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2)홀로 싸우는 김영일 할아버지

모두가 외면한 장애인의 말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이든,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쉰두 번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18년간 홀로 싸움 중인 대전 서구의 김영일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택시서 내린 김영일 할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가 이동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다는 택시기사는 자동차 트렁크서 묵직한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보기 좋고, 찾기 쉽게 끈으로 묶은 자료가 한가득이었다. 여행 가방 두 개 분량의 자료는 김 할아버지의 인생이자 투쟁의 역사서였다.

자료가 한가득

올해로 일흔네 살인 김 할아버지는 1944년 함경북도 청진서 태어나 8·15광복 때 남한으로 내려왔다. 김 할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아버지가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하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충남 예산의 외가댁으로 떠나야 했다. 불행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중학생 시절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전증(간질)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됐다. 김 할아버지가 보여준 혓바닥에는 발작 증상으로 정신을 잃을 때마다 혀를 깨물어 생긴 상처가 가득했다. 

“멀쩡하다가 정신이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하는데 어디에 발붙일 수 있겠나.” 발작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다니고 있던 신학교서도 쫓겨났다.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던 김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돌로 외벽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 석수공으로 자리를 좀 잡나 싶더니 이번에도 운명은 김 할아버지의 편이 아니었다. 신내림, 일종의 무병이 그를 덮친 것이다.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고 본인도 모르는 새 정신을 잃는 등 무병 증세를 보이는 사이 아내는 결혼 100일 만에 김 할아버지의 곁을 떠났다. 

“어머니가 대구서 과일 가게를 크게 하셨는데 그때 번 돈이 전부 나한테 쓰였다”며 “집에 혼자 있는 동안 발작이 찾아와 혀를 깨무는 바람에 방바닥이 피로 흥건했던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결국 신내림을 받은 그는 충남 예산과 홍성의 경계선인 닭재산으로 들어갔다. 김 할아버지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산 주인의 딸을 치료해주면서 두 번째 인연을 맺었다. 그 사이에 아들과 딸도 한 명씩 얻었다. 

“그 때 산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방이 20칸인 기도원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가족이 생기고 돈을 벌었어도 그의 마음에는 안정이 깃들지 못했다. 

자신의 상황에 회의감을 가진 할아버지는 법당을 부수고 싸움을 하는 등 오랜 시간 방황했다. 이마 한가운데 선명하게 남은 흉터는 그 기간 동안 자해를 하면서 생긴 상처였다. “모든 걸 믿을 수 없었고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어릴 때 간질 판정 받아
정착 못 하고 늘 쫓겨나


또 다른 고초의 시발점이 된 대전행은 순전히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1999년 1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 철학관을 차린 김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척과 멸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발작 과정서 크게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상가는 가게마다 개별적으로 전기와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나눠 걷는 방식을 사용했다. 문제는 김 할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요금만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점이다. 
 

2003년 7월 수도요금 장부를 보면 10평 내외인 철학관의 수도요금이 7만원인 데 반해 150평에 달하는 찜질방에선 5만원이 나왔다. 철학관과 비슷한 크기의 정육점에서는 1000원 남짓한 요금만 나왔을 뿐이다.

“장부가 하도 이상해 찾아가 항의했더니 다른 장부를 보여주면서 내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추궁했다”며 “나는 지금까지 영수증 한 장 버린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김 할아버지는 14년 전 관리비 영수증을 전부 갖고 있었다.

그가 소송전에 휘말린 것도 상가 문제서 비롯됐다. 당시 상가서 찜질방을 하던 A씨는 약 3년에 걸쳐 관리비를 내지 않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1350만원에 달했다. 

A씨가 관리비를 내지 않은 만큼 부담을 떠안게 된 상인들은 김 할아버지에게 번영회장을 맡아 달라 요청했다. 번영회장이 된 김 할아버지는 A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밀린 관리비를 전부 내놨다.

김 할아버지는 관리비 청구 소송 외에도 소방 안전시설과 관련해 대전 서부 소방서에 행정 조치를 요청한 상태였다. A씨가 찜질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무단으로 개조하고 주차장에 기름 탱크를 두는 등 화재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김 할아버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현장 조사를 나온 소방서에서 그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결국 소송까지 간 김 할아버지는 법원서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법원서 “번영회장으로서 기름 탱크 같은 위험물질이 주차장에 있고, 소방시설이 훼손돼서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했을 뿐”이라며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법조문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외쳤다.

상가 번영회장 맡아 노력했지만…
가족 떠나고 친구 배신 ‘외톨이’

김 할아버지가 번영회장을 하는 동안 A씨에게 받아낸 관리비도 문제가 됐다. 그가 번영회장을 그만두고 뒤이어 구성된 번영회에서 돈을 인수인계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김 할아버지가 그동안 모은 자료에는 통장 기록뿐 아니라 후임자에게 넘어간 돈의 흐름이 전부 남은 상태다. 

“자료를 다 보여줘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위임장을 써준 상가 주민들이 뒤에서는 나를 모함하거나, 믿었던 친구가 배신한 경우도 있다”고 허탈해했다.

소송전을 치르는 사이 철학관의 전기가 끊기고, 누군가 그에게 해코지하려 가게에 쳐들어오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 때마다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누구 하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상가 관계자는 전기 공사를 하다가 누전이 발생해 전기가 끊겼다고 말했지만 공사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거짓말로 들통났다. 의도적으로 끊었던 것”이라며 “2층인 가게 좁은 문 틈새로 들어와 고래고래 욕을 하던 남자도 잡아서 신고했지만, 술 먹어서 실수한 거라고 경찰에선 훈방 조치로 끝냈다”고 주장했다.

외로운 시간

그사이 아내와 자식들은 전부 그의 곁을 떠났다. 소송에 매달리느라 기도원이 있던 산까지 헐값에 넘겼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발작 증세가 심해져 병원 신세를 진 것도 여러 번이다. 


국회의원부터 장애인 단체, 법률구조공단, 아름다운 재단 등 안 찾아가본 곳이 없다. 

“시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돈이 생기면 도와주겠다는 말만 무수하게 들었다”며 “도움을 받는 데도 조건이 필요했다”고 한탄했다. 18년간 홀로 싸웠지만 그에게 남은 건 여전히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뿐이다.

김 할아버지가 원하는 건 소송에서 이기거나 피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다. 그는 “장애인이 억울한 게 있어 판사·검사·경찰관에게 증거를 내밀어도 확인조차 해주지 않는다”며 “증거 서류가 확실하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해 잘잘못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래도 나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니 세상이 조금은 바뀌지 않겠나”며 “내 삶은 늘 슬펐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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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