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자타공인 헬스부장관’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기사 전문]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재섭이고요. 별명은 ‘헬스부장관’이라고 불립니다. 헬스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있는 총선을 위해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김철근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철근 정무실장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는 ‘불경죄’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 대표가 1차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근거는 ‘증거인멸 교사’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같이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은 김 실장의 징계 사유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경찰 수사에 의해서 혐의 없음이 밝혀졌잖아요. 무혐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로 인한 윤리위 징계는 근거가 없는 징계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김 실장이 이번에 윤리위 징계 재심 청구했을 때는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각하했어야죠.


근데 애초에 징계에 대한 재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정말 증거 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라, 윤리위 누군가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불경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활동을 재개하는 건지?

제가 최근에 연락했을 때는 “책 쓰는 데 집중을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개혁이라든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도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정당은 아직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으니까, ‘변화시키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를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적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계속 이런저런 사고 실험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 대표의 등판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유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유권자들의 총의가 모아질 때가 그의 등판 시기인 거지, 저는 이 전 대표가 본인 의지로 등판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실종된 것 같다

청년의 목소리는 원래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전 대표가 목소리냈다고 하는 것을 청년들이 목소리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준석은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냈는데 다만 그가 청년이었던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 대표 전후로 국민의 힘이 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담론들을 정치권으로 가져오는 역할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정치 담론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경제부터 복지제도 하다못해 젠더 담론부터 환경문제 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만 포착할 수 있는 담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체육 정책과 관련된 담론들.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서브 중에 서브,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말하자면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인데.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헬창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실내 체육업에 등록해서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담론을 정치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전 대표가 젠더 담론을 나왔듯이 저 역시도 그런 담론을 가지고 나오고, 또 가까운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적 현안이지만 본인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이준석이라는 큰 매개체가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그 폭발력은 적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동안 국민의힘이 내지 못했던 담론들은 정치권으로 계속 수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MZ’에 집중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의힘이 MZ를 접근하는 방식이요? 잘못된 거죠. 젊은 세대는 젊은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대선 기간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틱톡인가 뭔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 정세균 당시 민주당 후보가 힙합 모자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젊은 세대들이 “되게 힙하네”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버니 브로스’라고 하는 젊은 세대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버니 샌더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정치인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 보면 배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그냥 아저씨 중에 상 아저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건, 오히려 기성세대지만 정말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놔야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들이 너무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내기 어려워요.  왜냐면 기득권들의 표를 뺏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환호하겠죠.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왠지 젊은 세대가 좋아할 것 같은 거, ‘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스텝이 꼬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다선 의원들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고착화된 구조들을 깨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구호를 외치고 MZ를 외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최근 ‘민들레’가 ‘국민공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계파갈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저도 작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의원들 모임 하는 거 굉장히 많이 가봤거든요. 처음엔 떠들썩해요. 40~50명 진짜 잔뜩 모여서 스터디하고 책도 나눠 보고 밤 새서 책 보고 왔다는데 한 모임이 네 번 다섯 번 되면 절반으로 줄고, 또 다시 절반으로 줄고 계속 2분의 1씩 줄거든요. 어느 순간 흐지부지 모임은 없어지고 또다시 어떤 모임이 생겨요. 제2의 모임이 또 생기고 또 그때는 떠들썩해요. 대개는 선거에 맞춰서 그렇게 모임들을 하죠.

이게 진짜 공부 모임인지 아니면 내 이름 걸쳐놓고 ‘공천이나 조금 받아보겠다’ ‘공천에 불이익 받지 않겠다’고 그냥 줄 선 건지는 한 서너 번 정도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의원들이 늘상 하는 대로 모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현-나경원 연대(나김연대/김나연대)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에는요. 당 대표 선거는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오니까 판이 달라지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정치적 이유로 단일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4선 5선급 원내대표 이상급의 분들이 거의 다 나오셨잖아요.

결국에는 당 대표 선거도 어떤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역학관계는 엄청나게 앞으로도 바뀔 것 같고, 좀 두고 봐야 알겠는데... 단일화에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층이 조금 다르지만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정말로 이겨야 되는 누군가 하나가 나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에게 힘을 합치고 거기에 대한 지지자들도 반응해주면서 표가 합쳐지는 걸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나가. 나는 안 나갈게” 이렇게 해서 후보 정리하는 걸 전 단일화로 보진 않거든요. 그냥 후보들 사이에서 대충 교통정리하는 수준이지, 저는 단일화로 보진 않습니다.


-정진석 위원장께서 당협정비, 당무감사를 추진 중인데

원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무감사하는 게 비정상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2말 3초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면 지금부터 당무감사를 정말 빡세게 해도 빡빡하거든요. 일단 비상대책을 해야 되는, 그리고 차기 전대를 준비해야 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과연 이것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은 있지만... 사실 저희가 당무감사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어차피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당 대표가 바뀌면 또다시 당무감사할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너무 약간 촉박한 면은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시기가 옳다 그르다 비판할 수 있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해야죠.

-현재 목표는?

목표요. 저야 2024년 총선에서 도봉갑에 당선되는 게 일단은 목표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철학, 정치적인 지향점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원내에 진입하고, 입법권을 가진 정치인이 돼서 내 생각을 법으로써 관철시키고, 또는 그 관철시킨 법으로서 여론에 호소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이 저는 결국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야로는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 보건복지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는 치료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예방 차원에서 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도 해보고 싶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편집: 배승환/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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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