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주신홍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범LG가 숨은 배당 부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업계 유일 코스닥 상장사인 푸른저축은행이 배당금의 80% 가량을 오너 일가에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이지만 오너 일가가 지나치게 배당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쏠쏠한 곳간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푸른저축은행은 주주들에게 총 61억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1주당 배당금은 500원,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3.36%였다. 

최근 3년 간 내역을 살펴보면 배당금 규모는 121억원으로 불어난다. 2014년에는 배당금총액은 36억원, 1주당 배당금은 300원, 배당성향은 14.27%였다. 2015년 배당금총액은 20억원, 1주당 배당금은 200원, 배당성향 19.73%를 기록한 바 있다. 

거액의 배당금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때문이다. 푸른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192억원) 대비 35.4% 증가한 260억원이다. 푸른저축은행은 기업대출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지만 최근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 489억원으로 전년(260억원)보다 88% 증가했다. 전체 대출금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19%서 6.07%로 2배 가량 뛰었다.
 

여기에 상호저축은행 결산기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도 작용했다. 직전 사업년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2015.7.1∼2015.12.31)이었으나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12개월(2016.1.1∼2016.12.31)로 정상화됐다. 

푸른저축은행이 본격적인 배당에 나선 2015년은 주신홍 푸르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다. 주 대표는 주진규 회장이 별세한 후 1년 만인 2000년 푸른저축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주 대표는 2011년 이트레이드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입사해 투자전략 담당 애널리스트를 거쳐 채권운용팀 매니저로 일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서 석사과정을 밟은 뒤 푸른저축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푸른저축은행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은 뒤 개인자금을 투자해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푸른저축은행은 주 대표 입사 전인 2013년까지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 대표가 입사한 2014년 4월을 기점으로 지표가 개선되더니 두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후 순이익 규모는 분기마다 급증했고 2015년 6월에는 전년(4억원) 대비 60배가량 늘어난 253억원을 기록했다.

배당금 8할 오너 일가 통장행
배당금으로 승계작업?

푸른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은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 평균치(10∼20%대)와 비교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배당의 기본 취지가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서 이뤄지는 푸른저축은행의 배당정책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너 일가의 고배당 잔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기간 96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돌아간 구조 때문이다. 이는 3년 배당금총액의(121억원)의 7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푸른저축은행은 최대주주인 주 대표(17.19%)와 7명의 특수관계인이 총 63.4%를 지배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는 주 대표의 모친이자 푸른저축은행 대표인 구혜원씨(14.69%), 주씨의 두 여동생인 은진씨(3.23%), 은혜씨(3.2%) 등 가족들이 포함돼있다. 

나머지 특수관계인은 푸른F&D(14.71%), 부국사료(9.6%), 푸른문화재단(0.4%), 송명구(0.35%)씨 등이다. 주 대표는 금융계열사를, 여동생들은 계열사인 축산업체 푸른F&D로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구조다.  

반면 전체 주주수(922명)의 98.93%를 차지하는 소액주주 지분율은 17.37%에 불과하다. 이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지난해 최대주주인 주 대표는 12억9625만원, 구 대표는 11억750만원, 은진씨는 2억4338억원, 은혜씨는 2억4108억원을 배당받았다. 

승계 기반 마련?

게다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은 전체 고배당기업(241개 사) 중 직전 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6.64%)이 두 번째로 높았다. 고배당기업 기준은 3년 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이면서 총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장평균의 120%에 해당하는 배당수익률은 0.95%다. 푸른저축은행의 6.64% 수익률이 과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푸른저축은행 구혜원 회장은?

2003년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서 완전히 손을 뗐다. 보험계열사들은 방계그룹인 LIG그룹을 형성해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고, LG카드와 LG증권은 매각을 통해 주인이 바뀌며 그룹의 품을 떠났다. 

하지만 LG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LG그룹 창업주 중 한 사람인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막내딸 구혜원 회장이 대표적이다.  

푸른그룹은 푸른저축은행을 비롯해 부국사료, 푸른 F&D, 푸른통상 등을 거느린 중견그룹이다. 푸른그룹 핵심계열사는 푸른저축은행이다. 

주진규 푸른그룹 전 회장이 사망하고 부인 구혜원 회장이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1999년 별세한 주 회장은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동생이다. 당시 그는 청평서 가족휴가 중 사고로 머리를 다쳐 타계했다.

주 전 회장의 사망 후 경영권 승계 작업은 빨라졌다. 현재 구 회장이 푸른저축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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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