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

후계자에 흘러가는 종자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삼정기업 오너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최근 2년간 2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일가 수중에 귀속된 배당금은 향후 아버지로부터 삼정기업을 물려받을 때 요긴하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 

엄청난 배당성향

삼정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6곳의 특수관계 기업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박정오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삼정기업과 정상개발을 제외한 대부분 계열사는 박 회장의 장남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가 지배하고 있다.  

그룹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정기업이다. 최근 삼정기업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주택사업서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지며 외형을 급격히 불렸다. 

지난해 매출은 2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7% 신장세를 나타냈다. 영업이익은(175억원)과 당기순이익(121억원) 역시 각각 61%, 105.3% 올랐다. 


삼정기업이 간판이지만 수익성 측면서 보자면 김해센텀피에프브이가 알짜배기다. 김해센텀피에프브이는 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구역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시행 사업을 주목적으로 2014년 12월23일에 설립됐다. 

지난해 매출은 1366억원으로 전년 대비 79.8% 증가했고 영업이익(333억원)과 당기순이익(311억원) 모두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김해 센텀 큐시티의 분양수익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수익성 이외에도 김해센텀피에프브이를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오너 일가에 온전히 귀속되는 통 큰 배당금이 바로 그것이다.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김해센텀피에프브이는 주주들에게 283억5750만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1주당 배당금은 5만9700원이다. 배당금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2015년에는 배당금총액과 1주당 배당금이 각각 113억5250만원, 2만3900원이었다. 

지난 2년간 배당금으로 내놓은 금액만 397억1000만원에 달한다. 

계열사서 400억 통큰 배당
순이익 9할이 오너 일가로

이 기간 동안 김해센텀피에프브이는 90.9%라는 엄청난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의 비율)’를 나타냈다. 당기순이익의 9할 이상이 배당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1%였다. 비상장사인 김해센텀피에프브이를 이 기준에 적용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수백억대 배당을 실시하는 비상장사 가운데 50% 이상의 배당성향을 나타내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주주들에게 회사 이익을 환원하는 배당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면 김해센텀피에프브이가 지난 2년간 보여준 고배당성향을 무작정 매도하긴 힘들다. 특정 지역서 시행사업을 영위하고자 세워진 회사임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다만 배당의 최대 수혜자가 오너 일가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김해센텀피에프브이 지분구조를 보면 오너 일가는 지분율 57%(28만5000주)를 나타내고 있다. 
 

지분율 56.05%(28만250주)로 박 대표가 최대주주에 등재돼있으며 박 회장은 0.95%(4750주)만 지닌 상태다. 나머지 43%는 삼정지씨건설(19.00%, 9만5000주), 남양개발(9.50, 4만7500주), 경동건설(9.50%, 4만7500주), 케이비부동산신탁(5.00%, 2만5000주)가 나눠 갖는 구조다. 

압도적인 지분율을 통해 박 대표는 김해센텀피에프브이로부터  2015년과 지난해에 각각 63억원, 158억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 배당금 수령액 총합은 222억원이다. 여기에 박 회장 몫으로 책정된 금액을 더하면 오너 일가 배당금 총 수령액은 230억원에 근접한다. 

요긴한 쓰임새

박 대표가 받는 배당금은 삼정기업 지분 인수에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아버지(박 회장)와 어머니(한복순씨)의 삼정기업 지분을 박 대표가 사들이는 방식을 예상해봄직하다. 박 대표가 김해센텀피에프브이로부터 지난 2년간 수령한 배당금이 삼정기업 후계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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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