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특집> 차례상 올라가는 별별 음식들 천태만상

햄버거, 피자…조상님 좋아하실까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명절이 되면 각 지역 고유의 음식이 차례상에 오른다. 돔배기처럼 평소 보기 힘든 음식들이 홍동백서(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 조율이시(왼쪽부터 대추·밤·배·감) 등 위치에 맞게 배치된다. 요즘에는 현대식에 맞게 상차림이 변하며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과자 등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인다.

한가위가 되면 차례상 준비로 분주하다.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음식들이 필수로 자리 잡아 호황을 맞는다. 근래에는 먹을 음식만 맞춰 장만하는 풍토가 생겨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대표음식 필수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다른 지역서 볼 수 없는 음식으로 차례상이 차려진다. 귤,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이나 제주도서만 잡히는 생선인 옥돔이 대표적이다. 전복 역시 자주 올라가는 제주도 차례상차림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특산인 오메기 술을 준비하는 집도 있다.

전라도 차례상차림엔 홍어가 빠질 수 없다. 홍어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만큼 중요하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 낙지와 같은 해산물도 제사상차림으로 자주 올라간다.

전라도에 홍어가 있다면 경상도는 돔배기가 있다. 돔배기는 상어고기로 토막내 간을 친 상어고기라는 뜻이다. 꾸덕하게 말린 뒤 사용해 산적에 사용되거나 찜으로 먹는다. 삭히거나 비리지 않아 별미로 통하는 편이다.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삶아 올리는 것도 경상도 차례상의 특징이다.


충청도는 경기, 경상, 전라도가 인접해있는 지역인 만큼 인접한 곳에 따라 차림이 달라진다. 경상도와 가까운 곳에선 대구포, 피문어 등 건어물류가 차례상에 올라간다. 전라도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홍어, 가자미 등이 올라가며 바다가 먼 내륙 쪽에선 배추전과 같은 전류가 장만된다. 닭 한마리를 삶아 그 위에 지단을 올린 계적도 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차림
돔배기 등 지역색 톡톡

경기도서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북어를 구워 올리거나 포로 만들어 차례상차림으로 올린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해산물을 적게 올리는 편으로 알려졌다. 대신 고기류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돼지, 소고기, 계적을 사용하며 생선류는 군비나 조기 등을 사용한다.

산이 많은 강원도에선 나물이나 감자로 만든 음식들이 차례상에 오른다. 감자전과 감자떡이 대표적이며 버섯류도 빠지지 않는다. 해안과 붙어있는 강릉지역의 경우 명태를 이용한 생선전도 많이 쓴다.

이렇듯 특색있는 지역 음식들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모습이다. 지역 음식 차례상은 지역 특징을 잘 살리고 차별화돼 눈길을 끄는 반면 준비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구하기 힘들고 잘 먹지 않는 것을 무리해서 차려봤자 음식물쓰레기로 변해 과소비라는 비판도 있다.
 

전통 차례상차림보다 고인이 생전 즐겨먹던 음식 위주로 차리는 집안도 생겼다. 새우깡처럼 전통음식과 거리가 있는 음식이 차례상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제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월 배우 박준규는 “아버지 제사상에 피자를 올린다”고 말해 이슈가 됐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이 제사상에 피자를 올려달라는 것이었다며 변하는 제사상 문화를 보여줬다.

제사상에 피자와 햄버거, 짜장면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논란이 일었다. 사람들은 “아무리 현대라고 하지만 피자와 햄버거는 너무 막 나가는 것이 아니냐”며 변화하는 세태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들어 조상을 기리는 차례에 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는 것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차리자는 움직임도 생겼다. 그러다 보니 홍동백서 등 차례상차림의 법도가 애매해졌다. 피자를 '홍으로 봐야 하는가 백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생긴 것이다.

두동미서(생선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를 지키지 않는 곳도 나타났다. 그들은 생선을 잘 먹지 않아 버리기만 한다며 차례상차림에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들이 모여 먹기로 한 음식만 차례상에 올리는 집안도 있었다. 차례상이 점점 간소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세태에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은 차례상을 차리는 데 언급되는 엄격한 규칙은 관습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유교 전통 행사를 담당하는 박 의례부장은 “차례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인 음식으로 간소하게 예를 표한다는 의미”라며 부담스러운 상차림으로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면 의미가 퇴색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상차림 부담스러 간소화
이제는 인스턴트도 올려

또 전통음식이 아닌 피자 등이 차례상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등에 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시기에 구할 수 있는 물건이면 된다는 뜻이라며 바나나, 망고 등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례상에 햄버거나 피자를 올리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일 수 있지만 수십년이 지나 하나의 관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차례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정성이 없으면 지내는 의미가 없고 조상을 향한 정성과 공경이 있다면 차례의 의의를 다하는 것으로 봤다.

변하는 문화

차례에 있어 상차림이 아닌 제례를 간소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이 우선시 되던 지난날로부터 탈피하는 모습이다. 남·여를 나눠 조상에게 배례를 올리던 문화는 가족이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변했다. 남성만 올리던 술잔은 이제 여성도 같이 올리는 곳도 생겼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절 스트레스 ‘뭐 때문에?’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광주·전남 생활정보미디어 사랑방은 홈페이지를 방문한 837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스트레스 1위는 응답자의 32%로 잔소리 또는 친척들과의 비교로 나타났다. 그 뒤로 추석 선물이·부모님·아이들 용돈이 23%였고 명절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례상과 살림이 19%로 집계됐다. 지루한 귀성·귀경길과 가족 간 갈등은 각각 12%, 11% 였다.

명절을 보낼 때 아쉬운 점으로 응답자들은 남녀의 가사노동 불균형을 가장 많이 뽑았다. 명절 준비에 대한 과도한 비용 지출과 시댁·친정의 문화 차이도 있었다.

명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오락·영화·독서와 같은 문화생활 비중이 제일 높았다. 홀로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는 방법도 나왔다. 지인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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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