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9)콩고연수원 사기 피해자 박영구씨

“온 가족이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콩고 연수원 사기사건의 피해자 박영구씨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박용구씨는 “정모씨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씨가 당사자간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내역 및 정산자료가 없었는데도 10억원을 빌려줬다고 허위주장했다”고 말했다.

10억원 편취

사건 당시 박씨는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적 처분권이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정씨는 공모자 김모씨를 앞세워 채권, 채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박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의도적으로 서명하게 했다. 이 사실은 김씨의 증언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상황.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렇다.

콩고 국제교류일환으로 한국에 연수원은 건립해야 하는데 연수원 건립 비용을 김씨가 지원하기로 하고 박씨에게 10억원을 차용,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인천연수원 개관 공사가 완공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천연수원에는 콩고 직업훈련원이 개관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김모씨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국제교류 일환 직업훈련원 건립한다며…
돈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개관 계획 없어


김씨의 부인이 임차한 건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수원 개관 공사를 진행으나 현재 무용지물 시설이 돼버렸다. 이에 정씨는 처음부터 연수원 개관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이 증명이 됐고 처음부터 이를 빙자해 비용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이 확인됐다. 박씨는 이에 대한 보충 자료로 콩고 정부에 질의해 통보받은 내용을 제시했다.

통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콩고 정부는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지에 직업 연수원을 개관해 직업훈련원을 양성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개관 계획이 없으며 시설 지원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전해왔다. 정씨와 공범자들은 ‘베이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콩고 내에서 사업을 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씨는 자신을 콩고 개발 장관이라고 모두를 속였지만 콩고 정부에서는 “광물 수출·입 건은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사항이지 개인으로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말해 콩고 광물 수입에 관한 사항은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아버지 박동운씨는 자신도 모르는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항변하다 식음을 전폐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후 박씨는 상속자로 지목돼 소송 수계인이 됐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구분건물 소유권 및 점유권까지 박탈돼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또 이 사건 건물에 임대차 관계인 선의의 임차인들마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인 10억원의 채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무형의 채권이라고 항변했던 박씨의 피해 진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재되지 않았다. 박씨는 “당시 수사관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급히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사관은 확인되지 않은 콩고 광물 수입 건에 대해 7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채택했다. 이에 원래의 고소사실은 묻히고 채권 10억원의 진실을 밝히지 않은 수사의견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은폐 및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법이 정당하다 인정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힘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처럼 억울한 피해자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존재감이 상실돼 삶의 의욕마저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비논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편파적인 수사의견서를 작성한 수사관과 이 내용을 검증 없이 인용했던 검찰 불기소 의견서를 보면 법치국가임을 망각해버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박씨는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의 등기집행법 위반사례를 증거 제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누락 은폐했고, 위조 문서를 작성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편취한 범행에 대해 “동사무소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수사관과 정씨 간의 유착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콩고 개발장관 사칭
편파적인 수사 의혹

이어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등기신청촉탁집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고소내용에 대해 피해 사실은 조사하지 않았던 점, 전소의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에 관한 소송사기행위에 의한 패소 사실을 검증없이 증거삼아 조사하지 않았던 점, 피해사실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해 시간을 두고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사를 중단해 피해 사실 기록은 삭제돼 종결됐던 사실도 덧붙였다.

정씨가 이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채무 탕감을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시간이 경과해야만 알게 된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 박씨는 “10억원의 채권 주장에 관련해 미완성된 문방구 약속어음이 작성된 배경 및 과정 여부를 증명하고 10억원에 대한 대차금 정산 자료 및 근거 자료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조사 중단

그는 “한 사건을 다수의 검사에게 분리 지휘를 받아 수사검사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했는지 잘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의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한 과정의 소송사기행위 및 임의경매 신청 과정의 소송사기는 420호 검사실에서 계속 지연수사 중이다.

박씨는 “초동 수사관의 조사과정의 편파적인 부분에 대한 지방경찰청 이의수사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초동 수사관의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 등이 사건 곳곳에서 의문점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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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