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시민의 정당을 위해'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상균 대표

[기사 전문]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스펙트럼이 아닌 ‘양 극단’에 가깝습니다. 거대 양당이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정국을 주도하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꿋꿋이 명맥을 유지해온 정의당마저 고전하는 상황.

이러한 군소 정당 전멸 시대에 ‘완전한 시민의 정당’을 뿌리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요시사>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끄는 김상균 대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김상균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 지형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정치 지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원주의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의 힘으로 창당의 과정에 있습니다.

 


Q. 열린민주당의 명칭과 로고를 그대로 가져온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창당 철학의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때 가슴이 심하게 뛰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열린민주당이 가졌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합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그 꿈과 철학을 계속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열린민주당이라는 명칭과 로고를 계속 사용하게 됐는데...

(과거의)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기존 정치인 분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되셨어요. 시민정당의 고문으로 주진영 전 최고위원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창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Q. 냉정하게 ‘인물난’이 아닌지.

지금 현재 수백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마치 ‘이 정당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정당이 창당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다’는 부분에서 인물난은 맞지만 ‘인물난’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정의 내리는 부분에서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무슨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면 인물난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느리지만 차분하게 시민들이 다져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Q. 열린민주당의 정치적 노선은?

저희 열린민주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가장 큰 슬로건으로 내세웁니다.

결국 최근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원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대 기득권 양당 체제가 존재하는 한, 다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삶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시민이 만든다’고 하면 시민의 목소리를 정당 이름으로 대표할 수 있고, 시민 목소리를 정치적인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노선은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진보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낡은 프레임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정당, 때로는 진보일 수 있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좀 포괄적인 ‘상식적 시민정당’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당헌당규까지 수정하는 상황. 이에 대한 생각은?

저는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결정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정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원하는 인물은 따로 있고 그 인물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헌당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중앙위가 기존처럼 100% 후보자를 컷오프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40대 지지율은 압도적이었지만, 그게 열린민주당으로 넘어올 지는 미지수인 상황. 지지율에 대한 고민은?

일단 급하지 않으려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일반 대중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당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당원들이 그 안에서 한국 정치의 병폐들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주인정신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합류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최강욱 의원의 문제 발언에 대해.

설령 그게 문제제기하는 측의 입장에서 하는 발언이었다고 해도 과연 그게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정말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던 그 개혁적인 정치인이 공식회의도 아닌 회의 직전의 어떤... 그게 ‘ㅉ’이든 ‘ㄸ’이든 간에 지엽적인 문제로 이 사람의 정치개혁적인 의지까지 의심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어쩌면 기득권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개혁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공격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Q. 현실적으로는 거대 양당만 살아남고 정의당은 몰락 수순인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 사람들이 마치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착각하고 상담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결국 국내 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바꾼다고 믿고 있고요. 그 깨지지 못하는 룰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군소 정당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움직일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 정의당이 건강했을 때, 노회찬 의원의 살아 계셨을 때 서민의 언어로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정치 세력이었던 것만큼, 우리가 지금은 감히 정의당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국민의힘 내부 갈등 양상에 대한 생각은.

최근 윤석열정부가 그동안에 애썼던, 도와줬던 세력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결국은 토사구팽 형식으로…

20-30대 남성의 지지율이 굉장히 아쉬웠던 대선 국면에서는 마치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새로운 정치인, 젊은 정치인처럼 취급하다가 이제 어쩌면 당을 장악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다 보니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Q. 출범한지 얼마 안됐지만, 윤석열정부에 대해 평가하자면.

윤석열정부는 ‘기존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시스템이 그렇게 약한 건가’라는 걱정이 들게 만드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낮다고 하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할 정도로 걸러지지 않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1인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건 결국 독재 국가에 가까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각을 본인들의 말을 잘 듣고(그런 사람으로 채우고) 또 정부 인사들을 본인 측근들로 기용하고 있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국민들 비판이나 혹은 언론의 비판을 경시한다면 앞으로 지지율은 더 빠르게 급락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Q.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약속을 하셨죠. “아마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조용하지 않은 내조였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저는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공식적인 직원들이 관리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대통령의 의중이라기보다는 통제받거나 관리받기 싫어하는 대통령 부인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선 측근이 의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최근 의전을 보면,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전을 보면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Q.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국 정치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다당제가 정착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 과정 중에 대안으로 ‘정당 바우처 제도’를 실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당선될 수 있는 정치 세력에게 내가 표는 주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치적 가치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소수 정당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서 이 정당들을 키우겠다’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들처럼 다당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우리 열린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무결점’이라는 오류를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100% 완전한 정부는 존재할 수도 없고, 분명히 문재인정부에서도 실수한 부분들이 있고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지하는 시민들이, 또 비판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더 건강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을 지지는 하시되, 정치인을 섬기고 정치인을 신앙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정치부)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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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