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 살 일도 없는데…스티커 테러당했다” 차주 하소연

2023.08.31 15:47:44 호수 0호

보배드림에 “출근길 멘붕…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변인들로부터 아무런 원한 살 일도 없고 주차도 주차 구역에 맞게 잘 주차하고 있다는 한 차주가 차량 스티커 테러를 당했다며 피해 호소에 나섰다.



차량 스티커 테러를 당한 차주는 지난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무 이유 없이, 원한 살 일도 없고, 주차 라인에 주차 잘하는데 오늘 아침 출근하려고 보니 스티커 (차량)테러를 당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공원 주차장인데 CCTV도 안 보이는 곳이라 일단 출근이 급해 (급한대로)다 떼어내고 출근했다. 법적으로 차량손괴죄에 해당되나요?”라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는데 차량 오른쪽의 앞휀다,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각종 모양의 스티커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문콕 방지용 스티커부터 통상 차량 뒷유리에 붙이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도 보인다. B 필러에도 문콕 방지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다.

한 회원이 “웃으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좀 웃기다. 뭐랄까? 귀엽다고 해야 하나? 큰 훼손 없으면 해프닝으로 그냥 한 번 웃고 넘어가면 안 되느냐?”는 댓글에는 “출근해야 하는데 저 상황이라면 멘붕 온다. 전부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해서 떼는 데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다른 한 회원은 “CCTV는 없다고 해도 블랙박스도 없나요? 오른쪽에 주차했던 차량이 제일 의심 간다. 먼저 들어온 오른쪽 차량이 한 쪽에 붙여 놓고 나중에 들어온 글쓴이가 정상적으로 주차했으나 나중에 와보니 문을 열지 못해 열 받아서 붙였다고 소설을 써본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글쓴이는 “블랙박스 돌려봐도 (범인은)나오지 않았다. 라인, 거리 보시면 알겠지만 넓어서 그럴 일은 없을 텐데 미치겠다”고 억울해했다.

회원 ‘써O’은 “저 정도 정성이면 뭔가 차주에 불만이 있었던 듯”이라고 의문을 표했고 회원 ‘보매OO’은 “뒤에 포클레인 있는 걸 보니 공사 예정지역 주차장인 것 같다”며 “테러 차량 앞 유리창에 포터가 비춰져 있고 뒷유리엔 장갑낀 사람 손이 보이는 것으로 봐선 눈치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한 것 같다”고 추리했다.

회원 ‘사고땜에OOOOOO’은 “누가 문콕 당했는데 가해차량으로 의심한 듯”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저런 테러는 처음 본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 “아이들이 장난 친 것 같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반면 “당일 가입은 믿거(믿고 거르기)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글 작성자는 “처음 있는 일이라 의견을 묻고 싶은데 하소연할 곳이 여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주차비를 내고 있는 공원 주차장일 경우 주차장 관리 부실 명목으로 차량 피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책임을 묻기 위해선 주차장 이용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서 등을 확인해 관리책임이 명확히 명시돼있는지, 출입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주변인이나 주변 차량의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66조에는 주차해놓은 차량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흠집을 냈을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고의성이 인정되고, 차 본래의 역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며 수리비나 복원에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스티커 테러처럼 직접적인 차량손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에선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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