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을사년 국운 대예측

“어둠 후 곧 빛이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0년 전 을사년(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60년 전 을사년인 1965년에는 한일기본협약과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다. 새로이 다가온 을사년도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어둡다. 이런 상황에 백운비 역리원장은 어둠 뒤 빛이 올 것이라며 올해 국운을 예측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장기화 등이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는 지난 15일 기준 1달러당 1459.90원이며 수입물가지수도 폭등했다. <일요시사>는 이런 상황에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올해의 국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을씨년
스럽다

2025년은 푸른 뱀(청사)의 해, 을사년이다. 명리학적으로 을사년(乙巳年)이 시작되는 것은 오는 2월3일 22시49분이다.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의 유래가 되는 해인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가난과 비탄이 흘러 쓸쓸하고 매우 스산한 분위기가 있다‘는 뜻이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제국에 넘어간 1905년 을사늑약이 을씨년이라는 표현의 유래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을씨년‘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때, 1783년과 1784년 두 해에 걸친 대흉년으로 인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1785년의 을사년이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을씨년의 유래가 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1785년의 을사년이든 1905년의 을사년이든, 을사년의 나라 상황은 어지럽고 스산했다. 더 올라가면 많은 사림 유학자들이 변을 당한 을사사화가 있었다. 최근의 을사년인 1965년에는 지금까지도 정치·외교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한일기본협약과 청구권협정이 있었고, 부당한 베트남전쟁 파병이 있었다.


올해도 국내 상황은 암울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으로 자본이 이탈하면서 1400원 미만이었던 환율은 1460원에 달한다. 코스피 지수는 계엄 직전 2500.10에서 지난해 말 2399.49로 4.02% 하락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계엄 이후 증발한 시가총액만 82조9322억원에 달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인 12.3포인트(p) 하락했다.

“전화위복…원래대로 돌아가”
“국제 정세는 관리 집중해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도 그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향후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기감이 증폭됐다. 날이 갈수록 국회에선 여야 간, 거리에선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측 간 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기도 했다.

명리학에서는 60갑자 그 어느 것에도 그 자체로는 길흉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것과의 관계서, 당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누적된 행위의 결과로 길흉이 나타나는 것뿐이라고 본다.

과거와 현재의 행위들과 상황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들, 전제조건, 명제, 공리, 가설, 정의 등을 ‘명’이라고 한다. 정해진 것인 명을 가지고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리’라고 한다. 정해진 상황이라고 하지만 을사년의 대한민국은 암울, 흉조 그 자체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백 원장은 국운으로 봤을 때 나라는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봤다. 백 원장은 “사람 개인에게도 운이 있듯이 나라에도 운이 있다”며 “국태민안으로 나라가 편해야 백성이 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나라 상황이 어떻든 ‘운기상제’라고 운에 우선권이 있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백 원장은 암울한 현실에 빛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올해의 국운을 총평하자면 ‘암중생광 개국개운(暗中生光 改國開運)’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 나라의 잘못된 게 고쳐지고 전화위복으로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작은
암울·흉조

이어 “다만 급격하게 변화를 시도하면 사방이 다 차단돼 경제 및 외환 등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2026년까지는 고비라고 볼 수 있다”며 “2027년이 돼서야 진정한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회복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올해에 큰 운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을사년은 큰 나무의 기운과 큰 불의 기운이 같이 들어온다”며 “이런 큰 운으로 국제적인 측면서 우리나라는 해외 교류 등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큰 운이 들어와 더 큰 기회가 들어올 상황이지만 일을 더 늘리기보다 큰 운을 관리할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이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라고 부연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수입보다 수출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원장은 “달러가 오른다고 해도 수출은 변함없이 잘 될 것이지만 수입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는 새해에도 여전히 약진하는 발전 운이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K-콘텐츠는 2025년에도 세계적인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백 원장은 “해외 쪽으로 국위선양을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와 같이 뛰어난 인재 발굴이 계속 이어져 내년까지 문화와 예술 부문은 우리나라가 주름잡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암중생광
개국개운

백 원장은 이처럼 국운이 좋을 때 국민들은 자신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백 원장은 “어느 정파나 개인의 신봉보다는 국가를 기준으로 잡고 애국의 중심을 바로 봐야 한다”며 “직분에 맞게 소신껏 자기 일을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사년에 음기와 양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만큼 건조하다 갑자기 폭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기상이변이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지금 설명한 모든 운들이 국가의 지도자 여부로 갈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백 원장은 “탄핵이 인용된다, 안 된다 보다 국가 안위로 보면 복권이 그나마 답이지만 국운의 비운으로 볼 때 비망해 상반기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키어 여기저기서 한숨과 한탄만 들릴 것”이라면서도 “후반기에 전화위복의 길이 열려 구국이 소생하는 천혜의 국운”이라고 올해 국운을 총평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운을 이끌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문화 측면서 호재”
“각자 맡은 일 최선 다해야”

이런 상황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미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대표가 다시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운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각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백 원장에게 물었다.

백 원장은 우선 윤 대통령에 관해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백 원장은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옳은 길로 가기 위해 사랑하는 신하도 처벌한다는 ‘읍참마속’의 다짐이 필요하다”며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해 과감한 정비를 하는 것이 본인 운세나 국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관해서는 ‘오월동주’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 원장은 “운이 공동 운이므로 개인 독점욕이나 개인 위주의 생각과 행동은 낭패한다”며 “나라를 위함은 공동의식으로 운영한다면 후회없이 적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도자가
나타난다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다.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시작하듯 을사년에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아픔을 벗어던지고 새로이 다가오는 운을 받아들여야 한다. 백 원장의 예측처럼 어두운 상반기를 지나 빛이 있는 후반기가 기대되는 연초인 셈이다. 

<kcj5121@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으로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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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