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형뽑기 뒷북규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1:06:18
  • 호수 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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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다 지났는데 이제야 고삐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형뽑기 뒷북규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형뽑기가 또다시 사행성 논란에 휩싸였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21일 부산·경남 지역 인형뽑기방 사업자 고모씨 등 63명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놀이·오락)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연성이 약하다

당초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상 놀이형 인형뽑기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포함됐었다. 다시 말해 사행성이 없다는 얘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이후 게임 난이도 조작, 고가 경품 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문체부는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기기구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이후 관련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고 2017년 12월 말까지 허가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했다.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발끈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3월 법령 개정에 반발하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인형뽑기가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 위험성이 없는데도 새 시행 규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장에 신고 아닌 허가 적법
재판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기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여부와 인형 모조품 양산 논란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며 “규제를 엄격히 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 시행 전 약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허가 등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인형뽑기가 사행성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11월 판매가격 1만원 이상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크레인 게임기는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해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인 상태에 따라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우연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만만한 거만 건드네∼’<layj****> ‘지나친 통제는 반발만 불러 역효과가 난다’<becl****>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mero****> ‘어차피 놔두면 알아서 유행 지나는데…’<dldu****>

‘하나둘 문 닫고 있더만 뒷북은∼’<luzo****>

기기 조작과 중독성
네티즌들의 생각은?

‘몇 만원씩 써도 안 뽑히는 거 아니까 이제 아무도 안 감’<dono****> ‘연애는 규제, 결혼은 장려…이런 논리잖아’<wang****> ‘모바일 게임이나 어찌 좀 해봐라’<bban****> ‘인터넷 불법 도박은 잡지도 못하면서…’<may0****>

‘카지노, 경마, 경륜이나 폐쇄해라. 역차별이다’<xbas****>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더 사행성처럼 보인다’<book****> ‘대기업 게임 업체들은 놔두고 소사업자들만 죽이네’<beat****> ‘요즘은 인형뽑기보다 가상화폐나 토토를 청소년들이 많이 한다던대…’<wldp****>

‘별거로 세금 다 거두네’<kktd****> ‘빠르게 치고 빠진 사람만 돈 벌고 뒤늦게 투자해서 들어간 사람은 망하겠네’<laj1****> ‘더 발전시켜서 좋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gold****> ‘이 나라에서 규제 피하려면 윷놀이나 바둑 두는 거밖에 없음’<scj1****>

‘이것도 중독이지. 한국인들은 뭐에 미치면 끝을 보잖아. 모든 사행성 산업은 좀 단속할 필요가 있다’<eden****> ‘임대료 비싼 점포일수록 조작이 더 심하다. 임대료 때문에…’<limc****> ‘사법부 결정을 왜 행정부에 댓글로 화풀이냐’<ymno****>

‘인형뽑기는 초등생도 하는 도박게임’<luvl****>

구경할 수 있나

‘도박이다. 하루에 100만원 넣어봤다’<gawu****> ‘조작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dong****> ‘확률 조작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sara****> ‘잘 모르는 듯한데 기본적으로 기계 조작 다 돼 있다. 이걸 규제 안 하는 건 도박을 손 놓고 구경하는 거나 마찬가지다’<wlgh****> ‘뽑기방 사장들은 무슨 사행성이 없대? 조작까지 해놔서 돈만 털털 날리는 게 뽑기인데’<do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과열’ 인형뽑기방 현주소

최근 부쩍 늘어난 인형뽑기방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1975곳이 성업 중이다. 기계는 모두 2만226대. 2015년까지는 21곳, 37대에 불과했다. 경기도가 509곳(5551대)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49개소·1743대) ▲경북(138개소·1412대) ▲전북(126개소·1175대) 순이다.

게임물관리위의 ‘인형뽑기방 관리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뽑기방 이용고객은 10∼30대가 76%를 차지했다. 이중 68%는 ‘경품획득’을 이용 이유로 꼽았다. 평균 이용횟수는 월 1회가 49%로 가장 많았고, 주 1회(24%)가 뒤를 이었다.

1회 게임시 지출금액은 49%가 ‘5000원’, 39%는 ‘1만원’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0%는 ‘집게 힘이 부족하다’ ‘집게가 흔들려서 경품이 떨어진다’ ‘경품이 안 뽑힌다’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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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