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지난 1996년, 세간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벌어졌다. ‘재러 영사 피살사건’이 바로 그것. 당시 북한의 마약밀매 동향을 추적하던 최덕근 영사는 괴한의 습격에 싸늘한 주검으로 남았다. 수사초점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맞춰졌다. 모든 정황이 북한을 지목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사건은 유야무야가 됐다. 외교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러시아 형법상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 올해가 끝이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일했던 한 외교관의 죽음이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된 것이다. 머지않아 한·러 외교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충격적인 사건, 그 전말을 따라가 봤다.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독극물 검출돼
러 무성의, 한국 소극적인 태도에 유야무야
지난 1996년 10월1일 러시아로부터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 소속 최덕근 영사가 자택 아파트 계단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 최 영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고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외교관이 해외에서 살해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수사의 초점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맞춰졌다. 최 영사가 사망 전 북한의 마약 밀매 동향을 캐기 위해 러시아-북한 경계지역이던 하산까지 가서 목숨을 건 첩보전을 벌인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피살 당시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는 ‘북한 소행설’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첫 외교관 살해
메모에 따르면 최 영사는 북한의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유통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인근 나홋카의 북한영사관에 상주하는 보위부의 정보망에 걸려들었다. 이 사실을 한국의 관계당국이 감지하고 신변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최 영사는 추적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거의 실체에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부검결과, 최 영사의 몸에서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이 검출된 게 결정적이었다. 이는 북한 공작원들이 ‘만년필 독침’에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이다.
이에 따라 북한 측이 마약 및 위폐 조직과 러시아 브로커의 노출을 우려해 공작원이나 청부업자를 매수해 살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러시아 수사당국은 북한 공작요원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다. 한국정부도 북한 측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러시아 정부에 북한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안타깝게도 사건은 유야무야 돼 버리고 말았다. 러시아 당국의 무성의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맞물린 결과였다.
러시아 측은 지난 1998년 10월 한?러 영사국장 회의에서 올 4월까지 최종 수사결과를 통보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시일을 미뤘다. 서로에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지 말자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문제는 그 이후로도 러시아 당국이 최 영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를 계속 미뤘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최 영사 사건을 강력범의 소행으로 몰고 갔다. 이와 함께 사실상 수사를 종결처리 했다. 사건 초기 북한 측의 소행으로 추정됐던 최 영사 사건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한?러 외교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던 지난 2007년, 러시아는 주러 한국대사관에 “수사 종결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 형법상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공소시효가 4년 남은 사건에 대해 수사 종결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는 “본국 영토 안에서는 조사를 할 만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영구 미제
이 같은 러시아 측의 해명을 두고 당시 한국 사회에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우선 진상이 드러날 경우 러시아는 북한과의 외교단절까지도 생각해야 하지만 이는 러시아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수사 조기 종결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일각에서는 북한 첩보를 수집했던 최 영사의 특수한 직무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추측도 흘러나왔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인들 때문에 진상이 밝혀지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된 ‘특별한 사정’ 중 어느 것도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 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스파이 스캔들이라고 해도 개인의 일생을 파괴한 사건에서 범인을 지목하지도 못하고 조사를 끝내는 것은 국제관례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먼 이국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일했던 한 외교관의 죽음은 사실상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꽉 채워 살인자의 형사 책임을 벗겨주는 선례를 남길 것인가”라는 질책의 목소리는 1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