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붙은 택시요금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10.15 09:59:46
  • 호수 1188호
  • 댓글 0개

기사들도 승객들도 불만투성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붙은 택시요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택시요금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기본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 그래도 싸다는 기사들이나 많이 올린다는 승객들이나 모두 불만인 모양새다.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 4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말부터?

서울시는 최근 택시운송사업 노사·민간전문가·시민사회·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는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해 택시기사의 월 생활비를 285만원에 맞추는 방안을 내놨다. 협의체는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현행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900원 더 올리고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동결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400원서 3000원으로 600원 오른 뒤 5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서울 기본요금 5년 만에 인상 가능성
3000원→4000원… 할증도 자정→11시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많은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면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서울시는 시민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는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며 “올해 안에 시민 토론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5년 동안 동결이었다는데 오를 만한 거 같은데요’<dgsw****>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상승했는데 당연히 택시비도 올라야 되는 게 맞다. 음식 값도 겁나 올랐던데…서민음식 해장국이 8000원인데 말 다했지∼’<oran****>

‘비싼 거 아님. 보통 외국 나가보면 담배 1갑 값이랑 택시 기본요금이랑 같은 경우가 대부분임. 인건비, 주류세, 담배 자동차세, 임대료 등 모든 게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음. 택시기사들도 집에 가면 가장인데 저 사람들만 임금 동결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님?’<suns****>
 

‘요금 인상되는 만큼 택시회사가 아니라 택시기사 소득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사납금이 높은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tere****> ‘비싸다 싶으면 버스, 전철 타면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아니다 싶으면 중고차 사서 끌고 다니면 된다’<king****>

‘기사분들이 받으시는 소득 부분이 더 높아지고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기 바랍니다. 택시회사에서 취하는 사납금이 좀 현실화되면 좋겠습니다. 기사들도 안전운전해 주시고 승차거부 지양하시고…’<skyw****>

‘비싸다고 생각 들면 안 타면 됩니다’<eski****> ‘택시는 좀 올라도 될 것 같은데…외국에 비해서 너무 싸다’<dkst****> ‘택시는 사실 일반 서민이 흔히 타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고서 이용해야 한다.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려는 의식 자체가 문제다’<acad****>

‘최저임금 올려놓고 택시비 1000원까지…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다. 부담은 다 서민 몫이냐?’<moza****> ‘물가를 올려도 서서히 올려야지 지금처럼 폭등시키면 심각한 문제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밥값 1000∼2000원 오르고 치킨 같은 1만원대 음식들은 수천원씩 오르고 택시비는 33% 폭등…1년 만에 이러면 보통사람들 죽어난다’<char****>

“많이 올린다”vs“그래도 싸다”

‘우버도 못하게 하고 인상은 따박따박∼ 담배 냄새 절은 차에 골라태우기, 불친절부터 근절해라’<rovi****> ‘택시요금 그만큼 오르면 기사님들도 승객 대하는 수준을 올라야한다. 며칠 전 탔던 택시도 가기 싫은 곳인지 인상 쓰고 운전하면서 다른 차에 대고 욕하더라’<sung****>

‘오른 만큼 택시도 서비스와 청결에 신경 좀 써주세요’<hey8****> ‘홍대, 강남, 이태원… 주말 저녁 새벽 시간대에 승차 거부하는 택시들 처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kimh****> ‘이러니 자가용이 많아지는 겁니다. 택시들 애 있으면 안 태우죠. 가까우면 안 태우죠. 멀면 교대시간 때문에 안 된다죠. 서비스 정신 제로인데 요금만 오르는 거죠’<rose****>

‘기사 무서워 택시 안 탄다. 우리 집은 좀 올라가는데 택시 타면 인상 쓰고 대놓고 싫은 내색 팍팍∼ 돈은 다 받으면서 정말 기분 잡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손님 대접도 못 받고… 기분 나쁘고 무서워서 안 탄다’<sexy****> ‘택시 사납금 인상으로 결국 회사만 배 불리고 정작 기사님은 똑같을 것이다’<limi****>

서비스는?

‘현직 택시기사다. 요금 오르면 사납금이 올라 기사들 죽어난다. 기본요금 1500원 할 때부터 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사납금 내고 3만원 이상 벌기 힘들다. 제발 요금 올리지 마라. 오르면 더 힘들다’<zldq****>‘기본료 33% 올렸으니 승차거부 과태료도 33% 올려라’<ginm****>

‘택시요금 다음은 뭐? 버스, 지하철 줄줄이 인상이죠∼철도노조, 화물노조도 집회하겠죠?’<jung****> ‘이 정부 들어와 물가인상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정말 어디 까지 갈건 지…’<jhpa****>

‘도쿄는 작년에 700엔에서 410엔으로 내렸는데 4000원? 이제 일본이랑 똑같네∼서비스는 반도 못 따라가면서 가격만 똑같네!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네!’<blue****> ‘우버 택시가 정답이다’<sydc****>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