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깔깔이’로 불리는 군용 방상내피의 기원

군대 또는 말년 병장하면 떠오르는 이것
일명 '깔깔이'

우리나라 육군은 북한이 있는 북쪽에 포진하고 있어 겨울의 추위는 불곰국(러시아)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데요.

저 또한 경계근무 당시 발가락이 잘릴 것 같다는 느낌을 군생활하면서 처음 겪어봤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추위에 임무 수행을 위해선 내복을 시작으로 중무장하는데요.

그중에서 깔깔이는 방한용품 중 뛰어난 보온성과 편안함으로 전역 후에도 사랑받는 아이템이죠.

하지만 어딘가 올드한 디자인과 전장에서 꼭 필요한 위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색상이 특징인데요.


군대는 언제부터 깔깔이를 방한용으로 사용한 것일까요?


우리 군에 깔깔이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40년대 후반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될 때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군복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군은 야전 재킷 안쪽에 내피를 입어 보온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좋지 않아 오래 입으면 칼날처럼 거칠어져서 칼칼이라고 부르다가 깔깔이가 됐다는 설과, 초기 디자인이 카키색이어서 칼칼이라고 부르다 깔깔이로 부르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럼 미군들은 이 깔깔이를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유행하고 있던 스포츠 재킷의 디자인을 참고해 제작한 ‘M-1941 필드 재킷’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지역은 미국과 기후가 달라 보온성·내구성 등에 한계를 보였고, 이를 개선한 ‘M-1943 필드 재킷’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필드 재킷의 내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깔깔이의 형태와는 달랐는데요.

이후 1965년에 개발된 ‘M-1965 필드 재킷’에 이르러서야 익숙한 형태의 내피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한참이나 앞선 중세시대에 깔깔이와 유사한 형태의 옷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는 ‘퀼티드 아머’(Quilted armor)로 익숙한 ‘누비 갑옷 갬비슨’(Gambeson)입니다.

갬비슨은 천으로 만든 의복에 두터운 솜, 양털, 헝겊 부스러기, 아마포를 가득 채워 넣어 만든 천 갑옷으로 1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갬비슨을 내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독자적인 갑옷으로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속 재료가 많이 들어간 갬비슨의 경우, 절삭이나 관통에 대한 방어력이 가죽 갑옷보다 뛰어난 데다 유지나 보수하는 과정도 바느질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단순했습니다.

게다가 들어가는 재료인 아마만 재배해도 충분한 양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갑옷인데요.

그렇기에 농민이나 일반 병사들도 손쉽게 제작해 입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갑옷 중 하나였습니다.

갬비슨이 내피의 역할도 하게 된 건 12세기 중반부터로 추정되는데요.

귀족이나 기사 같은 고위층들이 ‘체인 메일’이나 ‘플레이트 아머’ 안쪽에 갬비슨을 착용해 몸을 조금 더 튼튼하게 보호할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내피로 삼은 갬비슨으로 어느 정도 보온 효과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갬비슨의 형태나 기능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군인들의 겨울철 필수 아이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깔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서 가장 익숙한 형태의 깔깔이는 이런 노란색 깔깔이일 텐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나 색상 등이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그 기능성만은 변하지 않아 여전히 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깔깔이가 이제는 군대 보급품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2024년부터 입대하는 신병들에게 깔깔이 대신 전투복 바깥에 입을 수 있는 플리스 형태의 스웨터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깔깔이는 슬리퍼, 면도기와 함께 ‘군대 3대 보급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던 보급품 중 하나였기에 뭔가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대 깔깔이의 유래와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깔깔이는 어떤 형태였나요?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pariah9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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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