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3 15:58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살피면 불현듯 ‘작법자폐(作法自斃)’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죽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로 인해 자신이 고통 받는 경우를 비유한다. 하여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단어가 생겨난 배경, 즉 고사를 먼저 살펴본다. 때는 중국의 전국시대(기원전 475~221년), 중국의 춘추시대 이후부터 진(秦)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으로 진·조·위·한·제·연·초의 칠웅(七雄)이 할거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초에 진나라는 칠웅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 그러나 기원전 361년에 효공(孝公)이 즉위하면서 일대 반전이 이뤄진다. 효공은 보위에 오르자마자 진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인재 등용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중국 전역에서 인재를 모으기 시작했다. 당시 위나라 사람으로 상앙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위나라 명문가의 자손으로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중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상앙이 위나라를 떠나
[Q] 몇 년전, 장사할 곳을 물색하다가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았는데 제가 장사를 처음 하는 것이라서 월세가 저렴한 곳을 계약하다 보니,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전대인)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 상가건물소유자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장사를 그만하고 장사하던 곳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팔고 싶습니다. 작년에 상가권리금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 같은 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 밖에 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내용처럼 ‘임차인(전대인)’이 아닌 ‘전차인’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는지? 여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보면 ‘①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
기업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적정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종목을 선별해 매수하고 주가가 적정 가치를 넘으면 매도하는 현물 투자 방식을 가치투자라 한다.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금융 투자 시장이 계속 변하여 왔지만 한국에서도 가치투자의 일관성을 지켜온 운용사와 펀드매니저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좋은 수익률을 보여 줬다. 가치를 때로는 자산가치, 성장가치 또는 실적가치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가치투자를 말할 때는 통상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가치투자라는 투자개념을 정립한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매우 싸다고 판단하면 매수하고 내재가치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파는 방식을 고수했다. 그래서 가치투자란 위험률을 최소화하지만 반면에 기대 수익률도 높지 않은 투자 방법인데 길거리의 담배꽁초도 공짜로 최소한 몇 모금은 피울 수 있다 해서 이를 담배꽁초 투자라 한다. 중고차 시장에는 “싸고 좋은 차 없어요?”라고 묻는 고객들이 많지만 사실 그런 차는 거의 없다. 역시 가치에 맞도록 주가가 형성되어 “싸고 좋은 주식은 없다&rdquo
지난 3월 초부터 ‘서울북부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산림관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평소 자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또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쓴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던 필자에게, 앞서 교육에 참여했었던 친구가 동 교육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였던 일이 계기가 되었다.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교육에 참여하자 친구의 말 대로 ‘무엇 한다고 아직 이런 공부도 하지 못했느냐.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한 게냐’라는 자학이 일어날 정도로 소중함을 깨달으며 공부에 심취하게 된다. 그 과정에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 한 착각에 빠져들 정도로 신선함 감을 받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동 교육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일어난다. 그런 연유로 필자의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어야겠다는 심사에서 동 교육과정에 대해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자. 총 교육기간은 10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오전은 나무와 숲과 관련한 이론 교육을 오후에는 ‘엔진톱’을 위시하여 숲 가꾸기에 필요한 도구를 익힌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현
[Q] 아는 사람에게 작년 10월경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때 지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작년 12월 말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문제 때문에, 법대를 졸업한 후배가 대여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후배도 대여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여금 청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대여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았을 때에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여금 청구를 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를 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하는 부분을 나눠집니다. ①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최대한 알고 있는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만약 2000만원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1.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19일 4·13총선 이후 부산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새누리당 중 어느 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따르는 게 순리”라고 답변했다.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동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더민주가 국회의장 직을 맡아야 옳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정상적 사고를 견지하고 있는 사람 모두 그렇게 받아들였다. 아울러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하는 게 민의다”라고 안 대표의 주장에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안 대표가 지난 22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 선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전격적으로 말을 돌리고 나섰다. 안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따르는 게 순리라고) 말한 그대로”라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유”라고 말했다. 또한 &l
[Q]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써 건물소유자와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몇 일전에 건물소유자로부터 원상회복을 하라면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보니, 다른 업종의 상가가 들어와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니 건물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을 변경한 것이 없는데, 제가 건물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상가소유자는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A] 질문의 핵심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원상회복의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는 본 점포를 원 상태로 회복시켜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한다’고 원상회복에 관해 기재돼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원상회복 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위 질문에서 건물소유자의 요청대로 신축건물 당시를
주식은 자주 널뛰기를 한다. 어쩌다 엄청난 폭락을 겪고 나면 두려움이 생긴다.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큰 타격을 입어 살림이 아주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들리면 배우자도 부모님도 극구 만류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하잖소? 부동산보다 더 그렇고.” 맞는 말이다. “우량 주식을 사서 묻어 놓으면 나중에 큰 수익이 되더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롯데제과,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이 과거 몇 만원에 거래될 때도 있었지만 액면가 오천원 기준 일백만원이 넘은 지 오래다. 그런데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값싼 중국 제품에 시장에서 압박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대한항공은 1998년에는 3천원대였던 주식이 8만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 2만원대가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 이 기업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우량기업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훗날 사라진 기업도 많다. 황금알을 낳는다며 연일 상한가로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을 애태웠던 코스닥 종목 뿐 아니라 대우, STX 등의 대기업 들도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는 주식은 위험하지만 좋은 종목을 최적의 타이밍에 잡으면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주식 투자는 왜 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금번에 실시된 20대 총선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전남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예로 들어보겠다. 당시 동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자 아내가 의외의 반응을 나타냈다. “여보, 어떻게 새누리당 후보가 전라도에서 당선될 수 있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아내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호남정서(지난 2016년 1월19일 게재한 ‘호남을 말한다’ 칼럼 참조)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짤막하게 결론 내렸다. “이제는 영남, 아니 대구가 화답해야 할 때야.” 대구, 금번 총선에서 필자가 유심히 바라본 지역이다.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그 지역에서 야당 출신의 김부겸, 홍의락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선거 초반에 비록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결과는 밝지 않았다. 권력에 관한한 일련의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는 대구정서를 살필 때 선거 결과는 뒤바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두 사람이 대구에서 당선되는, 지금까지의 관례
[Q] 얼마 전 뉴스에서 상가건물소유자인 연예인이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상가건물소유자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을 계속해 점유하고 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작년에 세입자에게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가건물소유자가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속해 세입자는 상가를 점유할 수 있나요? [A] 2015. 5. 13.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상관 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 규정된 바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입자는 상가건물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상가건물소유자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한 이상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권리금 상담을 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무조건 권리금 보호규정을 받는다고
박근혜정권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 4년 차에 들어섰다. 그를 바라보노라면,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필자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누누이 밝혔지만, 그녀에게는 거창하게 공약 같은 게 필요치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산물들을 살펴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집권 초기부터 인사 부분에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켰고 이어 공약 이행 문제로 인해 내적으로, 또 미미하지만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야당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남기며 화려한 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짧지 않은 기간 정치판에 몸담았었던 필자의 경험으로 바라볼 때 박근혜정권의 남은 기간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이 그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결코 19대 국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20대 국회가 박 대통령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서지 않을 터다. 아울러 총선 정국이 마무리되면 치열하게 전개될 새누리당 내 당권, 나아가 대권 싸움으로 그녀의 존재감은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여 식목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전 대표가 4·13총선서 호남 완패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표는 호남지역 유세과정에서 "호남이 지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정계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의석수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해왔다. 통상적으로 '지지'의 의미는 과반을 의미한다.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호남 전체의석수가 28석이고 과반은 15석.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고작 3석에 그쳤다. 이 정도의 성적표라면 정계은퇴, 대선 불출마도 부족해보인다. 그는 지난 7일과 8일, 이례적으로 연이틀 호남을 찾았다. 7일에는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파격적인 정계 은퇴 발언을 했다. "저에 대한 여러분의 실망과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리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많아도 새누리당과 맞서 정권교체해낼 정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애정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개별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기업의 순이익 영업이익이다. 기업에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주당 이익도 커지게 되어 결국 주가의 상승을 가져 온다. 반면 테마 등으로 급등해서 높은 주가 수준을 보인다 해도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예전 주가 수준으로 돌아 가는 속성이 있다. 개별 기업의 주가와 진입 시점이 중요하지만 증시의 대세를 잘 판단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다. 증시가 하락장에 들어 서면 개별 주가도 대세에 밀려 같이 맥을 못 추게 되기 때문이다. 하락장에는 저평가 매력으로 매수했는데 의외로 더 깊이 가라앉는 주가에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증시의 대세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역시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가장 큰 것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다. 여기서 GDP는 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 등 최종 생산물의 가치다. GDP 성장률이 증시의 대세에 큰 영향을 준다 함은 ‘경제가 좋아지면 증시가 좋아진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면 주당 순이익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임금도 올려줄 수 있고 고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Q] 저는 상가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2개월 후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몸도 아프고 해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어, 제가 장사하는 영업장을 인수할 사람을 찾았고, 인수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상가건물소유자한테 인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가건물주가 거절하면서 계약만료일이 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상가건물소유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정평가를 언제 해야 저한테 가장 유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A] 작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임차인으로서는 큰 고민일 것입니다. 즉,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전액을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우두머리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7일 "공천 과정에서 국민 눈 밖에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실망시켰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최근 4·13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정지역에서 자당 후보가 공천 탈락에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리자 '사죄 코스프레'로 전략을 급수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용서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공천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핵심은 간과한 채 당장 눈앞의 표에 연연했다. 왜 그랬을까?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의 공천과정에 드러난 치부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당장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당 대표가 흑역사를 다시 언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당장 표부터 만회하고 보자'는 속셈이 간절했던 것 같다. 전날인 6일에는 최경환
일찍이 영문학을 전공했던 필자에게 4월이 되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이자 극작가인 T.S.Eliot의 작품 <The Waste Land>(황무지)가 그 발단이다. 그런데 왜 엘리엇은 새 생명이 싹트고 인간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4월을 잔인한, 그것도 최상으로 잔인한(cruellest) 달로 표현했을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번 그의 시 중 일부를 살펴보자.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하략… 』 이 시에서 ‘cruel’을 어느 누군가가 잔인하게도 우리말로 ‘잔인한’으로 번역했고 그것이 회자되면서 그렇게 고착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내가 번역해 보겠다. 『4월은 cruellest 달, 죽은 땅으로부터 라일락을 싹 틔우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얼어붙은 뿌리를 움직인다. &h
살아 있는 모든 생물체는 투자자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Resources)과 역량(Capabilities)을 언제 어떻게 투자하여야 생존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생체 시스템이 작동한다. 식물도 물이 있는 쪽으로 힘껏 뿌리를 뻗고 햇빛을 향해 가지를 내밀지 않는가? 반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은 살기 위해 노력도 하고 경쟁해서 이기기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로 행할 뿐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다. 생존이나 경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효율성이리라! 바로 투자 대비 큰 수확을 거두는 것 즉,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를 높이는 것은 좋은 삶을 위한 알파요 오메가이다. 그 많은 투자자 중에서 북극성과 같은 존재인 워런버핏이 일반 투자자와 다른 점은 손절매 할 종목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절매 종목이 많거나 횟수가 잦아질수록 계좌 수익률은 급격히 줄어 들게 된다. 그 한가지만 보완하면 일반 투자자도 워런버핏 비슷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버핏은 첫째,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을 사지 않는다. 해당 기업에 대해 상세히 공부하고 그 기업이 우수 기업이라고 확신해야 매수를 고려한다. 세계적으로 거래소에 상
[Q]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년 만에 1억원 정도 상승해, 도저히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세 아파트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얼마 전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괜찮은 아파트를 중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개해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아파트 매매가에 80%가 넘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아는 분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요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집을 포함한 곳의 비율은 3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세금액이 매매가를 역전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는 속칭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상승 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전세가격도 통상적으로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우리 역사 최고의 ‘음부’를 들라면 누구나 서슴지 않고 조선 성종 시절 혁혁한 활동을 했던 어우동을 거론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그녀가 많은 남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맺은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마무리, 즉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유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그녀가 죽음을 맞이한 데는 흥미로운 사연이 있다. 우리 역사 음부의 지존이었던 세종조의 유감동을 잘못 흉내 낸 결과에 따른다. 그 사연을, 먼저 유감동의 경우를 살펴보자. 유감동은 당시 명문 사대부가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아울러 평강 현감인 최중기와 가례를 올리나 남편이 부안 현감으로 부임하자 몰래 도망하여 한양으로 올라간다. 이어 자신의 신분을 창기로 위장하여 음란한 짓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각이 발각되어 최초로 조사를 벌이자 조선의 명재상인 황희의 아들 호조정랑 황치신, 총제 정효문, 상호군 이효량, 해주 판관 오안로, 전 도사 이곡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를 보고 받은 세종이 너무나 황당하여 한때 조사를 멈추라 지시할 정도로 그녀의 애정행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조사를 마쳤을 무렵 실제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인물만 40여 명에 이르렀다.
[Q]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저는 지금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후 바로 경찰이 와서 제 음주측정을 했는데, 알콜수치가 0.120%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사람들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돼 가중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을 받는가요? [A]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다고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이 되려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