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신용인 삼우 회장

사돈 잘 둔 덕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자동차 A/S 부품 보관용기 및 팔레트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삼우가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인 오너는 최근 3년간 5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수령했다. 전체 배당금의 8할 가까운 금액이 오너 일가에 몰릴 가능성마저 따져봐야 한다. 

두둑한 주머니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삼우는 주주들에게 약 36억4800만원(1주당 배당금 7200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의 배당금총액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5년 배당금총액은 약 34억7066만원(1주당 배당금 6850원)이었다.  

배당금총액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015년 30.12%에서 지난해 28.25%로 소폭 떨어졌다. 배당성향이 감소한 건 당기순이익 증가와 1주당 배당금 상향이 동시에 이뤄진 탓이다. 

2015년 115억2144만원이던 삼우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29억1109만원으로 늘었다.  


배당성향에 근거하면 삼우의 배당 규모는 그리 문제될만한 수준은 아니다. 통상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10∼20%대, 비상장사는 30∼50%대를 형성한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현금배당이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수준서 이뤄진 삼우의 배당정책은 오히려 수긍할만하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493억원, 이듬해로 이월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482억원에 달한다. 배당규모를 지금보다 높게 책정해도 회사 재정에 크게 무리는 없던 셈이다. 
 

다만 배당의 최대 수혜자가 신용인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삼우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지분의 39.47%(20만주)를 보유한 신 회장이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2대주주인 사모투자회사(코에프씨큐씨피아이비케이씨프런티어챔프2010의2호)의 지분율은 21.05%, 보유주식수는 10만6667주다. 나머지 지분(39.47%, 20만주)은 기타로 처리됐다. 

배당 최대 수혜자는 ‘오너’ 
물음표 남는 기타주주 정체

흥미로운 점은 감사보고서 상에서 기타로 처리된 나머지 지분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배당금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단서는 존재한다. 


2012년 말 기준 삼우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지분의 절반은 신 회장이, 나머지 절반은 기타 소유로 돼있다. 이 같은 지분율은 2013년 12월17일자로 유상증자가 결정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이때 늘어난 회사 주식(10만6667주)은 사모펀드가 가져갔고 이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월23일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공개되면서 기타로 처리된 소유주들의 신원이 공개됐다. 

여기에 기록된 기타 소유주는 모두 신 회장의 친족이었다. 

신성재씨(10만주, 19.74%), 신우진씨(3만3334주, 6.58%), 신우택씨(3만3333주, 6.58%), 신우현씨(3만3333주, 6.58%)가 그 주인공이다. 현 삼우 부회장인 성재씨의 경우 한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위였던 인물이다. 
 

이들의 보유주식수 총합은 정확히 20만주. 유상증자 이전 기타소유주의 주식수와 일치한다. 유상증자 이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모든 주식이 오너 일가 몫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상증자 후 지금껏 회사 지분율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친족들이 회사 주식을 큰 변동 없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오너 일가는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신 회장의 배당금 수령액은 14억4000만원에 이르고 친족들의 주식 보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오너 일가에 편입되는 배당금은 최대 28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앉은 자리서…

최근 3년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 규모는 훨씬 커진다. 신 회장 개인에게 흘러간 배당금만 2014년 16억5600만원, 2015년 13억7000만원 등 최근 3년간 44억6600만원이다. 기타소유주로 등재된 나머지 지분의 주인이,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공개될 당시와 차이가 없다면 오너 일가에 귀속될 배당금은 신 회장 수령액의 정확히 두 배인 89억3200만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배당금의 78.95%가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셈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삼우 폭풍성장 비결

평범한 중소업체였던 삼우는 신용인 회장이 회사를 인수한 후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냈다. 1997년 신용인 회장의 아들인 성재씨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딸 정윤씨와 결혼하면서 양사가 사돈 관계를 맺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때부터 삼우는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됐다. 1999년 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로 지정됐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삼우는 쑥쑥 커나갔다. 1998년 성재씨가 현대하이스코로 부회장에 오른 데 이어 삼우가 2005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면서 안정적으로 덩치를 키웠다.


2005년 323억원이었던 삼우의 매출액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 9063억원까지 치솟았다.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매출액이 3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당시 삼우 매출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러나 2014년 성재씨와 정윤씨의 이혼이 변수로 등장했다. 성재씨는 이 무렵 현대하이스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삼우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때부터 삼우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매출액 역신장이 거듭되더니 지난해에는 7626억원으로 떨어졌다.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끊긴 탓이다. 대신 내실은 탄탄해지고 있다. 2012년 723%에 달했던 부채비율 300%대까지 떨어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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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