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0:01
[Q] 아버지께서 얼마 전 시골에 땅을 구입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식당을 개업하려고 군청서 확인해보니, 매수한 땅 일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식당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하기 전 공인중개사에게 노래방을 할 것이고, 노래방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고 공인중개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을 위해 시청에 가서 알아보니 건물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어 노래방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물어보니, 불법으로 된 부분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한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요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 하천부지로 편입된 점을 공인중개사에게 전혀 듣지 못하고 매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임대차 계약 목적이 노래방 운영인데, 이를 간과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 때 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위 질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11년(1505) 8월26일의 기록 중 일부를 인용한다. 『군신·왕세자 등이 책보를 받들어 존호와 축하 전문을 올리다 “천년의 큰 운수를 만나 큰 기업을 운전하시매, 만백성의 환심을 얻으시니 현책(顯冊)으로 존숭하여 마땅하옵기에…(중략)…외국이 복종하여 사신이 남북을 아울러 교통하고, 악당이 개심하여 간사가 그쳐 모조리 선량하게 변하니, 온갖 기강은 예대로 진작되고 온 나라 풍속은 새롭게 옮겨지도다. 끊임없음은 하늘의 운행을 본받으시고 무위(無爲)하심은 지극한 도리의 운용을 밝히시매, 오륜이 이미 펴지고 칠덕(七德)이 다 베풀어졌도다. 그러므로 문모(文謀, 문치)와 무열(武烈, 전장에서 공적)이 아울러 융성하여 그를 사업에 가하였으므로, 예도가 갖추어지고 음악이 골라지는 큰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우뚝하도다. 그 성공하심이여! 오직 대덕(大德)은 반드시 마땅한 이름을 얻는 것이거늘 하물며 백성에게 일찍이 없었던 성군(聖君)임에리까.”』 위 기록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다. 동 기록은 우리 역사 최고의 폭군이었던 연산군의 패악질이 극에 달했던, 즉 반정으로 쫓겨나기 바로 전 해에 연산군에게 올린 책보(冊寶, 왕이나 왕비의 존호를 올릴 때에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및 해외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 요트를 사러 미국으로 출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전에 출국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Q] 아파트 관리 직원이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관리비를 횡령한 직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1조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횡령죄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업무상 횡령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이 관리비 1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형사법원은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횡령한 금액 중 약 6500만원은 그 용도가 명확히 특정돼있지 않고, 약 3500만원은 그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 회사에 일부라도 횡령 금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진지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실무상 형사법원은 횡령한 자가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필자가 정당 판에 발을 들여놓았던 지난 1980년대 후반, 즉 12대 국회 시절의 상황을 언급해 보려 한다. 당시 우리 사회는 휴대폰은 물론 컴퓨터도 접할 수 없었다. 고작 누릴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은 유선 전화와 팩스, 그리고 타자기가 고작이었다. 그런 상황서 국회의원 비서진은 4명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 5급(별정직 국가공무원) 보좌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1명(운전기사), 그리고 9급 1명(여비서)으로 구성됐었다. 덧붙여 당시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정도였다. 이제 현 시대 상황을 나열하자. 아니, 굳이 나열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보좌진은 무려 9명에 달한다. 상세하게 살피면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각 1명씩, 그리고 인턴비서 1명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차관을 넘어 장관급 대우로 격상됐다. 참으로 기막힌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상적이라면 문명의 발달에 부응해 국회의원의 숫자는 물론 보좌진의 수도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역으로 국회의원 수도 늘고, 또 보좌진의 수는 2배 이상 늘었으니, 문명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명이 발전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업무량
더불어민주당이 머쓱해졌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23일 탈당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꼼수’라며 즉각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의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당 의원의 탈당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재판 과정서의 일이다. 2심 재판 검사가 1심 재판 검사와 상반된 논고를 내놓자 1심 재판 논고를 맡았던 검사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로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했던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사전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상당히 난해하다. 동일체와 상명하복은 전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체는 말 그대로 한 몸으로 수평적 관계를, 상명하복은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동일체와 상명하복을 같은 의미로 나열했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 검찰청법을 인용해 이야기를 풀어보자. 먼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를 살피면 1항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4조만을 살피면 검사는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즉 독립된 기관으로 모든 검사는 동일체라 지칭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일반
[Q] 제가 소유한 상가건물에 음식점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20개월이나 밀렸습니다. 보증금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더라도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A] 월세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는 내용증명을 하거나 명도소송 소장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건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변경된 사람한테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점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권리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돼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고 건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으로 변질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자료를 받기 전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이 쿠데타 발언에 발끈해 청문회장을 떠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Q] 어느 날 갑자기 은행서 통장이 압류됐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법원서 제 통장을 압류했다더군요. 법원에 가보니 저도 모르게 민사재판이 진행됐고, 제가 패소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자신도 모르게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상 공시송달제도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3번 정도 소장을 보냈는데, 소송을 당한 사람이 법원서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아 소송 진행 여부를 모를지라도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1심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피고)은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재판과정 절차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때 항소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자신이 패소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2주의 시작일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해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
조선 후기 유학자인 장복추(張福樞, 1815∼1900)의 ‘사미헌집’에 실려 있는 불개명설(不改名說, 이름을 바꾸지 않는 설) 중 일부를 인용한다. 『어떤 객이 나를 찾아와 나의 이름을 물어보고 마치 근심하며 슬퍼하는 안색이 있는 것 같이 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름이 사람의 가난을 부유하게 만들고 사람의 천함을 귀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며 나에게 이름을 바꾸기를 청했다. 이에 “이 이름은 바로 나의 조부께서 지어주신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고치겠는가. 아! 가난하고 천한 문제는 또한 스스로 자신에게 돌이켜 반성할 일이 아님이 없다. 내가 만약 마땅히 해야 할 선(善)을 알아 선을 행하기를 부지런히 하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는데 날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불초하고 보잘 것 없는 내가 조부께서 이름을 내려주신 본뜻을 체득하지 않고 자포자기를 달게 여기어, 지금 나이가 4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 가지 선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다. 가난하고 천한 것은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된 것이니, 이름을 고치고 고치지 않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화와 복은 자기로부터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장복추는 객이 개명하라는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코너에 몰아붙이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이 추 장관의 힘에 의한 ‘황제탈영’이라는 것. 당시 추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지난 9일 재소환했다. 지난 1월 이후 8개월 동안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동부지검은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Q] 얼마 전 휴대전화를 잠시 회의실에 뒀는데, 제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이메일을 상사가 무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는 설정돼있지 않았습니다. [A]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 놓았는데, 타인이 무단으로 메시지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단으로 메시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면 법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서 다뤄지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법규정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 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싱어송라이터인 딸아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연습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너무 지나칠 정도여서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의외의 답이 나왔다. “아빠, 딴따라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 조금은 황당한 생각이 들어 딴따라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묻자 즉각 ‘우물 안 개구리’라는 역시 의외의 답이 나왔다. 우리 세대에 널리 유행했었던, 아이 세대에게는 다소 생소할 딴따라는 원래 대중예술인들을 낮잡아 부른 용어로 아이의 말대로 우물 안 개구리, 즉 자기 세상에 몰입되어 주변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부류를 그렇게 지칭했다. 아이의 답을 듣고 기특하다는 듯 흡족한 표정을 짓자 아이가 슬그머니 손을 내밀었다. 말인즉 며칠 전에 구입한 10여권의 책을 거의 독파해가니 새로 책을 구입하게 용돈을 달라는 이야기였다. 각설하고,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정부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고발한 일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한 결과인데, 이는 앞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하자 이에 반발해 발생했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실사구시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부처 장관들은 서로 주먹인사를 나누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굵직한 현안들로 넘쳐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경제위기 극복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 행정수도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