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을사년 국운 대예측

“어둠 후 곧 빛이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0년 전 을사년(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60년 전 을사년인 1965년에는 한일기본협약과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다. 새로이 다가온 을사년도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어둡다. 이런 상황에 백운비 역리원장은 어둠 뒤 빛이 올 것이라며 올해 국운을 예측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장기화 등이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는 지난 15일 기준 1달러당 1459.90원이며 수입물가지수도 폭등했다. <일요시사>는 이런 상황에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올해의 국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을씨년
스럽다

2025년은 푸른 뱀(청사)의 해, 을사년이다. 명리학적으로 을사년(乙巳年)이 시작되는 것은 오는 2월3일 22시49분이다.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의 유래가 되는 해인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가난과 비탄이 흘러 쓸쓸하고 매우 스산한 분위기가 있다‘는 뜻이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제국에 넘어간 1905년 을사늑약이 을씨년이라는 표현의 유래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을씨년‘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때, 1783년과 1784년 두 해에 걸친 대흉년으로 인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1785년의 을사년이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을씨년의 유래가 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1785년의 을사년이든 1905년의 을사년이든, 을사년의 나라 상황은 어지럽고 스산했다. 더 올라가면 많은 사림 유학자들이 변을 당한 을사사화가 있었다. 최근의 을사년인 1965년에는 지금까지도 정치·외교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한일기본협약과 청구권협정이 있었고, 부당한 베트남전쟁 파병이 있었다.


올해도 국내 상황은 암울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으로 자본이 이탈하면서 1400원 미만이었던 환율은 1460원에 달한다. 코스피 지수는 계엄 직전 2500.10에서 지난해 말 2399.49로 4.02% 하락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계엄 이후 증발한 시가총액만 82조9322억원에 달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인 12.3포인트(p) 하락했다.

“전화위복…원래대로 돌아가”
“국제 정세는 관리 집중해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도 그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향후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기감이 증폭됐다. 날이 갈수록 국회에선 여야 간, 거리에선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측 간 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기도 했다.

명리학에서는 60갑자 그 어느 것에도 그 자체로는 길흉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것과의 관계서, 당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누적된 행위의 결과로 길흉이 나타나는 것뿐이라고 본다.

과거와 현재의 행위들과 상황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들, 전제조건, 명제, 공리, 가설, 정의 등을 ‘명’이라고 한다. 정해진 것인 명을 가지고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리’라고 한다. 정해진 상황이라고 하지만 을사년의 대한민국은 암울, 흉조 그 자체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백 원장은 국운으로 봤을 때 나라는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봤다. 백 원장은 “사람 개인에게도 운이 있듯이 나라에도 운이 있다”며 “국태민안으로 나라가 편해야 백성이 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나라 상황이 어떻든 ‘운기상제’라고 운에 우선권이 있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백 원장은 암울한 현실에 빛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올해의 국운을 총평하자면 ‘암중생광 개국개운(暗中生光 改國開運)’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 나라의 잘못된 게 고쳐지고 전화위복으로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작은
암울·흉조

이어 “다만 급격하게 변화를 시도하면 사방이 다 차단돼 경제 및 외환 등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2026년까지는 고비라고 볼 수 있다”며 “2027년이 돼서야 진정한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회복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올해에 큰 운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을사년은 큰 나무의 기운과 큰 불의 기운이 같이 들어온다”며 “이런 큰 운으로 국제적인 측면서 우리나라는 해외 교류 등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큰 운이 들어와 더 큰 기회가 들어올 상황이지만 일을 더 늘리기보다 큰 운을 관리할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이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라고 부연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수입보다 수출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원장은 “달러가 오른다고 해도 수출은 변함없이 잘 될 것이지만 수입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는 새해에도 여전히 약진하는 발전 운이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K-콘텐츠는 2025년에도 세계적인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백 원장은 “해외 쪽으로 국위선양을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와 같이 뛰어난 인재 발굴이 계속 이어져 내년까지 문화와 예술 부문은 우리나라가 주름잡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암중생광
개국개운

백 원장은 이처럼 국운이 좋을 때 국민들은 자신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백 원장은 “어느 정파나 개인의 신봉보다는 국가를 기준으로 잡고 애국의 중심을 바로 봐야 한다”며 “직분에 맞게 소신껏 자기 일을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사년에 음기와 양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만큼 건조하다 갑자기 폭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기상이변이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지금 설명한 모든 운들이 국가의 지도자 여부로 갈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백 원장은 “탄핵이 인용된다, 안 된다 보다 국가 안위로 보면 복권이 그나마 답이지만 국운의 비운으로 볼 때 비망해 상반기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키어 여기저기서 한숨과 한탄만 들릴 것”이라면서도 “후반기에 전화위복의 길이 열려 구국이 소생하는 천혜의 국운”이라고 올해 국운을 총평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운을 이끌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문화 측면서 호재”
“각자 맡은 일 최선 다해야”

이런 상황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미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대표가 다시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운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각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백 원장에게 물었다.

백 원장은 우선 윤 대통령에 관해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백 원장은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옳은 길로 가기 위해 사랑하는 신하도 처벌한다는 ‘읍참마속’의 다짐이 필요하다”며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해 과감한 정비를 하는 것이 본인 운세나 국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관해서는 ‘오월동주’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 원장은 “운이 공동 운이므로 개인 독점욕이나 개인 위주의 생각과 행동은 낭패한다”며 “나라를 위함은 공동의식으로 운영한다면 후회없이 적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도자가
나타난다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다.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시작하듯 을사년에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아픔을 벗어던지고 새로이 다가오는 운을 받아들여야 한다. 백 원장의 예측처럼 어두운 상반기를 지나 빛이 있는 후반기가 기대되는 연초인 셈이다. 

<kcj5121@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으로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