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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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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 급선회 사고 과실 비율 공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선행 차량의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으로 보이는 사고를 두고, 상대 차주 측이 피해 차주에게 과실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책임 소재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사고라도 과실 비율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차량 측도 분쟁 대응 부담을 함께 떠안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체감과 보험 실무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8일 <일요시사>에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엔 전북 전주의 한 T자형 교차로 앞 왕복 4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2차로에서 속도를 줄인 뒤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튼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 택시 운전자의 자녀 A(34)씨는 <일요시사>에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직전에 켜 예측이 어려웠고 아버지도 규정 속도를 지키며 운전해, 당시엔 100대 0으로 정리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상대 측이 ‘피해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으로 나오면서 저희도 경찰 신고 등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부친이 근무 중이던 당시 발생했다. 그는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가 부친에게 ‘유턴을 시도하려 했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