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6 01:01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 박용진 3법은 국회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박용진 3법을 심사했지만, 한국당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눈물이 날 뻔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반전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개정하고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연합뉴스>에 ‘주한미군 철수논란 40년… 생생하게 돌아보는 한미(韓美)정상 설전’이란 제목으로 1979년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주요 대화내용을 인용함으로써 그 이면에 가려진 사실을 소개하고 그 실체에 접근해보도록 하자. “<연합뉴스>가 지난달 25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제임스 퍼슨 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백악관 외교 기밀문서에 따르면 카터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1979년 6월30일 청와대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한국의 인권상황을 놓고 격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다른 하나는 당시 유신정권 아래서 행해졌던 인권탄압에 관한 문제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인용해본다. 카터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force levels)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력 규모에 관해서는 당신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은 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입당했다. 당장 오 전 시장의 전당대회 도전과 총선 출마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그의 행보를 점쳤다. 우 의원은 오 전 시장의 당권 경쟁에 대해 “세력이 있는 분은 아니다”라며 “어떤 쪽과 손을 잡을지, 당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변수”라고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은 “당대표 당선 이후 어려움에 처한 보수를 살리기 위해 험지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의 지역구인 광진을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시나리오에 입각해 행동을 기획하기 때문에 정치공학 수가 보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오 전 시장의 무상 급식 투표 강행에 대해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사퇴할 때 당시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홍준표 대표가 극구 말렸지만 강행한 것도 모두 정치공학적 판단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한다는 것은 흥밋거리로 받아들여졌다. 인공지능은 인간형 로봇(humanoid)으로 형상화되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로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이 출현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활동을 대체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됐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전문직 업무까지도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전문직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고도화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세세히 살펴보면 정형화돼있거나 반복적인 업무도 많다. 미국의 경우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중 어떤 것을 재판에 증거로 제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은 과거에는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던 업무다.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미국의 대형 로펌에 ‘채용’된 것은 이미 2년 전의 일이다. 국내서도 올해 초 인공지능 변호사가 대형로펌에 채용되며 화재를 불러 일으켰다. 변호사와 법률비서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던 법률 검토와 판례 분석을 수십초 만에 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호사나 법률사무원 등
[Q] A씨는 B씨에게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3호는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처럼, 피해자 B씨가 A씨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협박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지 못했는데도 A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
최근 경찰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대선과 올해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논란을 불러왔던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록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본격적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먼저 혜경궁에 대해 살펴보자. 혜경궁은 이른바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를 지칭하는 바, 왜 그녀에게 그런 칭호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다. 혜경궁 홍씨(이하 홍씨)는 영조시절 영의정을 역임했던 홍봉한의 딸로 열 살에 영조의 아들인 세자(장헌세자, 일명 사도세자)의 빈(嬪)으로 책봉된다. 빈은 왕의 후궁이나 세자의 부인에게 내리던 첩지로 정1품의 품계에 해당된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세자가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서 친아버지인 영조의 미움을 받아 뒤주에 갇혀 굶어 죽는 장면을 가슴 졸이며 목격한다. 그 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인 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살을 빼고 싶은 욕망은 이해 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도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먹는다는 것은 추가하거나 보태는 것이므로 무엇인가 먹어서 살이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무엇을 먹던 피가 되어 흐르고 살이 되어 쌓일 것이다. 살 빠지는 음식을 기대하던 청강자들의 표정에 일순 먹구름이 드리운다. 먹어서 살이 빠지는 음식이 없다면 열량이 없는 순수한 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 해2리터짜리 물통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도 주위에 흔하니 말이다. 감량에 목숨을 거는 다이어터에게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식사를 제한해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 음식을 먹는 것이 플러스적 요인이라면 금식이나 기초대사량 이하의 절식은 분명히 마이너스적 요인이므로 당연히 체중은 줄게 된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식사 제한 위주의 다이어트는 결국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쉽게 살찌는 체질”
[Q] A씨는 2018년 4월18일 자정 무렵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B씨는 술에 취해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가 A씨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B씨가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내려친 것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판례는 상해의 개념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단순상해죄서 더 나아가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우리나라 법률에는 사업장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명시돼있는데, 이를 실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이다. 사업장이나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이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도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여러 법률서 교육의 의무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서의 교육 효과는 높지 않은 것 같다.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교육이 주로 법 조항 위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강자들이 교육 내용을 식상하게 여기기 쉽다. 또, 1인당 연간 의무교육 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 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교육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이라면 1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이 교육 시간으로 투입돼야 한다. 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내 강사를 육성시키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 같은 실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적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여야 5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요구해온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 국정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재명이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공산이 커졌다. 박 시장은 이번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Q] A는 B와 C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미용실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A가 물건을 납품할 당시 이미 B는 동업관계서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동업관계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의 명의를 사용해 계속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B에게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TV를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는 필자가 간혹 시청하는 방송이 있다. 일요일 오후 KBS2서 방영되는 ‘개그콘서트’다. 그를 시청하는 이유는 한 주를 웃음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주를 시작하자는 의도에서다. 그 방송을 보면서 가끔 출연자들이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시청자들에게 몸으로 또 말로 웃음을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인가의 문제다. 문학에 종사하는 필자 입장서 바라볼 때 그 일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큰 틀에서 살피면 매 장면이 궤를 함께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까다롭기 그지없는 시청자들을 위해 매번 다른 내용의 개그를 만드느라 용을 쓰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질 정도다. 여하튼 개그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영어로 표기하면 ‘gag’다. 그런데 이 개그가 상기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막는다’ ‘다른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의미다. 아울러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그는 바로 이 대목, 즉 남의 입을 막는다는 의미로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도입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은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최고 64시간까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노동시간이 유연해져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는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노동계는 1주 근로시간이 최장 64시간에 이르므로 근로자들이 과로를 하게 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 시행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임금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단위기간이 3개월인 경우, 성수기 등에 대응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일 정도다. 근로시간을 늘린
대학야구가 연일 시끄럽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시끄러운 것이다. 올해 4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대학야구가 벌어지는 경기장서 침묵시위 또는 피켓시위를 시작했고, 얼마 전 발표된 2018 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선발명단에 대학선수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자 ‘대학야구감독자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급기야는 ‘대학야구 선수들의 휴식권 보장 및 대학야구 시설 확충’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학야구의 문제점을 보도하며 관계자들을 성토하는 분위기이다. 현재의 대학야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대학야구는 지난해부터 주말리그로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경기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대학야구는 주로 지방서 대회를 치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그나마 서울서 일부 경기가 벌어지긴 했지만 올해는 서울서 단 한 경기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TV중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서도 대학야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대회서 우승을 해도 신문에 기사 한 줄 보도되지 못하고
전원책 변호사는 ‘문자 해촉 파문’ 이후 폭로전을 예고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전 변호사는 보수신당 창당 의사를 내비쳤다. 전 변호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 “김 위원장이 내게 준 건 전권이 아니었다. ‘전례 없는 권한’이라고 말한 것은 자칫 말장난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전권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전례 없는 권한을 줬다”며 맞받아쳤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두 사람의 갈등설은 큰 사안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 변호사는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새로운 보수 건설을 위한 포럼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내년 초 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맘때쯤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질문에 형사처벌의 불가피함을 거론하면서 그 대안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유 후보자의 변을 들어보자. 유 후보자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양심·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게 할지 구체적인 부분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2018년 7월8일 <일요시사> 황천우의 시사펀치 ‘헌법재판소, 왜 이러나!’에 실었던 내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변을 늘어놓았다. “병역 종류 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