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남 창원시 도계동 주택가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이 집 앞에 주차돼있는 차주에게 “차 좀 빼달라”고 했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집 대문 가로막은 K5에게 차 빼달랬다가 고소 먹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도계통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어린 시절, 전세와 월세 살면서 많은 설움을 당했고(이해 생략) 언젠간 내집 마련을 하겠다고 꿈꾸며 살아왔고 나이 40즈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동네는 부촌이 아닌 데다 한 주택당 4~6가구 정도 거주하는 구주택들이 많아 대부분 집 앞에는 집주인만 주차하고 세입자들은 주변 골목에 주차하고 있다. 그는 “대문 앞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대문 앞에 주차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위의 다른 주택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하면 ‘당장 차 빼라’며 난리가 나는데 전 6개월 동안 우리집 대문 앞에 주차해도 차빼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계속 아무 말 안했더니 어느 날 우리집 대문은 주차 맛집이 돼있었다”고 씁쓸해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완공됐던 지난 5월부터였다. 이후 5개월 동안 맞은 편 집에 거주 중인 B씨 승용차가 A씨 집 대문 앞에 자주 차를 대기 시작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A씨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난 추석 연휴에 주차 문제로 사달이 났다. A씨에 따르면 추석 전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에 주차하려고 보니 문제의 B씨 차량이 주차돼있었다. 그는 B씨에게 처음으로 연락해 “내일이 추석 당일이고 손님들이 많이 방문할 예정이니 ‘차를 빼 달라’”고 청했다.
B씨는 “대문 앞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당신 땅이냐? 충분히 차 사이로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주차했다. 우선주차로 신청된 자리냐? 빼야 될 의무가 없다. 조금만 나가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자리 많으니 거기에 주차하시라. 내일 빼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났지만 A씨는 다른 곳에 주차한 후 넘어갔다.
추석 당일이었던 다음 날, 차례 후 산소 방문을 위해 밖으로 나갔던 A씨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 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아침 9시가 넘어서도 대문 앞에 차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9시30분쯤 B씨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는 과정서 욕설하며 다퉜다.
그 후로 2주 뒤, A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동네 정떨어진다. 살기도 싫어진다”면서 “아파트라면 이사라도 가면 되는데 주택이라…싸들고 갈 수도 없고, 재밌네요”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아마 욕했다고 모욕죄나 언어폭력으로 고소한 것 같다.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결과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해당 글에는 회원들의 댓글이 400개 가까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B씨의 적반하장 태도에 어처구니없다는 분위기다.
“저 차 빠질 때 본인 차 대시고 또 저런다면 차 못 빼도록 막아버리든, 똑같이 안하무인으로 대응하면 된다”(기계OO), “저런 인간이 세상 어지럽게 하는 부류다. 양보라는 미덕은 없고 그저 제 욕심 챙기는 것만이 능사”(장모낀부OOOO) “지인분 차 두 대로 앞뒤 막으시고 장기 주차하셔라. 전화는 받지 마시고 장기 출장가셨다고 하셔라. 똑같이 해줘야 알아 먹는다”(레이싱OO) 등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 같은 의견에 A씨는 “엄청난 주차난에 시달리는 동네는 아니라 사실 한 바퀴만 돌아도 남의 집 대문 말고도 주차할 곳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전화로 욕한 게 무슨 죄인가요?”(술취한OOO) “전화로 욕했다고 고소 안 될 텐데요. 무슨 욕을 하셨길래…”(보배보OO) 등 B씨의 적반하장 태도를 성토하는 댓글도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선 “욕한 건 잘못이긴 한데 명절에 조상님들 오셔야 한다”며 “차가 대문 가로막고 빼주질 않으니 폭발해버렸다”고 대꾸했다.
회원 ‘간다OOO’은 “전화로 욕한 거 살인협박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데 출석하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된다”며 “바로 정신적 피해부터 입구가 막혀 입은 간접적인 피해까지 민사로 넣으시라”고 조언했다.
반면, 중립 기어를 박겠다는 회원도 있었다.
회원 ‘대국민OO’는 “예전 겨울에 주택 옆 전봇대에 주차했는데 새벽 2시에 자다가 차 빼달라고 해서 비몽사몽 나가서 빼 주고 자고 일어나 생각해보니 엄청 화나 갔다”며 “대문 앞도 아니고 옆이었다. 전화해서 욕 한바가지 할까 하다가 참았다. 중립”이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티이OO’은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 정확한 사연을 올리셔라. 중간 중간 내용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양심 있게 행동하시라”고 비난했다. 이 댓글에는 “잡았다, 범인! 너분이시구나” “중간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차주임?” “빠진 내용은 님이 말해보세요” “본인 등판인가?” 등 비판 댓글이 폭주했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