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⑤명절이 슬픈 탈북자 망향가

“어머니 산소요? 수용소 안에 있슴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2004년 입국한 탈북동포 서종국씨는 수용소 출신이다. 북한에서는 ‘관리소’라고 부른다. 서씨는 평남도 북창군에 있다가 해체된 북창관리소(18호 관리소)에서 약 20년을 보내고 지난 1988년 사면 받았다.

서종국(50·가명)씨 가족이 수용소에 수감된 것은 그가 기억할 수도 없는 어린 아이였을 때였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의 국군포로였다. 17세 때 포로가 돼서 3년간 인민군 군복을 입고 싸웠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서씨 가족은 60년대 말 북창관리소에 수감됐다. 부모님과 형 셋, 서씨,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일곱이었다.

정치범수용소

기자는 가끔 그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권했다. 몇몇 탈북자가 국제무대서 증언활동을 벌이거나 탈북 경험을 수기로 쓰면서 국제적인 명사가 됐다. 그는 “철없는 짓”이라며 “여동생이 아직 북창군 수용소 자리에 그대로 산다. 북한이 인권운동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TV에 나와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처절한 경험을 말하던 이가 알고 보니 교화소(교도소) 출신이라거나 4번 강제북송 당한 끝에 5번째 탈출에 성공했다던 이가 알고 보니 조선족으로 밝혀졌다거나 하는 일을 많이 보고 겪으면서 회의가 든 것이다.

그는 동료들처럼 증언활동을 하는 대신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가족과 살면서 학교급식 배달 일을 여러 해째 해오고 있다. 가족이 모두 탈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향을 등지고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에게 명절은 몹시 힘든 때다. 그는 “나만 힘들겠나? 탈북자들이 다 그렇지”라면서도 “명절이 싫다. 정신적 고통이다. 이북에 부모님 산소가 있다. 형님 셋이 모두 관리소에서 굶어죽었다”고 털어놨다.

북한정권은 관리소 내 물자와 음식을 항상 부족한 상태로 통제·관리한다. 그래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도 늘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그의 형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풀을 뜯어먹다가 풀독이 올라 사망했다. 

아버지가 이남 출신 국군포로
온가족 수용시절 자살한 모친
 

서씨의 등은 약간 굽었다. 7살 때부터 등짐을 지며 노역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서씨는 “관리소 사람치고 허리가 꼿꼿한 사람이 없다. 등짐을 많이 졌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강철환(전 조선일보 기자, 요덕수용소 출신으로 1992년 서방세계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실태를 최초로 폭로했다)씨 다음으로 관리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나라고 하더라”고 했다.
 

관리소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서로 갈라놓는다. 학교에선 “네가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며 “아버지의 죄를 너희가 대신 씻어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나머지 가족이 아버지를 구타하거나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는 일도 일어난다. 아버지가 죽으면 가족이 사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학교(초등학교)에 다닐 때엔 몸이 아파 하루 결석을 했다. 그날 보위원(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수용소 관리자)이 집으로 찾아와 서씨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매질했다.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관리소 안에서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중 하나였다.

서씨 가족이 수감돼 있던 북창관리소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형사범과 월남자 가족을 ‘당의 배려’라고 선전하면서 대규모로 사면시켰다. 서씨 가족에게도 ‘공민증’이 발급됐다. 아버지는 “우리도 이제야 사람이 됐다”며 울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관리소가 완전히 해체되면서 ‘득장탄광연합기업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제 수감자들은 죄수 신분에서 배급과 노임을 받는 광부가 됐다. 서씨도 22세 때인 1988년 사면 받았다. 보위원은 “여기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말하면 다시 관리소로 들어오게 된다”며 함구시켰다. 서씨는 서약서를 쓰고 손과 발 도장까지 찍은 후 겨우 관리소를 벗어났다.

북창관리소서 20년 보내고 사면
2003년 탈출 후 아내·딸 데려와

서씨는 “관리소를 나와서 처음으로 사람이 타는 기차와 버스를 봤다”고 말했다. 그전엔 화물열차만 봤다. 서씨 가족은 이남 출신이므로 딱히 돌아갈 만한 고향이 없었다. 아버지가 이남 출신의 국군포로였다는 것도 사면 받고 사회에 나와 결혼한 후 알았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자식에게조차 자신이 국군포로였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 그만큼 북한사회에서는 국군포로라는 것이 금기였고 약점이었다. 그는 관리소를 나와 바로 옆 득장지구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 다른 사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득장지구에선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 편 14호 관리소가 잘 보였다. 14호는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수용소였다. 14호 안엔 김일성 주석의 처남(김성애의 동생)이 수감돼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평양에서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거물들이 숙청돼 들어오는 수용소였다.

관리소를 나와서도 즐거운 일은 좀처럼 없었다. 관리소 안에서 죽은 것은 형들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혹독한 관리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남쪽으로 가고 싶었다. 2003년 먼저 탈출해 다음해 남한에 입국했다. 3년 후 아내와 딸을 데려왔다.

남한엔 그와 동향인 북창관리소 출신이 4명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술잔을 기울인다.

“가보고 싶지만…”

서씨는 “여동생만 생각하면 데려오고 싶은 맘이 간절하지만 오다가 사고날까 봐 그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와 형들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서씨는 “18호 자리에 어머니 산소가 그대로 있다. 가보고 싶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