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0)정도진 전 정읍시의원

"지역 위한 민자유치가 정치감정에 휘둘려선 안되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마흔 번째 주인공은 정읍시의 불통행정에 할 말이 있다는 정도진 전 시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정읍시와 잔디로골프텔(이하 잔디로)이 유스호스텔과 온천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이 취임하면서 잔디로가 추진한 사업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부지는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산지 원상복구 과정서 정읍시의 무리한 설계 변경에 잔디로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지 소유가 잔디로인데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 정읍시와 잔디로의 싸움과 별개로 시민들은 내장산 방문객이 활성화돼 정읍시 경제 부흥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바뀌고…

지난 2007년 정읍시와 잔디로는 정읍시 부전동 1065-14 외 6필지에 유스호스텔을 건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1년 8월 유스호스텔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서 내장산 일대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정읍시가 잔디로의 유스호스텔 건축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현재는 원상복구 과정서 정읍시와 잔디로 간 분쟁이 다시 촉발된 상황이다. 정도진 전 정읍시의원은 정읍시가 원상복구 과정서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지복구를 하다보면 자재가 늦게 들어오거나 수목 식재시기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잔디로 측에서 공사연장신청을 했는데 정읍시의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정읍산림조합을 산지복구 대행사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정읍산림조합의 복구 과정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전 의원은 “기존 잔디로 설계안에는 자연미를 살린 수로관이 계획돼 있었다. 정읍시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로관이 U자형으로 바뀌었는데 U자형은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라며 “콘크리트로 수로관을 해 놓으면 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아서 물이 넘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잔디로 소유인데 잔디로의 의견을 묵살한 채 설계 변경을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의원은 “남의 땅에다가 복구작업하면서 당초 설계는 무시하고 또 다른 설계로 하면 안 된다”며 정읍시의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다.

정읍시민들은 내장산 입구에 위치한 해당부지가 벌거숭이산이 된 것에 대해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 전 시의원은 “시민들은 ‘잔디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 ‘조성해 놓고 땅 팔아먹으려고 한다’ ‘거기서 나오는 토석 채취해서 팔아먹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어느 세력들이 잔디로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읍시민들은 해당 자리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읍시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정읍시에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원은 “정읍은 전주서 30분 거리에 있다. 한옥마을을 들른 사람들이 내장산도 방문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 없어 한옥마을의 낙수효과가 정읍에까지 미치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산지복구공사 잔디로와 갈등 재촉발
내장산 리조트는 되고…잔디로는 왜?


그는 이웃 부안 격포의 예를 들면서 정읍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와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부안 격포에 관광호텔이 세워져 지역경제가 살아났다”며 “정읍도 격포의 사례를 보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디로 유스호스텔 사업뿐만 아니라 정읍시청의 오락가락 행정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정촌현 사업' 이른바 정읍에 민속촌을 만드는 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다”며 “김생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반납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재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김 시장이 전임 시장이 추진하지 않은 것은 재추진하고, 추진한 것은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잔디로가 추진한 사업은 올스톱 된 상태이다. 하지만 정읍시는 내장산 일대 신정동·용산동 부지 91만5547㎡ 규모의 ‘내장산 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일개발 주식회사가 총사업비 515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사업에 정읍시가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 전 의원은 “거기에는 리조트와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며 “여기는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편파행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잔디로가 유스호스텔을 조성하려고 했던 산지에 대한 정읍시의 대행복구 공사 및 행정대집행은 절차적, 실체적 위업성인 인정된다며 ‘시정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권익위의 의결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도 “시장의 개인감정이 개입돼 무리하게 행정 처리를 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잔디로와 정읍시는 해당 부지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 전 의원은 “판결은 지켜봐야 한다”며 “어차피 복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읍시가 이 땅을 잔디로에게 계속 팔라고 했다”며 “팔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에게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잔디로는 유스호스텔과 온천개발을 위해 터를 닦는 데만 6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

시민들은 부글

잔디로와 정읍시의 갈등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잔디로가 복구명령을 받아놓고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행복구를 한 것”이라며 “초기에는 우리도 잔디로를 많이 도와줬지만 공사가 계속 지지부진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복행정 논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읍시의 이상한 수의계약

정읍시는 잔디로가 복구기간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정읍산림조합과 5억63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전시, 재난복구 등과 같이 시급하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계약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정읍시는 수의계약에 대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정읍시가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23조에 따르더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잔디로 측은 동의 없이 위법하게 정읍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정읍시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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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