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대통령 직속 소통 채널 원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곳곳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들지만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늘 다음으로 밀린다. 쉽게 지워지는 목소리에 실망하면서도 “다음 정권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자립이란 단순히 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자립이라 부를 수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

-간단한 센터 소개를 부탁한다.

▲한자연은 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16개 자립생활센터가 연대해 만든 조직으로 2006년 출범해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없는 데서 우리를 논하지 말라”는 당사자 결정권 존중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주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자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립은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인권의 핵심이다.

자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점이다.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곧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넓히는 길이며 사회 통합의 실질적인 계기가 된다.

-장애인이 자립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 관련 복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주거, 일자리, 이동권, 돌봄 인프라 등이 부족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아 모두에게 합리적인 활동 지원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 불안정도 문제다. 자립을 위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은 필수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제한적이고 입주 자격 요건도 까다롭다. 민간 임대시장에서는 장애인을 꺼리기도 한다.

“우리도 세금 내고 싶다”
갈 길 먼 장애인 노동권

-유독 취약하다 느끼는 권리가 있는가?

▲단연코 노동권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이 대다수다.

우리도 세금 내는 장애인이 되고 싶은데, 교육권, 의료권 등이 보장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 가족 3인 가구가 살 때 필요한 비용은 약 450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저시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신다. 일하면 복지 급여가 깎이는 모순된 제도 구조도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장애인도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중증장애인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이동이 불편해 10번 가야 할 것을 5번, 3번밖에 못 간다. 그렇다 보니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생명이 단축된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55세 정도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어떤가? 65세가 돼야 받는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배분 방식을 다시 고민하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효과적이라고 느낀 장애인 정책이 있었나?

▲장애인은 항상 열외 대상이라 느낀다.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126조를 책정했는데,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복지 비용 126조원 편성됐지만…
“당사자 느끼지 못하면 무쓸모”

우선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시설에 대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예산을) 안 올렸어요”라고 하면 복지부는 “올렸는데 기재부서 잘랐어요” 하는 식으로 핑퐁 게임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에 자립생활 대회를 열었는데 정부는 “6·3 선거 이후에 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미뤘다. 정부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정책만 시행되고 이상한 곳에 돈이 쓰이는 것이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혜택을 받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

▲‘국가장애인위원회’ 같은 대통령 직속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정부와 장애인 단체를 잇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 정책은 ‘대상자’가 아닌 ‘주체’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통령 직속인 소통 채널이 꾸려진다면 부서 간 칸막이를 부수고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앞서 말한 소통 창구, 컨트롤타워와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상용화되면 좋겠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속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행되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예산을 핑계로 미루지 않고 정권 초기부터 장애인 정책을 국정 과제 핵심에 포함시키는 등 전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다. 다음 정부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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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