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몰리는 ‘흡연 난민’ 실태

“5배나 많은 세금 내는데…”

[일요시사 사회팀] 박민우 기자 = 대한민국 흡연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길거리로 시작한 금연구역은 대학캠퍼스, 음식점, 시내 광장 등 급속도로 확대됐다. 지난해 담뱃세까지 2000원이나 인상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 정책 탓에 흡연자들은 울상이다.

정부는 그간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왔다. 서울시도 지난 5월1일부터 지하철역 1662곳 출입구 10m 이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강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올해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11개 한강공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10조 더 내고도…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대해 흡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집계한 지난해 담배 세수는 10조5000억원에 달한다. 모두 흡연자들의 주머니에서 거둬들인 금액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담뱃세 인상 이후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연간 121만원 수준이다.

연봉 2500만원인 근로자가 내는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3만559원인 것을 감안할 때, 흡연자들은 매년 그보다 5배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흡연자 이모(31·남)씨는 “비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이해가 가지만 흡연자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어 억울하다”며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연간 10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죄인 취급 받는 현재의 금연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흡연자인 회사원 김모(33·남)씨는 최근 담배를 피울 곳이 없어 곤욕이다. 근무 시간에는 상사 눈치를 보며 옥상이나 1층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고,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핀잔도 들려온다. 모든 음식점이 금연인 탓에 회식자리에서도 눈치를 보며 밖에 나가보지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눈을 흘기고 지나가는 행인들 모습에 위축이 되고 만다.
 


김씨는 “어디를 가도 눈치를 보게 되고 죄인이 된 기분이다”면서 “비흡연자보다 세금도 더 내는데 마음 편히 담배 피울 장소는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뱉었다. 우리나라 흡연자 수는 약 1000만명이다. 일방적인 금연정책 속에 이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마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오히려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대로의 경우, 2012년 금연거리로 지정되고 최근 금연 구역이 더욱 확대됐다. 금연구역에선 흡연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근처 이면도로나 골목길, 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동하여 집중 흡연을 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길거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고 곳곳에서 담배 연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방적 금연정책은 음식점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져 서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일반시민과 영세규모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점주를 꼽았다. 조사 대상 점주의 절반 이상인 59.3%는 실내흡연 규제로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폭은 평균 17.6%라고 했다.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불편한 금연정책
분리형·선택 도입 등 현실적 대안 필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실내금연 정책. 규제당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분리형 금연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세금 일부를 충당해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공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작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9.9%가 ‘길거리 흡연구역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흡연구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20.1%)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실외 흡연 구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보건 당국은 각 지자체에 공을 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꺼려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흡연 부스는 8개 구에 26곳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홍콩 등의 나라는 공공장소 흡연을 막고 있지만 ‘분리형 금연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도심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만엔(약 19만8000원)이 넘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어디서든 도보로 5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는 흡연부스도 함께 설치되어 있다.
 

외국처럼 일정 규모 미만의 작은 음식점 등은 금연구역에서 풀어주고 주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점을 선택할 수 있고 주인들도 영업에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택적 금연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성인남녀1000명(흡연자 500명·비흡연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사업주가 흡연 가능한 식당과 비흡연 식당을 직접 선택하고 이를 사업장 입구에 표기토록 해 소비자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선택적 금연법에 72.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울 곳 없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의 운영자 이연익씨는 “1000만이나 되는 흡연자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금연구역을 확대하더라도 별도의 흡연공간을 마련하고 지정된 공간에서만 흡연하도록 바람직한 흡연문화를 조성하는 등 흡연자·비흡연자간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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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