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첩보 삭제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입 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기사 전문]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한국 정치계의 내로라 하는 순간에 함께했고, 파란만장한 검찰 조사의 역사를 살아냈으며, 그럼에도 결국 “정치는 상식”이라고 일갈하는 인물.

최근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요시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Q. 간단한 자기 소개.

소개할 필요 없는... 제가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Q. 대통령 지지율 하락,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맨 처음 윤석열 대통령께 네 가지를 고치십시오.

첫째는 '인사', 이게 잘못되어 갑니다.”

검찰공화국, 특히 남북 분단과 동서 갈등이 심화된 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실력 위주로 한다' 해서 특정 지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가?

두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얘기한 도어스테핑.

“신선하고 소통의 모습이 좋지만,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비록 선거 때 (제2부속실 폐지)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양해를 구해서 부속실을 만드는 게 좋다.

네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정(공직자 및 기관 감찰)은 하시라고. 그렇지만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라.

경제, 물가를 잡는 대통령으로 가야 성공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을 강하게 해 가지고 국민의 박수를 받고 지지도가 90% 이상 넘어갔지만 경제를 망쳐서 IMF 외환위기가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눈물로 호소했고, 국민 통합을 이뤄 장롱 속에 숨겨놓은 애들 돌반지까지 내서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패한 김영삼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최소한 곧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Q. ‘현 정부가 이전 정부 탓만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선거 때야 문재인정권을 비난하고 탓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삼라만상을 문재인정부 탓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누구 탓하지 말아야 해요.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미국 물가가 올랐으니까 우리 물가도 오른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다시 창궐하니까 우리도 창궐한다? 이건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처방과 비전을 내세워야지, 과거 탓하지 말라 이거죠.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면,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 없이 전부 문재인정부를 탓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죠.

 

Q.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징계에 대해.

토사구팽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로서는 억울하죠.

30대 촉망받는 청년이 보수 야당에 가서 2030세대의 지지와 혁신을 해서, 정권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줬는데… 그전에 얘기됐던 성상납 문제가 이제 와서 징계를 받은 것은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 건 사실이에요.

자기가 승복 못하면 재심을 청구하든 법적으로 가야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개척해서.

 

Q.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김규현 국정원장의 고발은 무슨 명목으로 이뤄졌나.

무엇으로 고발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최소한 “전직 국정원장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고 전화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예고도 안하고 “고발됐다”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그 내용을 들어서 그때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뿐이에요.

김규현 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여 되는데, 원장은 아직까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간부들이 국정원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 검찰 간부들이 검찰의 시각으로 국정원 정보기관의 잣대를 대고 있지 않은가.

저를 고발해서 국방부에서 발표했잖아요.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SI정보체계, 국방부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삭제합니까?

이 군사 기밀이 다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

첩보보고서도 국정원은, 모든 직원들이 쓰는 PC는 메인서버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삭제를 지시했어도 (기록이)남아 있고, 삭제됐어도 나와 있고.

‘나는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뭐 ‘청와대 지시받고 했다.’

또 이제는 ‘내가 비서실장한테 지시해서, 그 비서실장이 담당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을 본인들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를 용공, 친북 정부로 규정해서 보수정권이 본격적으로 차례로 사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국정원이 하는지 검찰이 하는지 모르지만 언론 플레이 계속 하잖아요.

마치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오늘은 이 언론사에 주고, 오늘은 저 언론사에 주고... 그러면 언론사는 ‘단독’으로 보도하고, 다른 언론사는 저한테 전부 물어서 또 보도를 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면, 고발이 됐으면 저에게 무슨 내용으로 고발됐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MIMS라는 정보 체계를 알았어요. 국정원에도 와 있대요.

그러면 국방부 발표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MIMS를)관리하는데, 전 군에 다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SI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하는 거지, 삭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뭐라고 했어요?

"MIMS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삭제했다고 해서 우리 군사 비밀 체계가 다 이렇게 탄로나게 하느냐. 오히려 국정원을 조사하겠다” 하니까 이제 “첩보보고서를 박지원이 삭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첩보보고서를 삭제한 적도 없고 첩보보고서가 생산되면 메인 서버에 남아요.

내가 삭제 지시를 해도 남아요. 삭제를 해도 남아요.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Q.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의 상황은?

그걸 제가 설명하면 국정원법 위반이 돼요.

밝힐 수가 없죠.

하나 분명한 것은 7시간 SI, 제가 본 적이 없어요.

 

Q.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저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호남, 민주당, 김대중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할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언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 저의 혼이 있는 민주당이 잘 해서 총선 승리를 하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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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