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여섯 번째 주인공은 어른들의 부도덕함으로 외동아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야 했던 김정빈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됐다. 올해 1월21일 새벽, 김정빈씨의 외동아들 태원(24)씨가 안산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인근 도로서 택시기사 이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태원씨를 도로변에 유기한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약 세 차례의 자동차 충돌사고와 뺑소니로 사망했다.
누가 죽였나
전날 밤 태원씨는 새벽 늦게까지 안산 중앙동서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셨다. 이제 갖 군대서 전역한 태원씨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다. 전역 후 화장품 회사서 일을 배우며 미래를 계획한 열정적인 청년이었다.
대학 졸업과 함께 디자인 회사를 설립할 계획도 세웠다. 이날 밤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에 대한 고민과 희망을 안주 삼은 자리였다.
알딸딸하게 취한 태원씨는 당일 오전 4시께 수원역 인근에 있는 집에 귀가하기 위해 이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이씨는 10여 분 뒤 무슨 이유에선지 안산시 용담마을길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곧이어 뒷좌석에 탄 태원씨 멱살을 거칠게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이씨는 태원씨를 도로변 한 점포로 끌고 가 CCTV 사각지대까지 끌고 갔다.
갑자기 이씨는 온 힘을 다해 태원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렇게 한 1분 정도 태원씨가 맞았을까. 이후 이씨는 택시 안에 있던 태원씨 소지품 등을 밖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곤 또 다시 이씨는 5분 정도 태원씨를 흠씬 두들겨팼다.
태원씨한테 빼앗은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으며 밀어뜨리고 자빠뜨리길 반복했다. 이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태원씨는 술 취한 상태로 영문도 모른 채 맞기만 했다.
이씨는 태원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 오전 5시경 도로 한복판에 태원씨를 내버려둔 채 도망갔다. 태원씨는 정신이 없었다. 만취한 상태인데다가 이씨한테 심한 폭행을 당해 비몽사몽이었다. 비틀거리며 도로를 따라 정처 없이 걸었다.
택시기사 폭행 치사 수사 질질
유기 후 3차례 차에 치여 사망
태원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차갑게 달리기만 했다. 아무도 멈춰주질 않았다. 그렇게 30분 즈음 걸었을까. 자동차 한 대가 도로 갓길을 걷고 있던 태원씨를 덮쳤다.
자동차와 충돌한 태원씨는 그대로 도로에 널브러졌다. 첫 번째로 태원씨를 친 노모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119에 곧장 신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노씨는 태원씨를 안전한 곳에 옮겨야함에도 도로 한복판에 방치했다.
2∼3분 뒤 한 차량이 널브러진 태원씨를 보고 급제동하며 충돌을 피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조모씨가 운전한 차량은 태원씨를 두 번째로 들이받았다. 조씨는 무언가를 친 것을 인지했지만 창문으로 고개만 살짝 내밀고는 그대로 현장서 사라졌다.
이후 약 1분 뒤 정모씨가 운전한 차량은 태원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정씨는 그 현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사고 부근에 정차한 후 숨어서 이를 지켜본 장면 등이 CCTV에 촬영됐다.
그 다음 날 오후 12시가 돼서야 정씨는 자수했다. 태원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구만리 같았던 미래를 뒤로 한 채 사망했다. 지난 3월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태원씨가 정씨의 3차 충돌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결과 나왔다.
현재 택시 운전기사 이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구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노씨와 뺑소니한 조씨와 정씨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노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씨와 정씨를 뺑소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로 각각 지난 1월26일 형사 입건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지 반년이 흐른 지난달 27일에서야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됐다. 복수의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건을 반년씩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택시기사 재판에 넘겨
뺑소니 3명은 여전히…
실제로 그동안 검찰의 행적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검찰이 교통사고 수사에 보강수사를 세 차례나 지시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CCTV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경찰 측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세 차례나 보강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먼저 4월17일 상록경찰서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검찰 측은 정씨 변호인의 의견서를 첨부하면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정씨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전관이다. 현재 엘시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의 변호인단서도 활동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 회장의 변호인단들이 100% 전관 변호사라고 입 모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관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김씨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정씨 변호인 의견서가 마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작성한 듯이 순서조차 똑같이 열거돼있다고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다음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CCTV상의 차량 속도 측정과 블랙박스 복원 등의 수사를 보강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담당 형사는 CCTV 화면이 짧아 의미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며 보강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이것들을 분석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 이후 경찰은 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7월6일 검찰 측에서는 또 다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태원씨 아버지인 김씨는 반 년간 안산지청이 이들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했다. 김씨는 “경찰에서는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고 하는데 검찰에선 수개월째 보강수사를 지시했다”며 “심지어 이번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검찰 측 의견서에는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공소권이 없다고 썼다”고 주장했다.
미적미적
안산지청 측은 이에 대해 ‘최대한 명백하게 하기 위해 수사가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안산지청 측은 “경찰 측의 기소 의견만 갖고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만일 기각되거나 잘못되면 유족들에게 더 큰 억울함을 안길 수 있다”며 “좀 더 명백하게 사건을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도 쟁점이 많은 사건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미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