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6 01:01
우리 헌법 제19조를 살피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있다. 흘낏 살피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참으로 애매하다. 양심 혹은 양심에 따른 행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 국어대사전은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역시 추상명사인 양심처럼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렇다면 양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지칭할까. 이를 살피기 위해 두 건을 실례로 들어보자. 먼저 라이프성경사전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정의를 인용해본다. 『사물의 선악(善惡)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이나 도덕적인 정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책망하며 선을 추구하려는 선한 능력을 말한다. 헬라어 ‘쉬네이데시스’는 ‘쉰(함께)’과 ‘에이도(알다)’의 합성어로서 ‘같은 생각’ ‘공통의 깨달음’, 즉 민족·언어·신분·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지난 2일 청와대 주최 신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신년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대표가 불참한 적은 있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의 불참은 이례적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신년회에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5년(1415) 7월10일 기록이다. 『수령이 흉년을 만나 백성을 굶주려 죽게 하는 자는 파출할 것을 이조에서 상소하다. “목민(牧民)의 직임은 구황(救荒)하는 것이 급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소 수령이 매양 흉년을 만나면 여러 방법으로 백성들을 진휼해 굶주려 죽는 일이 없게 한 자는 감사(監司)가 포장(褒奬)해 상등으로 삼아 그 실적을 갖춰 계문해 서용하고, 임기가 차지 않은 자는 한 자급(資級)을 더하며, 구황하지 못해 경내 인민이 하나라도 굶주려 죽는 일이 있게 하면 비록 다른 일에 쓸 만한 것이 있더라도 곧 파출(罷黜)을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길이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상기 글에서 ‘목민의 직임은 구황하는 것’이라는 대목을 살펴보자. 목민은 임금이나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다스림을 뜻하고, 구황은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할 때 나라서 진제미(賑濟米, 진휼하는 데 쓰는 쌀)를 내어 구제하던 일을 의미한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다.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 조선 역사를 살피면 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손질되면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처벌 역시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여야 합의 이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기쁨을 나눴다. 한 의원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당시 고 김씨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3당 원내대표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을 수용했고, 김용균법 통과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가 열렸다. 태안화력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으로 촉발된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묵념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일요시사> 역시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Q] A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A씨의 페이스북 친구들만 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까요? [A]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맘때가 되면 회사동료나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송년회를 한다. 기업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이색적인 연말 행사가 유행이라는 소식을 언론기사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지만 회식문화의 변화를 체감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다. 여전히 술자리를 마련해 음주를 하는 방식의 송년회가 대세다. 굳이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술은 이런저런 회식자리에 빠지지 않는다. 반대로 음주를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다. ‘술 한 잔 하자’가 친근감의 표시로 통하는 사회다. 사회 전반에 술을 권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 음주량도 많고 그 폐해도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8.7리터로 소주 기준으로 115병 정도 된다.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까지를 포함한 것이므로 음주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3일에 한 병 꼴로 소주를 먹는 셈이다. 1회 음주량이 7잔을 넘고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고위험 음주자가 전체 성인의 15%가량이다. 2015년 건겅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음주가
소싯적 젊은 처자들의 시선을 받던 떡 벌어진 가슴 근육은 어디로 갔을까? 활시위처럼 팽팽한 근육은 미끄러지듯 내려와 세월의 무게처럼 복부에 안착했다. 뉴턴의 사과만 중력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체도 모두 쳐진다. 중력의 도움(?)을 받지 않는 부위는 없다. 여성의 봉긋한 젖가슴도, 삶에 지친 가장의 어깨도, 할아버지들의 눈초리며 귓불도 처진다. 귀 큰 이가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았으니 그만큼 귓불도 늘어진 것이다. 소변 줄기도 먼 곳을 지향하지 못하니 모든 것은 밑으로만 향한다. 결국 땅속으로 들어갈 운명을 예감하듯 키도 작아진다. 공원이나 산책로에 간혹 보이는 도립기에 거꾸로 매달려 보자. 피가 머리로 쏠린 탓에 혈압이 상승하고 척추가 이완되지만 오장육부는 쏟아져 내리지 않는다. 인체의 절묘함은 신비로움 그 자체다. 장기 사이를 막아주는 장간막에 의해 우리의 내부 장기는 굳건히 제 자리를 고수한다.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다면 아뿔싸 할 일이 여기에 있다. 장간막에 기름이 달라붙어 복부비만을 초래할 정도로 세상에 음식이 넘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많이 먹고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한 결과다. 소식다동(小食多動)을 부르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이다가 자리서 일어났다. 대중교통 상황이 여의치 않아 택시를 타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앞에 멈춘 택시를 타기 위해 차문을 열었다가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운전자의 모습이 시선에 들어온 탓이다.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필자가 곧바로 차문을 닫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일전에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가 겪었던 일 때문이다. 그날 역시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좌석을 가지다 택시를 타게 됐다. 조수석에 앉자마자 운전자의 모습을 살폈는데 7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다. 나이가 있음에도 택시를 운전하는 모습에 '참으로 정력적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그분에게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걸, 차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슬그머니 입이 다물어졌다. 차가 술에 취한 듯 움직이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혹시 음주상태서 운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운전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듯 보였다. 그런데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가득했고 힘줘 핸들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를 예방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만나며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에게 “1년 반 동안 많은 게 정리됐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홍 부총리의 역할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와 만나 “전임 경제팀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원톱이라 하는데 진짜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생각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철학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돌아가야 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당부했다.
2018년 7월1일부터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과거 주 40시간의 기준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과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허용했던 것에서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단축됐다.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간의 고용관행을 변경해야 하는 기업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직원을 채용하면 해결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인력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제품 생산이나 고객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력수요에는 대응하기가 쉬운 편이다. 성수기가 정해져 있거나 미리 업무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이 표준화돼있고 인력파견이 활성화돼있어 갑자기 인력수요에 변동이 생겨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도 수월하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응이 쉽지 않다. 관리·감독업무를 하거나 숙련도가 높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적시에 찾아내기 어렵다. 사
[Q] 재래시장서 점포 없이 트럭으로 식료품을 판매하는 A씨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그날 밤 12시6분경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때 A씨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때 잰 음주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오후 10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10시30분부터 40분 후인 11시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오전 12시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
최근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로 시끄럽다. 동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일견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권이 그 일로 호들갑을 떨어대는 모습을 보면 가당치도 않다. 적폐 중의 적폐인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 폐지가 선결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헌법 내용 일부를 살펴보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기록하여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어지는 11조 1항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 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1항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다음은 2항이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청강자들에게 자신의 손등과 목 부위의 얇은 피부를 잡아보게 한 다음, 뱃살을 잡아보게 하면 웃음과 함께 대부분 탄식이 터져 나온다. 그야말로 한 움큼 또는 그 이상이란 거다. 옆 사람 뱃살도 잡아보라고 하면 남의 것을 잡기는 고사하고 자기 뱃살을 감싸 쥐며 웃는다. 스킨폴드 캘리퍼(피하지방 측정기)가 없어도 좋으니 각자 자신의 뱃살을 잡아보자. 나온 뱃살이 듬뿍 잡히거나 눌러서 푹신하게 들어간다면 피하지방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올챙이처럼 나온 배가 손아귀 안에 잘 잡히지 않거나 천장을 보고 누워도 뱃살이 꺼지지 않는다면 건강을 해치는 원흉인 내장지방일 가능성이 높다. 피하지방이든 내장지방이든 뱃살을 없애는 것은 중년의 간절한 로망이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으며 점퍼를 걸친들 후덕(?)함은 감출 수 없으니 말이다. 건강과 구직서도 불리하며 미국에서는 집을 얻을 경우에도 비만인은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사성 증후군의 중심인 뱃살은 그 자체가 독소를 내뿜는 독 덩어리다. 특히 남성의 비만은 피하지방보다도 내장지방의 비중이 크다. 건강의 적신호인 내장지방은 고혈압, 뇌졸중, 당뇨 등의 생활습관형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
[Q] A씨는 2008년 3월12일에 제주지방법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2월2일에 혈중알콜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2월27일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7%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됐는데, 비록 A씨의 2017년 2월2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2017년 2월27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는 원칙적으로 해외 대학이 진출할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해외 대학 설립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지리적 제약에 불과하다. 북미와 유럽의 많은 대학에서는 이미 온라인 학습으로만 학위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 개설돼있다. 심지어 일부 전공은 박사학위까지도 온라인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해외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국가의 규제로 해외학위 취득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온라인 수업은 대리 수강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고 교수와 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학습만의 문제는 아니며 기술의 발전으로 이 같은 단점은 빠르게 보완되고 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서 홀로그램 교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교수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MOOC를 비롯한 온라인 학습은 메가트렌드(megatrends)로 보인다. 어느 집단이나 사회가 저항한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대적 흐름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온라인 학습은 여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