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소음에…’ 하우스방, 경찰 급습해도 계도뿐

2022.12.16 14:45:48 호수 0호

인근지역 주민들 피해 호소
증거확보 어려워 여전히 성행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흡연 및 소음 유발 등의 피해를 끼치는 ‘하우스방(불법 하우스)’이 가정집이나 보드게임방 등지서 버젓이 성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순히 계도 차원의 지도에 그치기 때문에 하우스방을 근절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8일, 한 누리꾼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정집에서 도박,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아래층으로 이사온 집이 ‘하우스방’이다. 일주일에 서너 번 도박을 하는데, 담배 냄새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래층 집 안방에는 환풍기가 달려 있으며 창문에는 온통 커튼이 쳐져 있고, 현관 문 앞에 CCTV가 설치돼있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우리가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한다. 사복형사들이 현장을 급습해야 한다더라”라면서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올리라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도 있는데, 가장으로서 고통받는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부끄럽다”며 도움을 청했다.

<일요시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결국 닿지 않았다.


사실 A씨처럼 가정집에서 불법 도박 등의 게임을 벌이는 불법하우스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유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B씨는 “경찰이 출동해서 친절하게 (하우스)문 두드리면 노름하던 것을 모두 감추고 문을 열어준다. 경찰들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빨리 해산하라’고만 말하고 간다”면서 “그러면 (도박꾼들은)안 가고 주위에 가만히 모여 있다가 다시 모여서 노름을 한다”고 분노했다.

하우스방이 주택가나 상가에 들어서면 담배 연기, 악취, 소음, 쓰레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눈치 챈 도박꾼들이 도박 물품을 감추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가택 및 몸수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에는 ‘건물 안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으나 별다른 도박의 증거를 찾지 못해 감염병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에 그쳤던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문을 두드리는 사이에 화투 등 도박 용품, 현금, 원탁 등을 치운 것 같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19년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82조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10월에도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에서 1년에 620억원 규모 판돈이 오가는 하우스를 운영하던 일당 및 도박 가담자 40여명을 단속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는 베트남인 5명이 판돈 25억원 규모의 베트남 전통 도박 ‘속띠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주위에서 불법 하우스, 경마, 카지노, 투견 등 불법사행산업 현장을 알게 된 경우 사감위에 신고하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 금액은 ‘30만원 이하(사행사업장 주변 대부업 운영, 사행사업자의 과도한 광고 등)’부터 ‘5000만원 이하(불법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운영)’까지 다양하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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