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아빠 잃은 도박중독자 가족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22 10:21:21
  • 호수 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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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도 효과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박중독으로 아빠를 잃은 딸의 사연입니다.

지난해 10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도박중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박중독 환자는 2018년 1218명서 2022년 2329명으로 91.2% 급증했다. 특히 20대는 106.5%나 늘었다. 30대(99.5%), 40대(89.8%), 10대(32.3%) 등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박살 난 가정

도박중독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치료할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줄어드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도박 등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은 현재 24곳뿐이다. 2018년보다 2곳이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도박중독 치료는 쉽지 않다. A씨 가족도 같은 상황이다. A씨의 아빠 B씨가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도박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료가 되지 않고 집을 나가 버렸다. 

B씨가 처음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직장인 아빠였던 B씨는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퇴직했다. 그러더니 퇴직금의 일부로 땅을 샀다. 엄마는 ‘오랜 시간 고생했으니 (땅 매입에 대해)왈가왈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가족들에게 “퇴직금으로 땅을 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남은 것은 빚 2000만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도박 치료를 받을 테니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고, A씨와 가족은 상의 끝에 빚을 갚아주는 대신 입원 치료를 시켰다.

치료 과정을 지켜본 A씨는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병원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었고, 입원으로 인해 도박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교육을 시키긴 했지만 도박의 위험성, 도박으로 인해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각인시키는 정도였다.

A씨는 이 정도의 치료로 도박중독 환자가 도박을 그만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자의 입원은 자의 퇴원이 가능했기에 일주일 정도 지난 뒤 B씨는 퇴원을 요청했다. 가족들은 그가 좀 더 입원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병원이 답답해서 싫다.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수긍했다.

퇴원한 B씨는 도박중독이 재발하진 않았다. 정확히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입원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지날 무렵이었던 그는 지난해 9월, 가족에게 “3000만원 대출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B씨가 잃은 돈은 2500만원이었는데 “돈을 갚아주면 절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읍소했다.

‘입원 치료가 소용없을 것 같다’는 A씨의 예상이 맞았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A씨 엄마가 B씨에게 “절대 돈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자존심이 상했다며 분개했다.


사과·회유·절망 끝엔 협박
“강제입원 치료 가능해야”

다음날 A씨는 대출 받은 이유에 대해 묻자 B씨는 “도박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너희 엄마가 안 갚아준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남은 돈으로 또 투자했다. 나도 이제 모른다. 내 인생은 이제 답이 없다. 돈 갚아줄 거 아니면 말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도 “엄마가 대화하자고 하느냐?”고 물었다.

아빠의 이 같은 대답에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원래 알고 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다정했던 아빠가 아닌, 영락없는 마약 중독자의 모습이었다. 특히 ‘대화하자고 하느냐’고 물었던 대목서, B씨가 자신을 가족이 아닌 돈을 갚아줄 도구로 여긴다고 느꼈다.

더 이상 아빠와 딸이 아니었다. B씨의 돈을 갚도록 엄마에게 말해주는 수단일 뿐이었다. A씨와 엄마는 다시 B씨를 치료받게 하고, 도박 빚을 갚아주지 말자고 결심했다. 또 B씨의 행동에 상처받지 말자고 서로를 다독였다.

2주가량 시간이 지나선 B씨는 A씨를 불러 “정말 미안하고 용서를 빈다. 이번 한 번만 갚아달라. 정신 차리고 치료받겠다. 가족이라서 말하는데, 나머지 투자한 돈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A씨와 엄마는 단호했다. A씨는 “돈은 스스로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도 되지 않는다. 아빠가 몇 달 만에 잃은 돈을 갚기 위해 어떤 고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느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B씨는 말이 통하지 않자 “집을 팔자”고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돈을 갚아달라고 떼를 썼다. 집이 너무 넓으니 좁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자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 제안도 거절했다.

A씨가 “주말과 평일에 일해서 돈을 갚아라.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능력이 없다고 했다. 전형적인 도박중독자의 모습이었다. “그래도 돈을 갚아줄 수 없다”고 하자 일자리를 구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마저도 통하지 않자 가족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새 인생을 살겠다는데 왜 돈을 주지 않냐는 것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자 B씨는 가족을 협박했다.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앞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윽박질렀다. 끝내는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치료도 받지 않을 것이고 집을 나갈 거라며 화를 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가족끼리 빚을 같이 갚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빚을 갚지 않으니 집을 나가겠다” “이혼하자. 왜 맞벌이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집을 나갔고 행방불명됐다.

두 가지 결말

A씨는 “도박중독자의 결말은 두 가지다. 치료해서 새 인생을 살든지, 모두에게 버림받는 것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정신병원서 강제입원 치료라도 가능하면 시도할 텐데, 치료 의지가 없는 환자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도박중독자는 도박을 막는 가족을 장애물로 여길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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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