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39)의료보험 지적한 이수기씨

“무식하면 당해야 합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서른아홉 번째 주인공은 아무것도 몰라 건국대 병원에서 비급여 수술을 받은 이수기(71)씨의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만 무지한 환자는 당해야 합니까?”

이수기씨는 지난 4월1일 건국대학교 병원서 조직검사 후 같은 달 25일, 산정특례자로 등록됐다. 산정특례자란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중증 질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 총액의 5%,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10%만 부담하면 된다.

‘갑’ 대학병원

이씨가 산정특례자로 신청한 이유는 습진 수술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산정특례자는 본인 부담금이 공제된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25만원을 주고 조직검사를 해 선정특례자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5월25일 건국대학교 병원 성형외과서 습진수술을 했다. 그후 이틀 뒤인 27일 퇴원했다.

그러나 이씨는 퇴원 계산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총 수술비로 209만원이 나왔으며, 이씨의 본인부담액이 68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이씨는 산정특례자 중증질환자로 본인 부담금 3%인 6만원 정도 부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씨는 “당시 계산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며 “산정특례자로 본인 부담금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30%가까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씨의 본인부담금이 이토록 가중된 이유는 뭘까. 바로 이씨가 받은 수술이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비급여란 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로,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치료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건국대학교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씨는 치료 비용이 부당하다며 5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넣었다. 지난 7월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건국대학교 병원이 병원비를 타당하게 청구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급여와 급여 치료수술은 담당의사의 권한”이라며 “의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씨는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담당 의사는 내게 비급여 수술인지 급여 수술인지 알리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난 급여 수술을 원했다”며 “나 같은 노인네가 뭘 안다고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 물어가면서 수술 받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같은 무지한 환자는 당해야만 하느냐”고 성토했다.

병원 측 비급여 진료 미고지
환자들 ‘병원비 폭탄’ 분통

이렇게 이씨처럼 비급여 진료로 ‘병원비 폭탄’을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병원의 비급여 진료 미고지는 의료업계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소재 병원 5곳 중 2곳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8일 서울시청 시민청서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게시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429곳 등 총 485곳을 조사한 결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지침대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 곳은 59%인 286곳으로 나타났다. 41%는 정보 고지가 미흡했다.

초음파 검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요금,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크고, 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환자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 교수는 “정부가 고지하라고 한 항목 중 몇 개를 빠뜨리거나, 안내 배너를 누르면 고시 항목이 떠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며 “서울보다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예측돼 현장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비급여 고지 의무화를 법제화한 법안이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병원급으로 국한했다.

본인부담금 줄이려 했는데
계산서 받아보니 30% 부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저수 고시 비급여 목록, 치료재료 급여 및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비급여 목록,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 비급여 약제 등이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항목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비급여 항목, 의료법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선택진료 항목 등도 고시 의무화 대상이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와 분석 및 결과공개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문기관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사와 분석 및 결과 공개 연구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비급여 진료비 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인 개설 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의사 따라 결정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을 기재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개설 의료기관 소재 시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 타당성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이밖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30일 개정 법안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료행위 관리체계 개편 

비급여 진료비 증가 등으로 인한 보장률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전이 마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기로 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의료현장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료행위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47개소를 대상으로 기관별, 종별, 질병-수술명별 급여-비급여 항목의 현황과 진료비도 분석한다. 진료비용 분석은 단가부터 빈도-횟수 등에 대한 통계값을 내는 것인데 동시에 의료행위 진료비용 등을 표준화 하는 작업도 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만들어지면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의 분류, 행위정의(코드) 개발, 변경(삭제)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용 공개대상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에 활용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총 9931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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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