 가는 길이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를 따라 흥얼거리며 졸음을 쫓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운전 중이라 이어폰을 귀에 꽂고 통화를 하게 되었다.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상대방이 다급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아, 여보세요? 임 이사님? 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누구……신지?”
“예, 저는 용산에서 전기사업을 하던 하늘전기 왕 사장입니다.”
왕 사장이라면 수년 전에 거래처로부터 영업대금을 받기 위해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반가움에 목청을 높였다.

다급한 도움 요청

“아, 왕 사장님. 기억납니다. 제가 신용정보회사에 있을 때 PIA 사설탐정학회 손 교수님의 소개로 만난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 사업은 잘 되십니까?”
“뭐, 요즘 잘 되는 일이 있나요? 우리 같은 조그만 사업체는 죽을 맛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제가 지금 고속도로 운전 중인데요.”
“그럼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신용정보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그만두었지만……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한번 뵙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럼 제가 시골에 갔다가 내일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대로 연락을 드릴게요. 핸드폰에 입력된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되지요?”
“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왕 사장이 정중히 상담을 요청했다.
나는 다시 엑셀을 밟으며 전화 받기 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왕 사장이 또 무슨 일로 보자고 하나?’하고 궁금증이 일었다.
지방에서의 볼일을 끝내고 이튿날 오후 귀경하자마자 곧바로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밀린 업무를 본 다음, 전날 약속대로 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왕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며 인사를 했다. 우리는 잠시 통상적인 인사를 나누고는 내가 먼저 용건을 물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만나서 자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강남까지 오시자면 힘드실 테니, 일단 전화상으로 말씀하신 후 필요하면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현재는 신용정보업무를 떠나서 그 일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있고, 회사 일로 바빠서 새삼 다른 일에 개입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다만 서로 아는 처지인지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야 뭐 어떻겠습니까만.”

나는 회사 일이 바쁘기도 하거니와, 전화 상담을 해도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사님을 만나 뵙고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바쁘시다면 전화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격식을 차려서 뭐합니까? 그러니 편하게 통화하시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오래 통화하기가 그렇고 하니 일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죠.”
“아,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내 왕 사장이 일러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채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왕 사장님. 그래 무슨 일입니까?”
“아, 예. 제가 오래 전에는 받지 못한 대금으로 이사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채무자로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아니, 왜요? 그렇게 잘나가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죽을 지경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이 있듯이 이 짓거리만 해오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해서 계속하지만, 그런 와중에 공사를 해 주고 나면 긴 어음쪼가리만 주고는 부도내고 도망을 가지 않나, 그나마 어음은 고사하고 아예 떼먹고 도망가는 통에 미칠 지경입니다. 이사님, 바쁘실 텐데 용건만 애기할게요. 제가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좀 빌렸습니다.”

“그럼 지난번 하던 전기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한 겁니까?”
“당장에 그만 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워낙 어려워 재미가 없어 운영하던 전기 업은 동생에게 맡겨두고 다른 사업에 손을 좀 대었습니다.”
“어허 참.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업이 잘 되시는 줄만 알았는데……그.래..요.  그럼 얘기를 해보시죠?” 

“예. 다른 사업을 하기위해 돈을 빌려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대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든 갚아나갔는데, 약 1년 전부터 사업이 영 신통찮아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희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다니며 돈 내놓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갚지 못하고 상환 약속 일자를 어기게 되자, 그는 참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곤 하다가 결국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사채업자로 보이는 젊은 놈들이 찾아와서는 자신들이 채권을 양수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놈들은 당장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왕 사장님 고민은 알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시골에 땅도 있고 살고 계시는 주택도 있다고 했는데, 그 재산은 어떻게 하고서 이렇게 쪼들리고 있는 겁니까?”

인생역전 드라마


“이사님, 제가 재산이 있으면 사채를 쓰고 갚지 않고 당하고 있겠습니까? 가진 재산은 새로운 사업한다고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갚지 못하자 경매로 다 넘어가고 없어요. 그나마 동생이 운영하고 있던 전기 업마저 버텨 보려고 하였으나 그 곳마저 그놈들이 찾아와 난리를 피우는 통에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사업자를 동생명의로 해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그놈들에게 빼앗겨 회생할 기회마저 사라졌겠지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사님은 이해하지 못 할 겁니다.”
왕 사장은 수화기를 타고 내 귀에도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참 인생사 한 치 앞을 모르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앞서 들었다. 씁쓰레한 심정으로 그를 위로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요, 알만하네요. 그래, 어떻게 협박합디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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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