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모자 급사사건 미스터리

조폭들의 계획된 보복 살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조폭들로 인해 풍비박산 난 가족이 있다. 동생은 범죄자의 오명을 뒤집어썼고 형과 어머니는 살해당했다. 십수 년간 고통 받으며 살았던 한 남자. 이제는 모든 것을 밝혀내 제자리를 찾고자 한다. 과연 이 남자의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창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직을 맡고 있는 A씨는 ○○파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동생에게 뒤집어씌우고 자신의 이복형과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불행의 연속

때는 1999년. 고창군 아산면에서는 해마다 수산물축제가 열린다. 사건은 이곳에서 발생했다. 수산물 축제에 참가했던 ○○파 조폭들과 상인들과의 시비가 붙었다. 이유는 ○○파 조직 두목의 여자친구와 부딪혔다는 것.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패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그 와중에 몇 명이 큰 부상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A씨의 동생 B씨가 있었다. B씨는 싸움이 나자 바로 그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B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경찰은 “폭행 신고가 들어왔으니 인상착의만 확인하려고 한다”면서 B씨에게 같이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때마침 집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파 두목 C씨와 피해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B씨를 보자마자 “저사람이 우리를 때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처음 “인상착의만 확인하겠다”는 경찰들의 말과는 다르게 B씨는 이미 피의자로 둔갑해 있었고 경찰은 범인을 다루 듯 B씨를 대했다. 

상황이 동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 챈 A씨는 B씨의 “결백하다”는 말을 재차 확인하고 알리바이 찾기에 나섰다. 다행히 그 당시 B씨와 함께 있었던 D씨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을 경찰에 제출했다. 

축제 보러 갔다가 동생에 폭행 누명
원한 품고? 이복형 어머니 살해 주장

이렇게 풀려날 것 같던 B씨는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게 된다. 증인이었던 D씨가 “B씨가 때린 것을 봤다”고 증언을 번복한 것. 시간이 흘러 D씨는 A씨에게 “○○파 두목 C씨가 협박 했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D씨가 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인 것을 약점 잡아 경찰까지 나서 증언 번복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폭행 피의자가 되어 구속됐다. A씨는 동생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당시 축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수천명. 수소문 끝에 A씨는 결국 목격자들을 찾아냈다. 목격자들은 증언을 해주는 대신 신변보호를 요구했고 경찰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새어나간 정보 때문에 목격자들은 ○○파의 협박을 당하게 됐고 결국엔 잠적을 해버렸다. 

가족의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와 B씨에겐 이복형인 E씨가 있었다. E씨는 B씨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을 찾아냈다. 잠적했던 목격자들 중 하나의 진술서를 받게 된 것. 그 이후 E씨는 한통의 수상한 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를 받고 나간 E씨는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어머니에게 E씨가 죽기전날 ○○파 조직원에게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 사건도 ○○파의 소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그 후 E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었던 어머니마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누구의 소행?

현재 A씨는 십수 년간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증거 자료를 모으고 목격자의 증언들을 녹취했다. A씨는 “범죄자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는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족들 사망사건의 전말을 모두 밝혀낼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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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