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2)청주터미널 상인들

대책 없이 쫓겨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두 번째 주인공은 17년 터전에서 일순간 쫓겨날 처지에 내몰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입주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입주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점포를 비워야 하는 까닭이다. 계약 만료에 따른 수순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도의적인 문제를 앞세운다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상인들의 모습은 결연하기까지 하다.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내몰린 약자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는 지하1층, 지상2층, 3만3000m² 규모로 조성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운영 주체인 ㈜청주여객터미널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999년 3월20일부터 17년 6개월 간 무상임대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오는 19일이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다.

당초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할 방침이었다. 공유재산으로 묶여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꾀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 6월 매각 대신 기존 운영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의 임대 연장을 결정했다. 종합적인 평가 끝에 ㈜청주여객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린 까닭이다. 최장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청주여객터미널의 입장서 보자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우선 유상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기부채납 한 무상임대자에게 1회에 한해 유상임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공모가 아닌 기존 운영업체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건 옥에 티였다. 게다가 무상임대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또 다른 잡음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청주여객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점포를 분양 받아 운영하는 상인들과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최근 터미널서 점포를 운영하던 다수의 상인들과 점포 임대 재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만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여객터미널과 상인들 사이에는 좁히기 힘든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조성되던 시기부터 지금껏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해온 상인은 10명 남짓. 이들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출범하던 1999년에 2억4831만3000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17년6개월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벼랑끝에 내몰린 착잡한 심정
“남은 일주일…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청주여객터미널의 시외버스터미널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상인들의 계약도 끝난다. 공교롭게도 ㈜청주여객터미널과 상인들 간 갈등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 유상 연장과 연결돼 있다.

복수의 상인들에 따르면 ㈜청주여객터미널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주여객터미널의 요구조건과 상인들의 수익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주시청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하루 이용 인원은 약 1만명 수준.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의 하루 이용 인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방문객 수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입점한 점포의 기대수익이 높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청주여객터미널이 감당하기 힘든 계약조건을 꺼내들었다고 상인들이 성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상당수는 하루 매출이 1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인 A씨는 “계약 만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8월 말이 돼서야 ㈜청주여객터미널 직원이 찾아와 재계약 조건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이라고 통보했다”며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안 되는데 비해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이라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예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거나 여태껏 재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청주여객터미널 측으로부터 언질 받지 못했다는 상인들도 눈에 띈다. 더욱이 시설 무상임대 완료 및 유상임대 전환에 대한 설명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청주여객터미널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청주여객터미널 측은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재계약 내용을 고지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재계약을 위해 산정한 금액은 다른 시외버스터미널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기준을 책정했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청주여객터미널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외버스터미널의 사례를 참고하며 적정선을 만들고자 충분히 고민했던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상인들과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청주여객터미널의 입장을 억지 주장으로 몰아가는 건 어폐가 있다. 청주시에서 밝힌 계약조건에 따르면 ㈜청주여객터미널은 5년간 유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권하는 대신 매년 10억8000만원을 청주시에 납부하기로 돼 있다.

이 금액은 ㈜청주여객터미널에게 그리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청주여객터미널의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65억원, 10억원. 한해 영업이익에 준하는 금액이 올해부터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요원한 합의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난감한 상황에 눈이 가는 건 이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일이 되면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분위기다.

상인 B씨는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부실한 건물에서 20년 가까이 게으름피우지 않고 일해 온 대가가 겨우 이런 것”이라며 “별다른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맨몸으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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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