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정쟁으로 번진’ 이태원 참사, 조경태가 생각하는 추모의 의미

[기사 전문]

-매주 주말 열리는 참사 집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이 속에는 순수한 추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정치적 의도를 담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태원 참사 애도 마지막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던… ‘퇴진이 추모다’ 이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이 여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또 과거의 세월호 참사처럼 정치적 쟁점화를 하려 하는 모습,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 방명록을 쓰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고맙다’는 표현 썼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불순한 의도로 그런 어떤 추모 행사라든지 추모 대열에 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도 몇 명 참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원들은 선출직이잖아요. 일을 잘하든 못 하든 임기가 4년 보장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운운하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들이 선출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아주 잘못됐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 거죠.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 퇴진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선거를 또다시 해야 합니까? 그럼 마음에 안 들 경우에 6개월마다 대통령선거를 하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왜 그 적용을 대통령에게만 합니까? 국회의원은 왜 적용을 안 합니까? 국회의원들도 못 하면 바로 바꿔야 하죠. 그쵸?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로 태극기집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지금의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 사람들이 집회를 안 하면 안 하겠지만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자꾸 물러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어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다고 보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장의 지휘라인이, 초기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조직도를 보면 하부 라인에서 뭔가 정보보고가 올라와야만 상부 라인에서 그걸 인지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하부 라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거잖아요.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하부에서 봤으면 상부에다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부의 지휘 라인이 무너졌다, 그때 하부 지휘 라인의 책임자가 그 시각에 없었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게 ‘국가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 용산경찰서장도 없었잖아요. 그것도 하부의 책임자, 치안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없었거든요.

(이태원 참사가)9시40분쯤 났으면, 6시30분인가 그때 거기 ‘코드 제로’가 발령됐다는 거예요. ‘코드 제로’가 뭐냐면 ‘죽을 것 같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이게 코드 제로인데, 가장 최고의 경보음이 울린 거잖아요. 그때 경찰 출동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경찰이 묵살한 거예요. 이건 누구 책임이죠? 그리고 ‘코드 1’로 된 것도 몇 번 있었더라고요. 7번인가? 그것도 묵살해버린 거거든요. ‘112 신고에 대해 초기 대응이 너무 부족했다’ 거기서 저는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못 막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 경찰청장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밑에서 안 움직이면 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사람이 150여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국가적 참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최고책임자까지, 그 라인의 실무 최고책임자까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고책임자는 행안부 장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상민 장관 파면은 아주 불순한 의도죠.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려면 그때 당시 최고의 실무 라인, 최고책임자인 장관이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없는 자리에서 무슨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아주 반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거 같아요. 결국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순수한 애도, 진정한 의미로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이 부분만 봐도 드러나는 거죠.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말은?

여론조사에서는 ‘경찰 조사가 미흡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 그게 전 아주 이성적인 대안인 것 같거든요.

지금 국정조사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경제 문제라든지, 기타 내년에 닥칠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정부에만 맡겨도 되겠습니까? 국회는 맨날… ‘노는 곳’으로 국민들이 인식하잖아요. ‘맨날 싸우는 곳’ ‘노는 곳’…

저는 그래서 지난번 세월호 때도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노란 리본을… 몇 년 동안 달고 다녔잖아요. 그분들 책임 없습니까? 국민과 약속했잖아요.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뭘하고 있냐는 거죠.

일본에서도 수학여행 가는 배가 침몰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때 일본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일본의 여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란 리본 안 달았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힘을 모아서 ‘다시는 아이들, 민들에게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하자’고 해서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 생존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 해서 초등학교부터 수영장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수영할 줄 아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월호 터지고 나서 그런 인프라를 제대로 깔았습니까? 왜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규탄하면서, 왜 일본보다도 못한 정치를 하느냐는 말이죠.

-모 언론에서 유족의 의사를 묻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글쎄요, 그 명단을 공개한 이유가 뭔지 저는 그 매체에 묻고 싶어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느 나라 매체인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켜서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고, 또 유족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겐 무슨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용해 먹었으면 됐지. 세월호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따져 보면. 세월호 때 그렇게 안전을 부르짖고 슬퍼하는 척했던 분들, 노란 리본 달았던 사람들. 그럼 그들이 선호하는 그 정당, 그들이 선호하는 정치인들한테 안전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라 하고, 자기들이 사전을 찾고 밤을 새워서라도 가장 완벽한 안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어야죠. 리본만 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을 찾고, 남의 아픔에 더 생채기를 주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가족분들에게 진정으로 본인들이 애도를 표한다면, 꼭 명단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자꾸 장기화하는(것은) 유족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들,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고인 분들을 정말 위한다면 마음으로, 가슴으로 애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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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