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되며 방탄 국회가 다시 한번 발동됐다.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연 국회는 시작 전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 271명의 의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webmaster@ilyosisa.co.kr>
<webmaster@ilyosisa.co.kr>
최근 범죄학 분야에 종사자들 사이에서 “피해자 혹은 생존자, 어느 용어가 더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용도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전형적으로 최근 성폭력을 겪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며, 추가적으로는 범죄를 논의할 때 또는 형사사법제도 참고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생존자’라는 용어는 범죄 피해로부터의 회복 과정을 거쳤거나 회복 중인 사람을 나타내고, 추가적으로는 성폭력의 장.단기 영향을 논할 때 주로 쓰인다. 즉, 피해자는 범죄 희생자에 대한 해악이나 손상으로 규정되고, 생존자는 그 이후 그들의 삶으로 규정될 수 있다. 최근 추세는 피해자보다는 생존자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라는 용어가 통용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을 기술하는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정한 권리를 제공받는 지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관과 검사는 범죄가 그 사람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반대로 생존자라는 용어는 ‘가해자’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함축이 없다는 우려
[Q]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처분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분하려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가처분 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집행관이 목적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자를 확인하고, 점유자를 특정해(당사자항정효) 고시문에 의해 공시(고시문을 목적물 내부에 부착)하게 됩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에는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59118 판결). 가처분 고시문에 의해 공시되는 것은 “채권자의 위임에 의해 가처분목적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 채무자는 목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2022년 한 해도 이제 한주 밖에 남지 않았다. 연초에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나름 최선을 다했던 일들을 돌아보니,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미완성한 일 세 가지 중 유독 성공한 일은 기억이 생생한데 실패한 일이나 미완성한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불과 30여년 전만 해도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이나 미완성한 일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 왜 지금은 실패한 일이나 미완성한 일은 아예 기억조차 희미해진 걸까? 아마도 30여년 전에는 우리 사회가 사소한 실패나 미완성 자체가 인정되지 못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웬만한 실패 정도는 잘도 인정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실패가 인정되지 못한 시대에는 어떤 실패도 용납되지 않아 실패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고, 혹 실패하기라도 하면 실패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패가 인정되는 시대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되기에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았다. 바로 실패가 인정되는 시대와 실패가 인정되지 못한 시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실패가 오래 기억되느냐 기억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00여년 전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자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그에게 소환 통보를 내린 곳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었다. 수원지검은 성남FC가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표가 후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을 직접 알리며 “지금 정권이 내가 무서워서 그러나 보다”라고 응수했다. <webmaster@ilyosisa.co.kr>
<webmaster@ilyosisa.co.kr>
관계 폭력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권력과 통제를 확고히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학대 행위의 한 형태다. 흔히 ‘잘못된 만남과 일방적 헤어짐과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된 폭력’쯤으로 해석한다. 관계 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빈번하고 그 강도가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교제나 연애 단계에서 이미 학대적 성향이 표출된 상태였다면, 동거·약혼·결혼 등으로 단계가 진행될수록 학대자의 학대 강도가 더 심해지곤 한다. 관계 폭력은 진행 중인 관계의 상황은 물론이고, 관계가 깨어질 때 일어나기도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물리적·감정적인 동시에 언어적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학대는 상대를 해치는 것을 목표로 행해지는 행위다. 당연히 거의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고,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물리적 폭력을 말할 필요도 없으며, 감정적·정신적·언어적 학대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는 성적 학대, 금전이나 소유물의 통제와 같은 재정적 학대, 소문을 퍼뜨리거나 감시·격리·소외시키는 사회적 학대를 포함한다. 결국 관계 폭력은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경락인(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압류(경매개시기입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압류(이들을 통상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에 대항할 수 있는(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전세권 중 배당요구한 것은 제외),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은 매수인이 이를 인수해야 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해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해 임대차는 해지돼 종료되고,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경락인은 같은 법 제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가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지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가짜뉴스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한 장관이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에 주로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1964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법리에 의해 한 장관 스스로 공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1964년
<webmaster@ilyosisa.co.kr>
카타르 월드컵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둔 뒤 돌아온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서 한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지난 14일 출국했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로, 손흥민 선수는 영국으로 각각 떠났다. 현장에는 수백명의 팬이 마중 나와 그들의 출국을 지켜봤다. 벤투 감독은 이 자리에서 팬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한 뒤 눈물을 흘리며 귀국길에 올랐다. <webmaster@ilyosisa.co.kr>
[Q]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는가요? [A] 먼저 경매계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에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해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납부합니다. 그 다음은 법원 경매계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신청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취득세 등의 영수증, 말소되는 권리 1건당 7200원(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서울은 인터넷 이텍스에서 지방은 인터넷 위텍스에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따른 채권을 납부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락인(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게 되는데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해 소멸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가등기담보법 제15조), 그 등기는 모두 배당을 받고 모두 말소촉탁의
‘스토킹(Stalking)’이라는 외국어처럼 우리 귀와 눈에 익숙한 말과 글도 없을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서다. 스토킹이란 원래 맹수와 같은 육식동물들이 먹잇감을 따라다닌다는 뜻에서 출발한 용어다.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에서 파생됐고, 타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된 법률인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동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커(스토킹을 하는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대체로 타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잘못된 믿음이나, 자신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표현으로 남녀관계에서의 일방적 접근이나 집착이 얼마간 용인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열 번 찍으면 그게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된다. 스토킹 범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전제가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webmaster@ilyosisa.co.kr>
유럽 열강은 대부분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후, 약 40여년 동안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식민지 대상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발칸반도였다. 이 중 아시아에는 유럽 열강 외에 미국과 일본도 끼어들었다. 식민지 쟁탈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선두주자였고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은 후발주자로 뒤늦게 뛰어들었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던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산업혁명 전에도 제국주의 국가가 존재했는데, 근대 이전에는 제국주의 사상에 기초한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이 있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나폴레옹 제국이 대표적인 나라다.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침략을 통해 정치, 경제적인 지배권을 확장시키려는 정책 및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으로 식민주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이 1914년에 전 세계의 85%를 식민지, 보호령, 신탁통치, 연방 등의 형태로 소유했을 만큼 기세가 대단했다. 아프리카의 경우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유럽의 식민지였다. 1880년부터 1914년까지 서구사회는 흔히 ‘벨 에포크(belle e
[Q]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임대차관계를 진술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더라도 별도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양식은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양식–강제집행–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등본과 건물도면의 등본(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을 첨부하면 됩니다.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해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지만(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권
연쇄살인, 연속살인, 다중살인은 복수의 인명을 살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가정환경이 연쇄살인범, 다중살인범 문제의 인과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학대적인 환경이 연쇄살인범, 소외와 같은 방치된 환경이 다중살인범을 만들곤 한다. 구체적으로, 방치는 언제나 일종의 트라우마나 학대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즉 방치가 해당 아동에게 공격성을 심어준 학대적인 행위와 함께 일어나지 않는 한 순수한 방치만으로는 연쇄살인범을 낳지 않는다. 심지어 학대가 다중살인범의 아동기에 일어나도 그것은 방치 이후에 일어나며, 보통 연쇄살인범의 경우만큼 심하지 않다고 한다. 결국 인과관계나 요소라는 견지에서 보면, 학대적인 환경이 연쇄살인범을 만들어내고, 방치된 환경이 다중살인범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연쇄살인과 다중살인이 양극단의 대조적인 위치에 있다면, 연속살인은 그 중간 어디쯤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유형화는 단언적·범주적이라기보다는 연속체다. 이런 비교는 그들의 아동기 조건들의 대조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다. 세 유형 모두 그 시작은 청소년기 이후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동기는 대중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을 표적으로 한다. 다중살인범은 마치
지난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산업이 마비되자,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면서 정부와 여당이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 문재인정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만들었던 민주당은 품목 확대만 언급할 뿐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2022년12월31일)을 7개월여 남겨둔 지난 6월 초,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총파업할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당 모 중진 의원은 안전운임제 도입이 민주당 혁신의 최전선 과제라고까지 주장했다. 지난 9월 열린 민생특위 때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시한 연장’을 반박하며 ‘시한 폐지(영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 때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포기하고 영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