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목증후군 주의보

5년간 일자목증후군 30만명 늘었다

일자목증후군이란 앞으로 목을 길게 빼는 자세 때문에 정상적인 경추만곡인 ‘C’자 형태의 경추 정렬이 소실돼 생기는 증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16년 ‘일자목증후군’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전체인원은 2011년 239만7000명서 2016년 269만6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2.4%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총 진료인원은 남성 116만3000명, 여성 153만3000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3배 많아

남성은 50대(24만8000명, 21.4%)가 가장 많았고, 40대(23만9000명, 20.6%), 30대(20만2000명, 17.4%) 순이며, 여성은 50대(39만4000명, 25.7%) 이 가장 많았고, 40대(32만5000명, 21.2%), 60대(23만5000명,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장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중년 5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일자목증후군은 잘못된 자세와 동작이 원인이 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장기간 축적돼 골격의 변형까지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목 주변 근육의 근력이 약해지고 척추에도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에도 취약하게 된다. 하지만 근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발생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목증후군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문제점에 대해 “목 부위 통증뿐 아니라 두통이나 어깨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구조물들의 비가역적 변화를 야기하고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 

또 목 척추나 디스크 등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 추간판탈출증이나 심한 경우 경추척수증과 같은 신경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거나 선 자세로 지내기 때문에 목척추의 입장에서는 항상 머리를 떠받들어야 한다.

목척추가 앞서 말한 정상적인 배열을 가질 때 머리의 무게가 목뼈와 디스크 쪽으로 분배되는데, 일자목에서는 이러한 분배가 무너지면서 근육, 인대, 관절 등의 부위에 정상보다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된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통증에 매우 민감한 구조물로 이러한 상황이 만성화 될 경우 목 부위 뿐 아니라 두통이나, 어깨 부위의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다.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 연령 낮아져
평상시 올바른 자세 유지, 스트레칭 운동 필요


일자목증후군은 목척추의 변형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단순히 목부위만의 문제만을 넘어 등뼈의 과도한 후만과 둥근 어깨 자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통증이 갑자기 악화됐을 때는 무리한 작업이나 일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통증이 없는 상태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비롯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했던 목척추의 정상 만곡을 유지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등뼈의 과도한 후만과 둥근 어깨 자세의 교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어깨를 편 자세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바른 자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 운동이다. 

일자목증후군에서는 대개 목 뒤쪽 근육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손을 머리 위쪽 방향으로 올려 후두부에 오게 한 다음 고개를 아래로 당기는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준다.

또한 둥근 어깨 자세로 인해 흉근이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 어깨를 벌려 흉곽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준다. 

스트레칭은 한 번에 10~15초 정도 충분히 해줘야 한다. 그 외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목 근육의 근력 강화를 위해 등척성 운동을 이용한다. 

일자목증후군은 엄밀히 말하자면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통용되는 진단기준은 없다.

주사치료도 도움

기본적으로는 목 부위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 X-ray 검사를 통해 목척추의 전만이 감소한 소견을 확인하며, 심한 경우에는 목척추가 일자 모양을 넘어 후만 굴곡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일자목증후군만으로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이나 경추척수증과 같은 신경증상이 발생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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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