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8)서초을 출마자 김수근

“왜 날 감시합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거 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수근씨입니다.

지난 4·13총선에 서초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수근(33)씨는 선거 벽보로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걸면서 화제가 됐다. 국정원 앞에서 밤새 노숙을 하고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국정원 해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선거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돈 안 드는’ 선거를 표방하며 강남역 부근 노상에 천막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유권자들은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고 재밌어하기도 했다. 

“선거탄압”

김씨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박 대통령 탄핵, 국정원 해체, 세월호 특검을 내세워 출마했다. 탄핵 사유로 한일 위안부 합의,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선거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 등을 꼽았다.

아무 연고가 없는 서초을에서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도 “선거구에 국정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착안한 손글씨 벽보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742표(득표율 2.3%) 득표에 그쳐 낙선했다.
 


그런 그에게 총선이 끝나고 지난 4월15일 한 장의 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 서초경찰서 지능팀에서 ‘인도 무단점거에 의한 도로법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29일 서초구청 건설관리과는 강남역 근처 노상에 설치한 천막선거사무소를 도로법 위반으로 보고 수차례 철거를 요구하고 계고를 하다가 4월4일 철거반원 20여명과 철거차량 2대를 동원해 강제철거했다. 철거가 완료됐음에도 서초서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무소속으로 출마 대통령 탄핵 외쳐
선거 끝나자마자 경찰서 출석 요구

김씨는 과잉대응 및 선거방해행위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일요시사>와 만나 “신분과 재산을 공개하고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설치한 선거사무소다. 돈 안 쓰는 선거를 보여주려고 천막을 쳤다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당일에만 3번을 찾아왔고 결국 6일 후 철거했다”면서 “선거후보자를 무력화시키는 느낌이 들었다. 대화의 여지없이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소를 철거하고 철거 후에도 유세차량을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답답해했다.

지난 4월4일 오전엔 서초구청을 찾아가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건설관리과 관계자가 “내가 담당”이라며 거부했다. 같은 날 오후 선거사무소가 철거됐다. 다음날 김 후보 측은 별도의 건물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재신고했다.

이 곳에도 구청 관계자가 찾아와 사무실 주변을 맴돌다 선거자원 봉사자의 눈에 띄었다고 했다. 선거유세 차량을 계속 노란색 철거용 트럭이 따라다니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식사를 하면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 선거자원 봉사자가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선거운동현장에서 급히 철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서초서 지능팀에 “구청이 고발했느냐”고 문의하자 “아니다. 우리가 구청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고 조사했다”며 “도로법 위반에 대해 (구청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서초서 지능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담당자가 외근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 담당자는 바빠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도로법 위반 사항을 왜 도로교통과가 아닌 지능팀에서 조사하느냐”는 질문엔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김씨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에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탄압이며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전화 통화내역 28회 조회
국정원 해체 주장 때문?

그는 자신이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대표로 시민운동을 해왔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적극 참여하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등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감시대상이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그의 이동전화 통신내역조회 결과 지난 1년간 총 ‘28건’의 조회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국정원을 비롯해 서울청, 경기청, 울산청 등 한달 평균 3∼4건에 달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경찰에 출두해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앞으로 이원호 민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고 권력남용과 선거 방해로 서초구청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원래 노무사 공부를 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2008년 촛불시위에 참가하면서 만난 이들과 대중운동을 모색하다가 지난 2014년 정당해산심판의 와중에 서울 중구에서 통진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3.9%의 지지율을 얻고 낙선했다.   

이번에도 20대 후반∼30대 후반으로 구성된 ‘새바람’ 회원들이 은행대출을 받아 기탁금을 모았고 선거운동원으로 힘을 보탰다. 새바람은 총 80명의 회원과 서울에 5개 지회를 둔 청년모임이다. 그는 “야권은 분열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오는 가운데, 핵심은 박근혜정권 탄핵이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다”며 “후원회를 열고 세액공제를 받아서 2000만원 내에서 선거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정치보복”

김씨는 “나도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피해를 주거나 항의하는 이들도 없고 상식적으로 대화가 잘 됐다. 벽보가 이슈가 되면서 벽보에 사진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왔다고 한 유권자도 있었다. 법원 앞에서 유세할 땐 ‘당신을 찍었다’고 말한 변호사도 여럿 만났다. ‘탄핵시켜 주세요’라고 외치며 지나가는 학생들도 만났다”며 미소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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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