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대통령 직속 소통 채널 원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곳곳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들지만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늘 다음으로 밀린다. 쉽게 지워지는 목소리에 실망하면서도 “다음 정권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자립이란 단순히 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자립이라 부를 수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

-간단한 센터 소개를 부탁한다.

▲한자연은 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16개 자립생활센터가 연대해 만든 조직으로 2006년 출범해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없는 데서 우리를 논하지 말라”는 당사자 결정권 존중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주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자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립은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인권의 핵심이다.


자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점이다.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곧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넓히는 길이며 사회 통합의 실질적인 계기가 된다.

-장애인이 자립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 관련 복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주거, 일자리, 이동권, 돌봄 인프라 등이 부족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아 모두에게 합리적인 활동 지원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 불안정도 문제다. 자립을 위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은 필수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제한적이고 입주 자격 요건도 까다롭다. 민간 임대시장에서는 장애인을 꺼리기도 한다.

“우리도 세금 내고 싶다”
갈 길 먼 장애인 노동권

-유독 취약하다 느끼는 권리가 있는가?

▲단연코 노동권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이 대다수다.


우리도 세금 내는 장애인이 되고 싶은데, 교육권, 의료권 등이 보장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 가족 3인 가구가 살 때 필요한 비용은 약 450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저시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신다. 일하면 복지 급여가 깎이는 모순된 제도 구조도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장애인도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중증장애인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이동이 불편해 10번 가야 할 것을 5번, 3번밖에 못 간다. 그렇다 보니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생명이 단축된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55세 정도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어떤가? 65세가 돼야 받는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배분 방식을 다시 고민하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효과적이라고 느낀 장애인 정책이 있었나?

▲장애인은 항상 열외 대상이라 느낀다.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126조를 책정했는데,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복지 비용 126조원 편성됐지만…
“당사자 느끼지 못하면 무쓸모”

우선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시설에 대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예산을) 안 올렸어요”라고 하면 복지부는 “올렸는데 기재부서 잘랐어요” 하는 식으로 핑퐁 게임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에 자립생활 대회를 열었는데 정부는 “6·3 선거 이후에 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미뤘다. 정부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정책만 시행되고 이상한 곳에 돈이 쓰이는 것이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혜택을 받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

▲‘국가장애인위원회’ 같은 대통령 직속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정부와 장애인 단체를 잇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 정책은 ‘대상자’가 아닌 ‘주체’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통령 직속인 소통 채널이 꾸려진다면 부서 간 칸막이를 부수고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앞서 말한 소통 창구, 컨트롤타워와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상용화되면 좋겠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속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행되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예산을 핑계로 미루지 않고 정권 초기부터 장애인 정책을 국정 과제 핵심에 포함시키는 등 전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다. 다음 정부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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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