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39)의료보험 지적한 이수기씨

“무식하면 당해야 합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서른아홉 번째 주인공은 아무것도 몰라 건국대 병원에서 비급여 수술을 받은 이수기(71)씨의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만 무지한 환자는 당해야 합니까?”

이수기씨는 지난 4월1일 건국대학교 병원서 조직검사 후 같은 달 25일, 산정특례자로 등록됐다. 산정특례자란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중증 질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 총액의 5%,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10%만 부담하면 된다.

‘갑’ 대학병원

이씨가 산정특례자로 신청한 이유는 습진 수술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산정특례자는 본인 부담금이 공제된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25만원을 주고 조직검사를 해 선정특례자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5월25일 건국대학교 병원 성형외과서 습진수술을 했다. 그후 이틀 뒤인 27일 퇴원했다.

그러나 이씨는 퇴원 계산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총 수술비로 209만원이 나왔으며, 이씨의 본인부담액이 68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이씨는 산정특례자 중증질환자로 본인 부담금 3%인 6만원 정도 부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씨는 “당시 계산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며 “산정특례자로 본인 부담금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30%가까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씨의 본인부담금이 이토록 가중된 이유는 뭘까. 바로 이씨가 받은 수술이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비급여란 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로,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치료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건국대학교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씨는 치료 비용이 부당하다며 5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넣었다. 지난 7월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건국대학교 병원이 병원비를 타당하게 청구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급여와 급여 치료수술은 담당의사의 권한”이라며 “의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씨는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담당 의사는 내게 비급여 수술인지 급여 수술인지 알리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난 급여 수술을 원했다”며 “나 같은 노인네가 뭘 안다고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 물어가면서 수술 받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같은 무지한 환자는 당해야만 하느냐”고 성토했다.

병원 측 비급여 진료 미고지
환자들 ‘병원비 폭탄’ 분통

이렇게 이씨처럼 비급여 진료로 ‘병원비 폭탄’을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병원의 비급여 진료 미고지는 의료업계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소재 병원 5곳 중 2곳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8일 서울시청 시민청서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게시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429곳 등 총 485곳을 조사한 결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지침대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 곳은 59%인 286곳으로 나타났다. 41%는 정보 고지가 미흡했다.

초음파 검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요금,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크고, 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환자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 교수는 “정부가 고지하라고 한 항목 중 몇 개를 빠뜨리거나, 안내 배너를 누르면 고시 항목이 떠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며 “서울보다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예측돼 현장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비급여 고지 의무화를 법제화한 법안이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병원급으로 국한했다.

본인부담금 줄이려 했는데
계산서 받아보니 30% 부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저수 고시 비급여 목록, 치료재료 급여 및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비급여 목록,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 비급여 약제 등이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항목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비급여 항목, 의료법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선택진료 항목 등도 고시 의무화 대상이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와 분석 및 결과공개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문기관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사와 분석 및 결과 공개 연구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비급여 진료비 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인 개설 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의사 따라 결정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을 기재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개설 의료기관 소재 시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 타당성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이밖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30일 개정 법안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료행위 관리체계 개편 

비급여 진료비 증가 등으로 인한 보장률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전이 마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기로 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의료현장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료행위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47개소를 대상으로 기관별, 종별, 질병-수술명별 급여-비급여 항목의 현황과 진료비도 분석한다. 진료비용 분석은 단가부터 빈도-횟수 등에 대한 통계값을 내는 것인데 동시에 의료행위 진료비용 등을 표준화 하는 작업도 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만들어지면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의 분류, 행위정의(코드) 개발, 변경(삭제)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용 공개대상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에 활용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총 9931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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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