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없을까 봐…” 인천 소재 빌라 차주의 호소

2023.07.04 16:38:39 호수 0호

“차 빼 달라고 하면 10분 뒤 내려와 욕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토요일(1일) 이후로 주차자리 없을까 봐 차 끌고 나가기가 싫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빌라로 이사 온 후로 같은 빌라 세대원의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인천 빌라 주차 ㅠㅠ’라는 제목과 함께 빌라 주차장 사진이 첨부됐다. 첨부된 사진에는 2개의 주차 구획을 BMW 차량이 물고 있으며 다른 사진에는 주차구역 출구 쪽에 BMW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글 작성자 A씨는 사진 속의 BMW 차량을 가리키며 “저 BMW 차량 때문에 미치겠다. 이틀 연속으로 제 차 앞에 주차해놨는데,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 10분 뒤에 내려온다”고 호소했다.

그는 “1층으로 내려오면 공동현관 앞에서 ‘아, XX’ 욕하면서 차를 빼준다”며 “빌라 관리하시는 분께도 말씀드렸는데 본인도 저 BMW 차주와는 말 섞기 싫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회원도 “이 건물 거주자다. 매일 저렇게 주차돼있다”고 거들었다.


해당 글에은 “그냥 앞유리에 ‘제자리에 주차하지 않을 시 ’보배드림‘에 공론화하겠다’고 써 붙이면 고쳐질 듯싶다” “똑같이 해줘야 한다”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사를 와서 해당 BMW 차량이 언제부터 저런 식으로 주차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지난 금요일(6월30일)과 토요일(7월1일) 연속으로 차를 빼 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화할 때마다 BMW 차주를 기다려야 했으며 차주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으로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인 세대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BMW 차량 때문에 지난 1일에 볼일 보고 돌아온 뒤로 차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에 비해 구조적으로 주차장 주차구역이 적을 수밖에 없는 빌라의 주차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세대 간 주차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로 시비가 붙으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세대 수에 맞는 주차구역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1 가구 2 차량 세대가 점차 늘면서 수도권 거주 시민들은 퇴근할 때마다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현실이다.

비단 주차 문제는 빌라뿐만 아니라 일부 연식이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 사이서도 입주민들이 주차난을 호소하기도 한다. 

앞서 지난 4월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놔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주차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는 근거가 전무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과정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갈등 끝에 충돌로 민‧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구역 선점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보 채널의 단골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13일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법 등이 포함되며 ‘공동주택 주차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또 입주자의 주차 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를 해도 견인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무려 153배 급증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도 7만6528건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수치도 피해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미신고 건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내 외부 차량의 불법주차로 공동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9월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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